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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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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7:51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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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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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70791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금, 2018/08/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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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4. 기타

 

목, 2016/0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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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목, 2016/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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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 일시: 2018. 8. 14. (화) 14:00

○ 장소: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

○ 주최: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 사회: 권정호 변호사 (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TF 팀장)

○ 패널:

–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서의동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김광수 박사 (북한정치 전공)

○ 특별순서: 김련희 평양시민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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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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