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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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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9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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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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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표2 위반건수와 고용형태 별 노동자 수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표3 점검방식과 절차 등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4 임금관련 점검결과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5 임금관련 점검범위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표6 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월, 2016/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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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바꿔보기 위해 모인 체인지리더 6기.
대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지난 2일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의 저자인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대체로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지리더의 눈에 비친 대학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의 전 테이블토크는 "내가 대학에 간 이유"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이전부터 관심있던 분야가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가니까 안 갈 수 없어서, 학벌중심 사회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곧이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체인지리더들이 본 대학의 현실이 나타났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반값등록금은 완성되었다고 광고하는 정부,
재단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하고 저항해도 변화 없는 모습,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서야 다니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연관성이 적은 학문들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쥐고 대학을 압박하는 구조개혁 등

등록금, 대학 서열화, 학과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사학 비리, 학내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대학의 기업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오찬호 박사님은 저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 "진격의 대학교"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오찬호 박사님은
역으로 병든 사회를 개선하면 병든 개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회의에 찬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학습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소리말고 공부나 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자본주의가 절대시된 사회에서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수능 점수의 차이를 두고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사회배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잡대" "지균충" 등의 언어까지 사용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과자라고 해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가 훼손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나라는 없지만, 불평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등의 용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 평등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배려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1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가 임금을 몇만원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을 보고서
"100만원이면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굶어죽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개혁 등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학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가치로 "진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면서 사색과 추론의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경영학의 논리가 대학 전체에 통용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한 기업인이 대학은 직업교육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이 갖춰야 할 스펙 가짓수는 더 늘어났고 여전히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권력을 잃고 사라지면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더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안적인 삶을 말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각오 없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며
기존 제도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듣고
인간답게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은 오찬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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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 박사님께서는 강의에서 능력주의와 대학의 경영학적 풍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 나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다는 데 공감했고 사회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에 훈련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능력주의 때문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노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 경제적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인 차별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는 모두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만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 그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을 잘하도록 요구받는다.
내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영어공부를 비롯한 사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니 불공평한 기회나 차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훼손에 아파하지 않고,
불공평과 기회에 대한 보상을 ‘차별’을 통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더욱 사회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김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도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헬조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설날을 보낸 후 만나는 체인지리더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와 투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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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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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를 살펴보고, 총선 참여캠페인을 기획하는 체인지리더 6기
현재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학습하고
이른바 '헬조선'의 변화를 상상하는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라는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과 청년수당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이루어진 테이블토크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3가지"였습니다.
체인지리더들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행,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친구들과의 시간...
원인별로 분류해보니 환경적 요인을 비롯해 돈과 시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는 힘들겠지만
6개월 동안 하루 약 3시간, 또는 한 달 중 3~4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일들은 무엇일까요?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여행가기, 운동, 영어공부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블토크에서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청년수당 때문인데요,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청년에게 그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학점, 토익, 자격증, 대외활동 등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에 치여
또는 그저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둘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청년들에게
대단한 지원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해봅니다.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청년수당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면
지금은 학교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이 이행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활동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낸 청년 중 3천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정책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사회 밖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청년 수당은 그 외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지웅 명예부시장은 청년 문제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모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가고 싶은 동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느끼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정책이 필요한데요.

권지웅 부시장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청년들과 만나면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을 보는 시선은 좋은 쪽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편, 범죄, 악마의 속삭임 등 여러 수사로 청년수당을 비판하는데요.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고 나태해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살펴본 것처럼, 청년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하면서 필사적으로 청년수당의 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거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수당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저 아편이다,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청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청년수당을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지는 무엇인지 물었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유럽처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권지웅 부시장은 프랑스의 국가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 등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 열었던 오픈테이블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나누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끝으로
권지웅 부시장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체인지리더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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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청년 수당이란 청년중에서 중위소득 60%이하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에게
월평균 50만원을 최대 6달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보였던 이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상황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부가 사법부에 문제제기하여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 사항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청년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이건 법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 상태 그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간다면 그 피해는 청년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시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명수

2월 4일 권지웅님의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청년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내가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나처럼 문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듣고 ​청년을 위한 지원방법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청년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직접 와닿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고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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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원.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년 정책은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마지막 한 주, 선거와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2번의 강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체인지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후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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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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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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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자유주의7강.jpg

 

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7강은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 알아봅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공정한 분배'란 복지국가에서 행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적정한 소득을 통해 최초에 이루어지는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것을 위해 '최저임금제(생활임금제)', '정규직의 확산',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p8l55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WM5f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33cYk7T9bk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존 롤스 (John Rawls,1921~2002, 미국, 정치철학) :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
  • 앤서니 앳킨슨 (Anthony B. Atkinson, 1944~, 영국, 경제학자) : 저서 『불평등을 넘어(Inequality)』
  • 필립 판 파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1951~, 벨기에, 정치경제학자)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금, 2016/11/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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