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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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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51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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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_수정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흥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4.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일시 : 2017. 12. 18.(월) 저녁 7시

– 장소 : 큐브아고라 교대점(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지하1층)

– 신청 및 문의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화, 2017/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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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례회

민변 8월 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

– 8. 28. (월) 19:00, 아트나인(영화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민변 회원팀에서는 8월 회원 월례회로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을 담은 영화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처음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사드 반대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계속하며 사드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드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있으면 안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드반대 투쟁의 상징으로 파란나비를 만들어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파란나비효과>는 이러한 성주 군민들의 힘겨운 투쟁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박문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설명을 듣고,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 입니다.

박근혜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중 하나인 사드에 대해서, 또 그것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파란나비효과> 단체 관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원 및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

신청은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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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 민변 신년하례회

– 2018. 1. 2.(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2018 신년하례회

화, 2017/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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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회원 여러분께 

민변 31차 첫 회원월례회는 오는 8. 15. 개봉하는 영화 <카운터스>(감독 이일하)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영화 <카운터스>는 일본 내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극렬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항해온 시민단체 ‘카운터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시위, 활동은 일본 내 혐오의 확산을 막아내며 2016년에는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스>는 혐오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편집하여 영화적 재미를 주며, 혐오가 만연하고, 일상화된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화를 만든 이일하 감독과 <말이 칼이 될 때>(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의 저자 홍성수 교수를 모시고 영화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8. 24.(금)까지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카운터스> 소개(예고편) 바로가기

<말이 칼이 될 때> 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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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진행(1시간 정도)

▶ 신청 :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8. 24.(금) 18시까지 회원팀으로 신청

– 좌석은 총 58석입니다.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 회원과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입니다.

The post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이일하 감독, 홍성수 교수와 함께하는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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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회장/감사 입후보 등록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사법연수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회원은 2018년 2월 9일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모임은 지난 총회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만이 있었는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선관위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금번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는 현장투표 시작 전에 종료됩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방법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후보자 등록 2018. 2. 10.(토) ~ 2018. 2. 20.(화)
선거인 명부 확정 2018. 2. 10.(토)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합동발표회또는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2018년 1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장 민경한(직인생략)

수, 2018/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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