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지역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8- 14:54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

늦은 출발이지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10/30)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혁신과제를 제출하고, 7월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내부TF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개월로 활동기한이 제한된 점늦은 출발인 점은 아쉽지만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쓴 소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지만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는 침묵하고 인권현장은 외면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따라서 인권위 혁신이 단지 조직 변화나 인력 충원라는 외형적 결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됐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위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은 국제기구가 강조하듯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과도 같다인권위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인권위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혁신위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혁신위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혁신이 혁신위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인권위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위의 조사 활동 등을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아 혁신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혁신은 우리사회 인권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인권위 공동행동은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인권위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10월 3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 2017/11/01- 15:17
109
0

촛불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부터 조사하라”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

 

 

 

전 국민적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국가 건설의 의지가 유독 제주도에서만은 후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아직도 낡은 관행과 국가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일부 관료들의 일방 행정이 제주도의 미래를 갉아먹고 도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적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 2년간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부실검증을 먼저 하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결국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구조다. 부실용역 판단의 결과를 자신들이 선정하는 용역사가 결론 내도록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발주처인 자신들이 직접 판단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결국 부실용역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셀프 검증하고 결론까지 자신들이 내리겠다는 아전인수 격 협의체계를 설계해놓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양적 확대 일변도의 제주도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의 관광정책과 환경수용력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 원하면 제주도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잘라 말했다. 항공수요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 사업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촛불시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장관과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어기고 역주행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장관과 담당 관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무한한 자원으로 여기고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모든 개발논리와 토건논리에 명확히 반대함을 선언한다. 지난 10년간 관광객이 3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인 제주도민의 조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광정책의 긴급수정과 환경수용력에 맞는 항공수요관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이 새롭게 재편 돼야 한다. 국토부가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운명을 가름 짓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곶자왈과 중산간을 파헤치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를 망쳐왔다면 이젠 한술 더 떠 제2공항까지 유치해 제주도 전체를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처럼 섬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각에는 토건과 대기업면세점, 저가항공산업의 발전만이 보일 뿐이고 제주도민의 삶은 없다.

 

원희룡지사의 책임 역시 국토부와 같이 크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한 개입과 홍보를 일삼고 주민들을 호도했다. 처음부터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고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주민들의 아픈 손을 뿌리치고 국토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제2공항 절차를 강행했다. 제2공항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광객들을 초대하는 지사가 과연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지사의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식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다.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민의 운명과 미래를 국토부 기관에게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민들과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전 국민과 함께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중국자본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국토부의 강요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꺼져가려는 촛불을 살리려는 제주도민의 투쟁은 전 국민과 함께 활활 타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7년 12월 26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화, 2017/12/26- 12:51
108
0

일본 탈핵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4월 25일과 26일 부산과 경주에서 열립니다.

최근 일본 탈핵운동의 흐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들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연회 ‘사법의 힘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다’
● 주최 :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신문, 한살림 경북남부

● 25일 : 부산 / 부산시민센터 오후 7시
● 26일 : 경주 / 카페 ‘정키스’ 오전 10시반

●참가문의 탈핵신문(010-8356-7568 오하라), 부산(010-4943-8720 정수희), 경주(010-2012-5109 박혜령)

가와이 히로유키
-일본 변호사
-1944년생. 1968년 도쿄대 법대 졸업.
-사쿠라 공동볍률사무소 소장.
-탈원전 변호사단 전국 연락회 공동대표.

 

수, 2017/04/19- 14:08
105
0

과기정통부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재검토위원회의 파행과 연구 재개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8/04/03- 15:13
102
0

2015.2.26. 30년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3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회의.

새벽 1시에 표결로 날치기 통과되었던 수명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고,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7년 2월 7일, 법원은 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③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④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387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2015년  5월 18일 2,166명 원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10월  2일 1차 변론기일

11월  4일 변론준비기일

12월 23일 변론기일

2016년  2월 24일 변론기일

3월 21일 현장검증(원자력안전위원회)

4월 27일 변론기일

7월 20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주신문

9월  7일 변론기일: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당시 단장) 증인 반대신문

10월 17일 변론기일: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당시 원자력안전위원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11월 21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증인 주신문

12월 12일 변론기일: 박종운(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증인 반대신문

2017년  1월  4일 변론기일: 하정구(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 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증인 주신문, 반대신문

최종변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구분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운영변경허가절차 논란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였음.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걸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

 

 

안전성 목적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 과정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
지진 안전성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함.

 

 

월, 2017/02/13- 23:09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