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성명서]
2020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정부는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할 방침이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를 후쿠시마시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며 ‘후쿠시마 부흥’을 알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고, 많은 일본 시민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토양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 각지에 존재한다.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점인 J빌리지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있고, 1만 Bq/kg 이상의 세슘이 토양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이 심해 현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곤란구역’도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천명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피해를 축소 또는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IOC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출범한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은폐전략은 올림픽헌장 제2조(IOC의 역할과 사명) 제10항(10.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구사항]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말라.
- 후쿠시마현에서 야구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지 말라.
-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하지 말라.
[참여단체]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탈핵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반핵의사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IPPNW Germany)
○ 독일 BUND-Naturschutz(바이에른 주 BUND)
○ 대만환경보호연맹(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 TEPU)
○ 대만 녹색소비자기금(Green Consumers
○ 대만 엄마핵폐기장감독연맹(台灣媽媽監督核電廠聯盟協會),
○ 필리핀 Nuclear-Free Bataan Movement(NFBM)
○ 터키 Nükleersiz
-이상-
* 관련 내용 더 보기 :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야구경기, 성화봉송 안됩니다! (2019.10.11. 환경운동연합)
<추천 영화>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영화 ’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월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 영화 ‘월성’의 극장 개봉을 맞아, 국내외 핵발전의 역사와 ‘월성’의 주인공 황분희씨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의 거시적 역사와 황분희 씨의 미시적 연대기를 교차해보며 핵발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 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년 10월 15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 ‘비핵화 전도사’ 미국은 왜 ‘핵무기철폐조약’에 반대하나?
[인터뷰] 틸만 러프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ICAN) 회장 (2019.12.2. 프레시안)
* 노벨상 수상자 틸만 러프 교수 “IOC,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 종료’ 주장 믿어선 안돼” (2019.11.28.한겨레)
러프 교수 방한…‘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토론회서 주제강연
후쿠시마 5차례 직접 점검…폐기물 하치장에 선수단 숙소 건설
피폭 허용치도 20배나 높여…어린이·임신부는 각별한 주의를
* “딸 데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500Km 밖으로 피난했다” (2019.11.28.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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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겸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전리방사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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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수입한 참돔·멍게 ‘국내산 둔갑’ (2019.12.10.kbs)
* 일본 정부, 피난민들 보호에 소홀 & 방사능 오염수치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9.12.10.tbs)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동영상) ‘세슘137 추적보고서’(2019.11.23. KBS 시사기획 창 – 후쿠시마 방사능 추적보고서 취재 시리즈 1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 137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168발 수준입니다.
취재진은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와 함께 일본 전 국토와 후쿠시마 일대의 오염 실태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수입식품의 세슘 137 검출 데이터를 토대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분석합니다
*(동영상) 도쿄올림픽과 오염된 진실(2020.3.4. KBS 시사기획 창 –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도쿄올림픽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슘137 추적보고서’에 이은 시사기획 창의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총 25일 동안 일본 5개 현 5천km를 이동하며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 오염 실태를 취재.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시작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해 제작진이 확인한 일본 현지 상황을 직접 전해 드립니다.
* (동영상) 영화 [월성]그후, “울산이 월성이다” (2020.3.12.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독립감독과의 협업 1호 영화 [월성]이 개봉된지 3개월.
월성에선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 20만의 울산 북구 주민들도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위해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다 (후쿠시마 9주기 기획(1) 후타바마치 사람들의 삶 - 2020.3.9. 탈핵신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호리키리 사토미 씨가 취재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한다. 탈핵신문은 이 외에 사고 9년이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 현황, 피난민 상황, 오염수 문제, 소아갑상샘암 쟁점을 네 면에 걸쳐 소개한다.
* 후쿠시마 피난민 상황(후쿠시마 9주기 기획(2) – 2020.3.10. 탈핵신문)
현재 피난민 수 4만 1322명 / 소아갑상샘암과 피폭 연관성 인정 안 해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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