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6/4긴급 국회 간담회)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즉각 폐기하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영역 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영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각의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을 보면 일본은 유엔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심지어는 EU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는 해외파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미일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발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 일본 이외 나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요격작전을 위해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일정보교환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도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헤아리기 어려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케리 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6자회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나서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전략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는 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대응능력을 키워 한반도를 더욱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로 내몰 뿐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계획화한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이 실행될 경우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MD구축을 서두른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일 뿐이다. 군비증강의 악순환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 미국의 각각의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 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일동맹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한일동맹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협력체의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5월 18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민의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오늘도 저녁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 당신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시간 특례부터 폐기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의 첫째 연이다.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의 현실은 달라졌는가? 한국은 엄연히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OECD 최장의 노동 시간 국가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의 양극화가 강화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시인의 말처럼 '이러다가 끝내 못가고' 과로사로 사망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만 해마다 310명이 넘는 것이 2017년 오늘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더욱이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과 4개월여 전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과 휴식 있는 삶을 외쳤지만 막상 국회에서 노동 시간 단축 법안 논의는 7월과 8월 동안 공방만 거듭했다. 9월 21일-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되지만, 비쟁점 법안만 다루겠다는 입장이 강하고 노동 시간 단축 법안은 심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고. 사고율도 높아지며, 우울증을 유발시켜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보고는 넘쳐난다. 이에 현행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질환에서 장시간 노동은 주요 인정기준 지표 중의 하나이다.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 건수는 2300여 명을 넘어서 지난 10년간 산재신청 노동자만 2만4950명에 달한다. 이중 인정받은 노동자는 5636명으로 약 20%에 불과하다. 노동 시간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경비, 택시 등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승인 남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뇌심질환 산재인정이 매년 560여 명이고, 이중 사망 노동자가 매년 310명을 넘고 있다. 매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350~38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과로자살까지 합하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올해에 들어 일본은 과로사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였다. '덴츠'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분야 대기업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과로자살을 한 것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보수정권인 아베조차 과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기업 내 2개 이상의 지점에서 과로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전국 지점에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사업장의 노동 시간 기록은 이미 법제화 되어있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덴츠는 과로자살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014년에는 과로사 유족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업종별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1만 개 사업장 2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 최초로 과로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노동 시간과 과로사망,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 및 고용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노동 시간 단축은 주당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재량근로제등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 하는 여러 법 제도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주노총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과제가 노동 시간 특례 59조 폐기와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화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종도 특정하고, 노동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상한 시간'을 두어 시행하는 그야말로 '특례'였다.
그러나, 1996년, 1997년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모든 요건이 사라졌고, 2017년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6년 규제완화를 하면서 달았던 '노동부 장관 신고'도 바로 이듬해인 1997년에 없어져서 노동 시간 특례가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61년 제정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업종은 특별한 요건이 사라진 뒤에도 단 한 번도 업종 축소 논의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고, 오히려 1999년에 사회복지사업이 시행령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 운송업과 운송 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 영상 방송 제작, 우편업, 병원, 광고, 숙박, 설비 청소, 사회복지 서비스 등 수많은 업종이 대상이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60.2%에 달하고 종사자도 전체의 42.8%에 달한다.(노동부 조사에서도 45%의 사업체가 해당되고, 38%의 노동자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노동이 강요되는 노동 시간 특례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우편업의 경우 올해에만 사망한 15명의 집배 노동자중 12명이 과로사, 자살 노동자이다.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자살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방송 제작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1일 1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이상 연속 노동도 비일비재해서 제보센터에 올라온 이들의 하소연은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이라도 금지해달라는 정도였다. 그나마 낫다고 하는 영화제작 현장의 경우에도 1일 평균 노동 시간은 13.18시간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241건에 달하고 치사율은 18.5%로 가장 높다. 택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 산업에 걸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면서 1인 1차제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1인 1차제가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해서 격일제의 33.8%, 1일 2교대제의 4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운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지상 조업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특례 적용으로 3일을 꼬박 일하고 4일째 되는 날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 일과다. 노동자들의 건강도 위험하고, 이런 노동조건에서 진행되는 항공정비도 위험하다. 병원을 포함한 보건업에도 노동 시간 특례가 적용되는데,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의 경험하고 있는 의료사고 경험률은 33.6%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10월 연휴를 앞두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의 연휴를 제대로 쉬는 노동자는 30%에 불과하다. 공휴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일 뿐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는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연휴에 이용하는 버스, 택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현실이다. 추석에 물량이 몰리는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 연휴 기간에 보게 되는 영화,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저녁 있는 삶, 일과가정이 양립하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은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급증이다. 적어도 무제한 노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질주하는 근거인 근로기준법 59조 노동 시간 특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 일본 ‘안보 법안’ 통과

지난달 9월 19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전쟁을 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이 ‘안보 법안’의 표결이 이뤄진 그 시각,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청년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베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을 지켜라’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의 멤버들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실즈 멤버들은 일본 국회 앞에 모인다. 넉 달 째 이어온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수만 명이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197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는 우경화, 군국화 정책들에 평범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청년운동단체 ‘실즈’. 평범한 학생들이던 그들이 ‘아베 퇴진’ 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방송 : 10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