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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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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51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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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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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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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14.(금)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좌장
– 남찬섭 교수(동아대)


□ 발표
– 이승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유승주(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옥(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_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한겨레(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 토론
– 정창률 교수(단국대), 민기채 교수(한국교통대), 이은주 박사(중앙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월, 2018/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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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18. 12. 3.(), 8:50~17:00 (등록 8:2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8:20 등록
8:50-9:10

(20분)

개회선언 / 개회사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9:10-9:40

(3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9:50-11:20

(1시간 30)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30

(1시간)

점심식사
12:30-13:00

(30)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13:00-14:40

(1시간 40)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장경욱 (민변)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6:30

(1시간 4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1.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이야기 손님2.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야기 손님3.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이야기 손님4.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손님5.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6:50

(2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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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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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수, 2018/1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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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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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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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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