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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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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0603)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0:29

[성명서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2015. 6. 3)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격리자 늘어나고 3차 감염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다!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선제적 방역망 구축이 절박하다!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5대 해법을 추진하라!

 

 

 

 

○ 하루가 바뀔 때마다 메르스환자가 늘어나고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확대되고 있다메르스환자는 밤새 30명으로 늘어났고, 3차 감염자도 3명으로 늘어났다메르스환자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메르스 의심환자 2명이 추가로 숨진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메르스 감염은 확산되고 있고, 3차 감염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속수무책의 메르스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3차 감염사례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지역사회로 확산은 없다며 전염병 대응수준을 주의단계로 유지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고국가경제가 위축되고국제적 위신이 추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주가 고비라고 하면서도 메르스 감염 확산을 차단할 뚜렷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가장 커다란 위기이다.

 

 

○ 전염병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최상의 치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그러나정부의 대응책에는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망이 보이지 않는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

 

○ 현재 정부의 메르스 대책은 무방비 무대책 무책임 그 자체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세대로 격리자가 늘어나고, 3차 감염이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절박하다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메르스사태 5대 해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첫째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을 공개하라메르스 방역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메르스 발생병원이나 병동발생지역을 격리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망 구축도 필요하다이렇게 해야만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정부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메르스 해법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이다이미 많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다정부는 소위 메르스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며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메르스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스스로의 선택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쉬쉬 하면서 숨길수록 메르스 방역망은 구멍이 뚫리고불안과 공포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이로 인해 파생되는 해당기관과 해당지역의 피해를 재난구조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특히정부는 투명한 공개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고메르스 확산방지와 감염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메르스 확산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메르스 검사 대상을 37.5도 이상의 고열환자로만 한정한다든지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료기관 내 응급실· 입원·외래 환자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살 이상에 기저 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 등 고위험군 폐렴환자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의심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이라도 메르스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셋째자가격리자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라자가격리자와 가족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매뉴얼도 없고주먹구구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일이 지나 자가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어떤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안한 상태에서 생업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생업에 복귀하기 전 메르스 검사를 의무화하며자가격리와 검사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

 

 

○ 넷째메르스환자 접촉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명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하라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알권리를 통제할수록 의료기관들과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협조로부터 일탈할 수밖에 없다지금은 전 사회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때이다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 다섯째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이미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해놓은 방역망을 벗어나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항공기를 타고 외국출장을 가고회사에 출근하고군장병을 접촉하고대중버스도 이용하고백화점도 이용하고이렇게 메르스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관할통제권을 벗어났는데 겨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킨 것은 생색내기일 뿐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다외교부와 국토교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환자 진료실태와 메르스 환자 관리실태메르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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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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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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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53
0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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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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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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