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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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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4(목)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반대의견서 국회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6:42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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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현장 생중계를 일반적 관행과 달리 국정홍보처 산하 KTV에 전담시키고 다른 방송사들에겐 사실상 이 화면을 받아쓰도록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KTV 영상을 받아 생중계를 한 대다수 방송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자 현장 연결을 중단하고 정부 발표 내용만 반복해서 전달하는 등 마지막까지 편파방송으로 일관했다.

국정방송이 생중계한 국정화 발표…세련된 프레젠테이션 방불

11월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거의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이 특별 편성해 생중계했다. 그런데 황 총리의 담화문 발표 생중계 영상은 모든 채널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다. 특히 황 총리 시선에 맞춰 미리 준비된 그래픽 영상이 모니터 가득 채워지는 등 마치 잘 기획된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일반적인 정부 담화 생중계에서 발표자와 청중에게 화면의 초점을 맞추고, 참고자료가 제공된다고 해도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화면에 담을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극히 이례적인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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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 생중계를 맡아 각 방송사에 화면을 제공한 곳은 과거 ‘국정방송’으로 불리던 국정홍보처 산하의 KTV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KTV를 생중계의 키(Key)사로 결정하고 다른 방송사에겐 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해 이 영상을 받아 쓸 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KTV에게 생중계를 전담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주요 담화나 발표 현장에 대한 생중계는 해당 부처 출입기자단의 조율을 거쳐 어느 방송사가 메인 중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총리실이 KTV를 미리 선정하고 각 방송사에는 통보만 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방송사가 황 총리의 담화를 잘 짜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발표문 낭독 끝나자 생중계 ‘뚝’…기자들 날 선 질문은 아무도 못 봐

각 방송사들의 현장 생중계는 KTV 화면을 받아 썼다는 점에서만 똑같았던 게 아니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방송사가 예외없이 생중계를 중단하고 스튜디오를 연결해 사전 섭외한 패널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 형식과 내용도 극도로 편파적이었다. YTN의 경우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화면 하단에는 조금 전 진행된 총리와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자막을 계속해서 배치시켰다. 연합뉴스TV는 한술 더 떠서, 장장 5분 이상 광고가 나가는 동안마저도 정부 발표 내용을 하단 자막으로 쉬지 않고 흘려보냈다. 통상 대형 사고 등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방송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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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는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반대 의견 40만 건이 제출됐는데 불과 1시간 만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여론 수렴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등의 날선 질문들이 속출했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모습은 국민 누구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홍보방송이 생중계를 맡고 KBS 등 대다수 방송사가 받아 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철저한 선전전략과 방송사들의 편파 중계 속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

화, 2015/11/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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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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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인데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목, 2016/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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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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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사건' 민변, 국가 등 상대 손배소 (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900140447438

월, 2016/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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