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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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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대응 잘하던 한국, 메르스엔 왜 속수무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4:38

[기고] 중국이 본받던 한국, 왜 이렇게 됐을까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 소장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중동에서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 수많은 시민이 메르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부실하고 무원칙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가 맞는지 답답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퍼진 전염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보여줬던 기민한 모습과는 정반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스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는 사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모범적인 전염병 방역 국가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의 발생지로 지목받았던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학교 '공공참여 연구와 지지센터'(공공참여센터)의 초청으로 베이징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인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했는데, 필자에게 이 법의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그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과 중국의 정보공개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은 2003년 당시 중국 관료들이 사스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관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고 대상이 한국 정부였다. 사스 발발 당시 한국 관료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면서, 중국 관료와 한국 관료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정보공개법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이 생산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공무원은 시민과의 접촉면이 늘어났고, 인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중국 관료들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공참여센터 담당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중국도 원자바오 총리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법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 선진국 사례들을 꾸준히 모으고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은 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결국 이루어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 예산, 결산 등 통계자료와 행정사업, 공공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긴급사항, 토지 개발, 환경 규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국 인민과 기관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자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지, 그 청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담당자들은 정보공개제도로 인한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고, 한국에서 일어난 정보공개운동을 중국에서도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까지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메르스 관찰 대상자만 1000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12년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한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뀐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할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은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정부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12년 전 사스 사태를 겪고 철저히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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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12월 16일 <알권리 학교(지역사회편)>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산과 정보공개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예산과 정보공개로 함께 보자!


교육일시

2017년 12월 16일 (토) 13:00~17:00


장     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인     원 

선착순 20명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해주신 휴대폰번호로 확인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교육대상자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활동가, 지역언론인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혹시 참가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goo.gl/forms/slL2oeiCXgeVW4T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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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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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메르스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월 6일 22개 소비자단체·시민단체·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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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②] 지역정치 좀 먹는 부실한 자체감사제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2017년 발표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 감사원

매년 봄이 되면 감사원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부실을 지적하는 '자체감사기구(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해마다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원발 봄소식

가까운 몇 년 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는 뇌물수수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야 함에도 성실근무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은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이 있더라고 감경할 수 없다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같은 해 충남 논산, 태안, 예산의 자체감사기구 역시 징계 감경 조치한 것과 인사관리에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16건의 자체감사 운영부실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에서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로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서만 15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인데, 감사원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수성구청에서 발생한 인쇄 일감 몰아주기와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되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해 전인 2016년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EXCO)에서는 정산서류를 조작해서 공동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주는 어처구니없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구시가 제대로 된 감사와 처벌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에게 엑스코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자체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사회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위법, 불법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방자치 또는 지역정치에 대해 불신감과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기회비용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정치, 지방자치 현실이자 한 단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현안이 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를 개편하자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지적해 왔지만 단체장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미래, 합의제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은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방안(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에서도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독임제 감사관제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과 조례를 개정해 더욱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치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냥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선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2010년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기초·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인사권, 전문 인력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등을 보장하는 법률 및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권력감시운동 단체들간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5월 2일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현재까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제안을 수용했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주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행정과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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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트위터(https://goo.gl/VyAbFM)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록공동체 성명서]
대통령기록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국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촛불로 함께 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지켜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 국회, 국가기록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비상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게 하라.
 
2.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이자 사료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관련된 민간기록 또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단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 민간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는 기록의 파기를 금지하고 엄히 처벌하는 법제를 정비하라.
 
3. 대통령기록의 유출을 수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접수한 기록,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기밀은 기록에 담겨 유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유출된 기밀은 대통령기록에 담겨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기록이며,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도 시스템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
 
4.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과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에 비선이 개입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기록관리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기록열람체계 밖으로 기록이 유출되고, 보안관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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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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