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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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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09:23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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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목동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송회관)앞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에 맞춰 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목,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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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침 파키스탄 수도 페샤와르에서 버스를 노린 폭탄 테러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즉시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용의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

대절 버스 내부에 공구상자에 담긴 상태로 설치된 폭탄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폭 장치를 통해 폭발했으며, 이 버스에는 마르단에서 시내로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파텔 국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이번 테러와 같은 잔혹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대응해야한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 참파 파텔

파키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는 등 테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지에서는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테러 공격이 잇따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차르사다의 바차칸 대학교에 총을 든 괴한들이 난입하면서 22명이 숨진 한편, 3월 8일에는 페샤와르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차르사다 시내의 한 지방법원에서 자살 테러가 벌어져 1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분파조직 자마툴 아흐라르(Jamatul Ahrar)가 법원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바차칸 대학을 공격한 주범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Government must deliver justice for victims of Peshawar bus bombing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promptly, thorough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 this morning’s bomb attack on a bus which killed at least 15 people and severely injured 25 in Peshawar, and bring to justice anyone suspected to be responsible in fair trial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or carrying out indiscriminate attacks. Those responsible for the bombing have shown contempt for the right to lif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ity,” said Champa Patel,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Regional Office.

Media reports indicate that explosive material was packed into a toolbox and detonated remotely inside the privately hired bus, which was carrying government employees from Mardan to the provincial capital. No individual or group has yet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blast.

“As well as provid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with access to justice or reparation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now ensure that their response to this atrocity is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abundantly clear that putting people to death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has done nothing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se kinds of attacks,” said Champa Patel.

Indiscriminate attacks continue in several regions of Pakistan, despite a military offens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to counter terrorism.

There have also been other attacks recently in the same region. In January, 22 people were killed when gunmen stormed Charsadda’s Bacha Khan University. On 8 March, 18 people were killed and 31 injured in the town of Charsadda, 30 kilometres from Peshawar, after a suicide attack outside the district court. Jamatul Ahrar, a splinter group of the Tehreek-i-Taliban Pakistan (TTP)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the court, while there were conflicting reports about who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on Bacha Khan University.


금, 2016/03/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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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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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 Orla 2011/Shutterstock.com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월, 2015/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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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출하는 행사를 연다.

오픈넷은 7월 4일 오후 6시 20분에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광화문1번가’에서 여는 행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시급하고 주요한 사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해당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관 내용으로, 행사장에는 이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와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대담할 예정이다.

오픈넷이 제출할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통신심의대상 정보의 한정화 및 효율화(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등이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 시민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픈넷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의 분출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만치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통신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물 향유 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다.

광화문1번가는 서울 세종로공원에 설치된 새 정부의 소통 공간으로, 국민인수위원회는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 1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 포럼’을 열어 주제별 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고, 그외에도 소규모 간담회, ‘국민 마이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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