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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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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09:23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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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집필자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제기

교과서 집필자들에 대한 음해, 허위사실유포 도를 넘었다고 판단

 

지난 10월 27일(월) 고교 한국사 7개 교과서의 공동저자 13명은 최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교과서 저자들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도를 넘은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새누리당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사관으로 쓰여져 있다”거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현행 역사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예 대놓고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가 하면 이에 앞선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뿐 아니라 새누리당은 “우리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좌편향되었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마치 모든 교과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과서저자들이 모두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7개 한국사 공동저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검정합격시킨 교과서 집필진들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음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목, 2015/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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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rain_main

바레인 정부는 트위터(Twitter)에서 예멘 내전 중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인권활동가 나빌 라자브(nabeel Rajab)와 야당 지도자 파델 압바스(Fadhel Abbas) 등의 양심수 2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바레인이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비판했던 두 사람은 이미 수 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이며, 다음 주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은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바레인 정부는 나빌 라자브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파델 압바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디드 부국장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적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레인에는 나빌 라자브, 파델 압바스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의연하게 노력한 것에 대해 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박수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레인의 대표적 인권옹호자인 나빌 라자브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현재는 “공권력 모독”, “타국 모독”, “전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6년 6월부터 복역 중이다. 바레인 자우 교도소에서의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예멘 내전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활동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데 관련된 혐의다. 그에 대한 판결은 10월 31일 나올 예정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나빌 라자브는 이외에도 지난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현재 자신의 구금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국위 훼손” 혐의를 받고 또 다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파델 압바스는 야당인 알 와흐다위당의 전직 사무총장으로, 2015년 6월 “바레인과 동맹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26일 나올 예정이다.


바레인 정부에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바레인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사마흐 하디드 부국장 배경

2016년 5월 이후 바레인에서는 표현과 평화적인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행사를 놀라우리만치 강력하게 탄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대상은 특히 주로 정치적 반대세력과 인권옹호자 및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바레인 형법 133조는 “전시에 거짓 또는 유해한 소식, 진술 또는 소문, 또는 흑색 선전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공표해, 바레인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 또는 국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 기강을 약화시키려는 자”는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부터 샤이크 칼리드 빈 알리 알 칼리파 바레인 법무장관에게 파델 압바스와 나빌 라자브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 캠페인 액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 소식과 온라인 참여는 @aibarain과 @amnestyon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Bahrain: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continues as activists face jail for tweets

Bahrain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human rights activist Nabeel Rajab and opposition leader Fadhel Abbas, two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facing long prison sentences for using Twitter to vo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nflict in Ye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oth men have criticized the killing of civilians in Yemen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ncludes Bahrain. They have already been wrongfully detained for months and are expecting their respective court’s verdicts in the next week.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t is an outrage that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have spent even one minute in jail – the Bahraini authorities cannot silence every last critic by throwing them behind bars. They must drop all charges against Nabeel Rajab and quash Fadhel Abbas’ five year jail term, and immediately cease their relentless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In a climate of increasing hostility towards dissent of any kind, Bahrain needs independent voices like Nabeel Rajab and Fadhel Abbas more than ever. They should be applauded and protected, not punished, for their brave efforts to raise human rights concerns.”

Nabeel Rajab, one of Bahrain’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s, has been in and out of prison several times since 2012. He has been in detention since June 2016 on charges of “insulting public authorities”, “insulting a foreign country” and “disseminating false rumours in times of war”. The charges are in relation to tweets he posted alleging torture in Bahrain’s Jaw prison, and criticizing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s conduct in the war in Yemen. He is due to be sentenced on 31 October and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Nabeel Rajab is also being charged separately with “undermining the prestige of the state” in relation to a piece written in his name in the New York Times last month, in which he described the conditions of his current detention. It is unknown when he will face trial on this charge.

Fadhel Abbas is the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opposition al-Wahdawi party. He was sentenced in June 2015 to five years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hat could damage military operations of Bahrain and its allies and calling for resistance”, after his party posted a tweet describing the air strikes in Yem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He is due to receive a verdict on his appeal on 26 October.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mah Hadid, Deputy Director of Campaigns at Amnesty International’s Beirut regional offic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are on trial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e prisoners of conscience.

“As well as calling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we are urging the Bahraini authorities to repeal or amend laws that criminalize the peace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line with Bahrai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Samah Hadid.

Background

Since May 2016 Bahrain has seen an alarming intensification in the crackdown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ssociation and movement, particularly against the political opposition,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s critical of the authorities.

Article 133 of the Bahraini Penal Code allows for up to 10 years imprisonment for anyone who “deliberately announces in wartime false or malicious news, statements or rumours or mounts adverse publicity campaigns, so as to cause damage to military preparations for defending the State of Bahrain or military operations of the Armed Forces, to cause people to panic or to weaken the nation’s perseverance”.

Amnesty International will today launch an urgent campaign action calling on the Minister of Justice, Shaikh Khalid bin Ali Al Khalifa, in Bahrain to immediately release Fadhel Abbas and Nabeel Rajab. The campaign can be followed and supported online at @aibahrain and @amnestyonline.


화, 2016/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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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의 와 론, 초 소우 기자가 미얀마 라킨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되어 임의로 구금되었다.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액션
‘인종학살’ 당하고 있는 로힝야 사람들
3,563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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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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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레네 크리스텐센(Lene Christensen), 국제앰네스티

지난 2018년 4월 5일은 슬픈 기념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채 300일을 보냈다. 그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모두 같은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누구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료이자 인권옹호자인 타네르 틀리츠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감옥 안에서 300일을 지냈다. 300일은 너무 길다.”

 

온라인액션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288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벨기에, 게릴라 액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활동가들이 터키 대사관 앞에 큰 벽을 설치해 숫자세기 기호를 그리며 게릴라 액션을 펼쳤고, 같은 시간 앰네스티 포르투갈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분필을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들은 모든 앰네스티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 캠페인국장은 “300일 동안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타네르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네르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고 밝혔다.

 

베냉에서 한국까지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침묵 철창시위를 진행했다. 가까이서 경찰이 주시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 앰네스티 베냉지부도 같은 내용의 요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대의 중요성”

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타네르와 그 가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며 타네르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빗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펼쳐진 연대 행동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탄원에 참여했다. 지난 해 6월, 타네르가 부당하게 수감된 이후, #FreeTaner 해쉬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만 번 이상 쓰였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인도의 활동가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주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비롯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새겨나갈 것이며, 터키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금, 2018/04/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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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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