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운동연합 세계환경의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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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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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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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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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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