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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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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09:23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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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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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지난 24일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에게 집단학살 등의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유죄 판결로 보스니아 내전 희생자의 정의구현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카라지치에게 집단학살 1건, 반인도적 범죄 5건, 전쟁범죄 4건을 지시한 혐의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 책임이 모두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카라지치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라도반 카라지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참혹한 범죄행위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카라지치의 집단학살 혐의는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에 관한 것으로, 당시 7천 명이 넘는 남성과 소년이 집단 학살됐다. 또한, 세르비아계가 득세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를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을 고문, 강간하고 구금 중 살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지시한 책임도 인정됐다.

법원은 사라예보 봉쇄에서도 카라지치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사라예보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고, 1992년부터 95년 사이 이루어진 무차별적 공격에 희생되었다.

한편 1992년 7개 도시에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와 관련해 적용된 집단학살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카라지치는 3년간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최고위급 직책을 도맡은 인물로,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계 반군과의 싸움에서 군과 민간인 모두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시했다.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날은 국제 정의가 실현된 날이자, 카라지치가 체포되기까지 13년,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8년을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수천여 건의 강제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내전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거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만 10만 명, 그중 민간인 사망자는 약 38,000명에 이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전쟁범죄는 1천 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수천여 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에 내전 당시 이루어진 8천 건의 미해결 강제실종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대우와 배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1993년 설립된 이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61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49명은 재판이 끝났고, 7명은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집단 학살 혐의를 받은 세르비아계 군사지도자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ć)를 비롯해 나머지 12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osnia-Herzegovina: Karadžić found guilty of Srebrenica genocide

Today’s guilty verdict handed down by a UN Court in The Hague against former Bosnian-Serb leader Radovan Karadžić for genocide and othe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marks a major step towards justice for victims of the armed conflict in Bosnia-Herzegovina,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Trial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found Karadžić guilty on one count of genocide, five cou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ur counts of war crimes for his role in the armed conflict, both for hi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s part of a joint criminal enterprise.

He was sentenced to 40 years’ imprisonment. His lawyers have said they will appeal.

“This judgment confirms Radovan Karadžić’s command responsibilit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arried out on European soil since the Second World War,”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convicted Karadžić of genocide in relation to the massacre in Srebrenica, where more than 7,000 Bosnian men and boys were killed. It also found him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cluding the torture, rape and killing in detention of thousands, perpetrated with the intent to systematically remove the Bosnian Muslim and Bosnian Croat populations in territories claimed by Bosnian Serbs.

The court found that his role in the siege of Sarajevo was so instrumental that without his support it would not have occurred. It held that the whole population of Sarajevo was terrorized and lived in extreme fear, facing indiscriminate attacks between 1992 and 1995.

He was acquitted of one count of genocide in relation to crimes committed against both Bosnian Muslims and Bosnian Croats in seven municipalities in 1992.

Karadžić held several of the highest positions in the Bosnian-Serb leadership during the three-year war in which his forces were pitted against Bosnian-Muslim and Bosnian-Croat forces, commanding operations against both military forces and the civilian population.

“This is a very important day for international justice and for victims who waited 13 years for Karadžić’s arrest, and then another eight years for today’s verdict,” said John Dalhuisen.

“We should not forget, however, tha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Bosnian War, thousands of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resolved, with a disturbing lack of political will still blocking access to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for victims.”

Justice still elusive for many

While the death toll from the Bosnian War stands at 100,000, including some 38,000 civilian victims, fewer than 1,000 war crimes cas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t the state level.

The fate of thousands has still not been revealed.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uthorities in Bosnia-Herzegovina to commit truly to resolving the 8,000 outstanding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from the war, and to provide access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familie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93, the ICTY has indicted 161 persons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Proceedings have been concluded in the cases of 149 accused, including seven individuals convicted of genocide at Srebrenica. There are still ongoing cases against 12 individuals, including a genocide case against former Bosnian-Serb military leader Ratko Mladić.


월,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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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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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Photo/Alexander F. Yuan

© AP Photo/Alexander F. Yuan

북한이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씨에게 “간첩죄”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결정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9일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62세의 김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북한에서 외국인이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가장 최근 사례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국제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재판 절차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정치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고, 특히 외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개했다”며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모든 사항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북한은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의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북한 국영방송은 김씨가 민감한 군사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입수하려 하는 순간 김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이 신규 제재안을 승인하고 북한이 수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최근 수개월 사이 외국인 3명이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노역형에 처해졌다. 이들에 대한 판결 역시 오는 5월 6일에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북한로동당대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북한에서 구금된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가족을 접견할 수 없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캐나다인 선교사 임현수씨는 “체제 전복” 혐의로 무기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미국인 학생 프레데릭 오토 웜비어 역시 평양의 한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 선전 간판을 훔치려 했던 점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U.S. Citizen Hard Labour Sentence Shrouded in Secrec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must immediately disclose all details in the court case of U.S. citizen Kim Dong-chul, who was sentenced to 10 years’ hard labour for “spying,” in what appears to be yet another politically motivated decis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Kim, a 62-year-old who was born in South Korea, is the latest foreigner to be sentenced to hard labour.

“The timing of this sentence, amid increasing international tension, calls into question the motivation behind the proceedings. The judicial system is notoriously political, and foreign nationals in particular are very unlikely to receive a fair trial in the country, but few other details have been made public,”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of Amnesty International.

“This entire trial has been shrouded in secrecy,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present the evidence for these alleged crimes and make court proceedings fully transparent,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ee whether a fair trial took place. Otherwise, questions about these convictions will continue.”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that Kim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receive a USB drive contain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Three foreigners have been handed long jail terms or hard labour in recent months, as fresh UN sanctions were authorised on the country and North Korea carried out several missile tests. They also come in the lead-up to the first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since 1980, on May 6, when international attention on North Korea is also likely to increase.

Foreigners typically have no access to lawyers or family while in detention, and may be under the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s they are forced to make public “confessions” in front of reporters.

Hyeon Soo Lim, a Canadian pastor,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with hard labour for the alleged crime of “subversion” in December 2015. American student Frederick Otto Warmbier was also convicted of subversion, sentenced to 15 years’ hard labour in March, despite only admitting to theft of a propaganda banner while staying in a hotel in Pyongyang.


수, 2016/05/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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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2일, 군부의 쿠테타 1주년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콕에서 평화 행진을 벌였다.

태국에서 2014년 군사 쿠데타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를 비롯해, 총 9명이 형사기소를 앞두고 있다. 태국 군사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9명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태국 군사정부와 그 정책에 평화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수감된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군사정부는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활동가 7명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사람 수백 명을 지루한 형사소송절차에 묶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 개월 동안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근 4년 동안 명분 없고 부조리한 규제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태국 항소법원은 법학도이자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인 아피찻 퐁사쿨(Apichart Pongsakul)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정치적인”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아피찻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대 6월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위험에 놓였다.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방콕 중심부에서 “나는 야만적인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문구를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사회활동가 8명 역시 이와 같은 금지 조치에 따라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방콕 경찰의 통보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 8명은 1월 18일부터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아피찻 퐁사쿨은 군부에 맞서는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함께 평화적 시위를 이유로 기소된 다른 활동가들 역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 절차는 모두 즉시 취소하고, 이들의 유죄 판결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 아피찻이 법정에 나타나는 날, 다른 활동가 8명은 같은 법으로 기소되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5월 집권한 이후 “정치적인” 평화적 집회를 불법화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된 법을 이용해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 학자,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했다.

1월 30일, 정부는 활동가 8명과 아피찻을 선동 및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부가 총선 일정을 2019년 2월로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태국 군사정부는 집권 이후로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국제사회는 태국 정부를 압박해, 이처럼 오랜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8/0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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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에서 구금되어 있던 온라인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 활동(‘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는 차드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끝낼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차드의 활동가 마하마트 바부리가 석방된 후 국제앰네스티 회원으로 부터 받은 연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수도 은자메나의 한 법원은 마하딘(Mahadine)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타자딘 마하마트 바부리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딘은 페이스북에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구금되어 있었다.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은 “마하딘이 날조된 혐의로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석방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세계 50만 명 이상이 편지와 탄원서명을 통해 마하딘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들 역시 마하딘의 석방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딘은 헌법질서 약화, 영토보전 및 국가안보 위협, 반란세력 공모 등의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그가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는 취소되고 훨씬 가벼운 형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대체되었다. 뒤이어 법원은 마하딘의 구금 기간이 최대 예방구금 기간을 초과한 지 오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마하딘은 4월 19일 다시 법정에 서지만, 차드법상 명예훼손죄는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석방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마하딘은 2016년 9월 30일 체포된 이후 국가보안국(ANS)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3일간 구금되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 기간동안 마하딘은 고문과 폭행, 전기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그는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으며, 2018년 2월 21일 무소로의 한 교도소에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마하딘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진행하는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에서 2017년 사례자로 주목한 양심수 10명 중 한 명이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전 세계에서 690,000건의 액션이 쏟아졌다. 또한 지지자들은 마하딘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은자메나의 암시네네 교도소로 이송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차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하딘을 비롯해 인권옹호자, 시민사회활동가, 기자 등 수십 명이 임의로 체포되었다. 2017년 9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년 대선과 차드의 급격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혹독한 긴축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이후 반대세력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발키사 이드 시도Balkissa Ide Siddo 국제앰네스티 중앙아프리카 조사관

발키사 이드 시도 조사관은 “마하딘이 마침내 석방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없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해야 차드에 실제로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드 정부는 또한 고문을 철폐하고, 그 일환으로 마하딘이 구금 중 ANS 요원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8/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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