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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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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텐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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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353"]DSCF7252-700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준연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3년으로 설정한 대목은 '눈속임'에 가깝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축목표는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일본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일본이 세계 온실가스 5위 배출국이며 누적 배출량으로 봐도 6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2030년 최소 40% 감축 목표에도 훨씬 뒤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공식 발표 이전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가장 '강력한' 2030년 시나리오조차 기존의 2020년의 목표 배출량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4,300만 톤이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7610만 톤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이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으며, 불과 바로 1년 전 환경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도 위반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2030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되지만, 각국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감축 분담 방안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방안의 전제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성에 대해선 간과한 모양이다. 정부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지만, 하나 같이 모두 엉터리라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거듭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한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출전망치는 산업계의 압력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은 최소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저개발국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 호주와 같이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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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 2015/06/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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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는 2015년, 지난 13년간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호소 내 수질 또한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립토 확보, 관광이나 산업단지 등 내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상생 발전 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선진적인 하구역 수질관리 기법인 해수유통으로 수질 개선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재생가능에너지•산업·관광단지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내는 조력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로림만과 강화도 조력발전은 해양생태계 및 어업 영향에 따른 논란과 갈등으로 현실화가 어려운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조력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7.9(목)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축 사 _
발 표 14:20~14:40 발표 1.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와 내 외측 수질 관리 대책
박덕배 _ 전)농림식품수산부제2차관,(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14:40~15:10 발표 2. 시화호 조력발전과 새만금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광수 _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위원
15:10~15:20 휴식 시간
지 정토 론 15:20~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김민호 k-water 차장 : 시화호 수질 및 생태계 개선사례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유기하 전주MBC 국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객석토론 16:20~16:4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정리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수, 2015/07/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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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 과제에 대해 숙고해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결렬되었다. 협상의 전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 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내외적 요구와 흐름을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몇 십 원 짜리’ 흥정으로 끌고 가려는 전술을 고집했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치이긴 하지만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숙고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사용자위원의 시각과 태도는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해고로 이어 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 부인되었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이념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대통령의 공약에도 맞지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조차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저임금에 대해 0원, 30원, 35원 등의 인상폭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조롱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공익위원에게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하여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전쟁과도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물론이고, 내수가 위축되어 저성장 저물가 징후가 뚜렷한 경제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빼고 전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국제적 흐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흐름이 거세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많은 나라의 정부가 가처분소득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성장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들도 노동소득 증대와 양극화 해소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외 흐름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기 바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영역의 노동은 부차적인 노동이고, 용돈벌이 노동이라고 치부하면서 그 수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어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무게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odt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pdf

LB20150708_논평_사용자위원 태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본 결여.hwp

수, 2015/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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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①] 전남 보성군 지역갈등 겪다 끝내 사업 철회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077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 ▲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caption]  

해방구 마을 뒤흔든 풍력발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자동차가 내달리자 몸이 들썩거린다.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시나브로 고도가 높아진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겹겹이 늘어선 능선, 하늘과 땅의 경계가 굽이진 능선을 따라 둘로 나뉜다.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에 오르면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해방구'의 풍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 전체가 산에 빙 둘러 있는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닮았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현장, 이제는 한가롭기 그지없는 시골동네다.

격동의 근대사를 뒤로 하고 조용한 시골마을로 변한 해방구. 이곳이 최근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존제산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민간발전회사 대명GEC(주)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부터다. 대명GEC(주)는 오는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정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사업효과로 내세웠다.

또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와 이국적인 풍경 등을 통해 관광효과를 이끌 수 있고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지역사회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높이 80m, 날개직경 93m 등으로 구성된 2MW급 풍력발전기 15기가 존제산 능선을 따라 설치, 연간 60400MW h/y(이용률 23%)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만 곧이곧대로 믿기엔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지역사회 갈등 등 그동안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알음알음 모인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려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반대대책위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이익 창출에만 기준을 맞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1월 존제산 풍력발전사업 반대 대책위(위원장 이용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다발의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낱장의 서류에는 풍력발전 건설로 인한 예상 피해와 반대 서명서, 그리고 주민동의서 원인 무효 취하 동의서 등이 포함됐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무대가 된 지역이란 내용도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무산됐다. 대명GEC(주)은 지난 2월 말, 갑작스레 사업신청을 철회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언제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SNE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수는 전녀대비 동일하며,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SNE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수는 전녀대비 동일하며,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산으로 간 풍력발전, 길을 잃다

산으로 간 풍력발전이 길을 잃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 등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각 나라마다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르다.

녹색성장을 기조로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에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대심리로 몸집은 커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은 수년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SNE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풍력발전 사업자수는 30여 개로 불과 5년 만에 고용인원이 5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기업수가 37개로 정체되고 고용인원은 2012년 2000여 명으로 감소, 성장에서 침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파괴 논란도 뜨겁다. 화력과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은 적지만, 육상풍력발전 대부분이 산 정상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육상풍력발전은 대체에너지에 포함되나 태양광발전처럼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 세계발전부분 소비구조는 석탄(33.2%), 신재생에너지(31%), 천연가스(22.4%), 원자력(11.6%)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15.7%) 다음으로 그 비중(7.5%)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 세계발전부분 소비구조는 석탄(33.2%), 신재생에너지(31%), 천연가스(22.4%), 원자력(11.6%)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15.7%) 다음으로 그 비중(7.5%)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세계는 지금 풍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존제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풍력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잣대로 지역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수동적이고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개발정책을 바라보던 지역의 시선이 능동적으로 바뀌어 상생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여타 산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수용성'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그리고 '신뢰'를 손꼽았다. 풍력발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절차적 정의 및 신뢰)이다.

또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BSM)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을 갖거나, 지역공동체가 처분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및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지역사회 발전기여, 건설과정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새로운 일자리 제공, 전기요금 인하, 생태관광 및 에너지 교육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익 기회 창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분배의 정의)는 연구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보급해온 사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25.8%(1574억 kwh)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풍력발전은 524억 kwh(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독일은 풍력발전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입지 조건을 정하는 대신 주정부 차원의 권고안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풍력발전 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독일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을 살펴보면(2012년 기준), 절반 가량이 개인(4%) 또는 에너지조합이 직접 소유(21%)하거나 투자에 참여한 시민(26%)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주민들이 풍력발전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다.

전체 전력 가운데 33.2%(2013년 기준)를 풍력발전에 기대고 있는 덴마크도 2000년까지 풍력터빈의 84%를 지역의 17.5만 가구가 투자한 조합이 소유했다. 예로 2000년 코펜하게 앞 3.5km 해상에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를 조성해 40MW의 전력을 생산, 이중 절반을 8650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제로' 비전을 제시한 일본도 지역수용성을 풍력발전의 비율을 높이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풍력발전을 국가에너지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입지·사업별로 환경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목해 입지선정에 유연성을 부과했다.

국내에선 제주도의 풍력발전이 주민참여형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됐다. 제주 표선면 가시리에 들어선 이 풍력발전은 마을공동고목장 부지 2만 9466㎡에 1500kw급 7기, 750kw급 6기 등 15MW 규모로 2012년에 준공됐다.

제주도는 전력판매수익의 7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이 국가에너지시스템으로 풍력을 포함했듯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공개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토건 개발식으론 사업성공을 좌지우지할 지역수용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을 통해 "지역분산형 소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삼면이 바다인 강점을 들어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의해 약 2GW급 규모가 건설예정 중인 게 유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불과... 대안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수급 구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으나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상태다. 반면,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21st Century, 21세기 재생가능에너지네트워크)와 재생가능에너지 국제동향 보고서(GSR)의 세계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39GW에서 2013년 318GW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며, 연평균(1990~2010년) 배출량 증가율도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에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수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는 데 지역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존제산 풍력발전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녹색에너지라 불리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풍력발전 하나로 지역발전과 이윤 등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 2015/05/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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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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