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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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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1:19

[성명서메르스 사태 대응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무방비 병원내 감염취약한 의료인프라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

 

○ 메르스 환자가 6월 4일 기준 5명이 추가되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고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으로 이중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261기관에 격리된 사람은 103명이다.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고메르스 감염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자칫하다가는 통제 불능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첫째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메르스 확진환자와 메르스환자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검사를 의무화하고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메르스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그러나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병원에 절대 가지말라는 내용과 함께 메르스환자가 입원했다는 병원 명단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그 명단에 오른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수가 줄어들까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앞에서 은폐와 통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은폐와 정보통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메르스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치료 및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정부가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는 사이 메르스환자는 군인초등학교교사의료진으로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의혹과 불신을 키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하고국가지정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해 정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병원내 감염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3차 감염도 의료기관내 감염이라며 지역전파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병원내 감염은 문제가 없단 말인가메르스감염이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병원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메르스 확진환자 중 최초환자를 제외한 34명이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병원에서 감염된 34명을 보면 환자가 12보호자가 10방문객이 8의료진이 5명이다환자와 보호자방문객의료진까지 병원내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감염우려가 높은 환자에 대한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병실구조가 좁은 병실에 여러 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되지 못해 가족간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보호자나 방문객이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원 내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에 대비한 의료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병원은 17개에 불과하고 공기전염을 막을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1400명에 이르고감염의심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정작 공공병원들은 이들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시설과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정부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받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과 장비인력 등이 취약하다이러한 사실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이 또한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정부는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넷째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콘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다.

정부는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6월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그러나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국가방역체계는 무너졌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메르스사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국가총동원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에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콘트롤 타워(TF)를 구축하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이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상황판단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다.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된다”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8,9 정도 수준으로 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 실제 위험도는 2,3 정도라 생각한다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을 두둔하기 바빴다환자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메르스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보다 경영타격을 더 우려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며국민건강보다 병원이익을 앞세우는 반공익적 태도이다정부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통해 엉터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실태와 의심환자 관리 실태를 총점검하고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메르스 환자 수용과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메르스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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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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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63
0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53
0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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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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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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