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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사고는 화력발전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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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사고는 화력발전소 탓?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9:04

ⓒ연합뉴스

[caption id="attachment_151110"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울산 앞 바다에서 잇따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울산해안경찰서는 오전 7시 49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400~500m 떨어진 해상 정박지에 있던 부산선적 319톤급 유조선 B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109" align="aligncenter" width="560" class=" "]ⓒ뉴스1 ⓒ뉴스1[/caption]

앞서 3일 오후 10시 55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 상진항 남쪽 1.8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제수선적 1천 384톤급 화학제품운반선 A호에서 벙커C유가 유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111"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연합뉴스 ⓒ연합뉴스[/caption]

벙커C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주로 화력발전이나 선박, 건설 중장비의 연료로 쓰인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가 밝힌 올해 1~5월 벙커C유 수입액은 24억 19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4623만달러보다 무려 47%증가했다. 도입물량은 2391만배럴로 51% 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12" align="aligncenter" width="1018" class="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전력통계정보시스템[/caption]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화력발전 비율은 전체 63.7%로 원자력(24.1%), 수력(7.51%), 자가용(4.71%)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2010년~2014년까지 화력발전의 총발전량은 318,750GWh에서 357,183GWh 로 상승했다.

울산 기름유출사고에서 화력발전소를 떠올리게 된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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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그림1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림2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그림4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파일 다운로드(PDF)
월, 2017/08/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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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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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 하지만 미세먼지라는 불청객 때문에 마냥 유쾌하진 않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걱정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우리 가까이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오염원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내뿜는 석탄 화력발전소 말이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가 여전히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3분의 1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석탄 그만!"을 외칠 때입니다. 세계 각국은 대기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증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말이죠! 특히 충남 당진은 이미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심각한 건강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바로 '당진에코파워'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말이죠.

전국의 시민들이 당진시민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3월 25일 오후 2시 당진에서 열리는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전 세계 시민들이 이번달을 화석연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공동행동을 펼칩니다. 한국의 시민들도 지구적 시민의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4시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 주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프로그램

  • 11:00 서울 버스 탑승자 환경운동연합으로 집결
  • 14:00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행사
  • 15:00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평화행진 (약 2km)

참가 신청하기 https://www.nocoal.net/get-involved

토, 2017/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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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coal-kfem-2912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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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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