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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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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1:15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판결 직후에는 주로 산재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 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서 향후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아의 건강 문제도 노동자의 건강 영역에 해당
첫째, 이 판결은 여성 노동자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노동자 건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 건강의 영역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의 의무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환기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법적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기 일쑤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남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성격과 종류가 다를 때가 많은데,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덜 힘든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선입관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의료의 질 향상과 연결돼… 
셋째, 그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도 의미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의료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기에 그 위험이 저평가되었던 의료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한국에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근거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이는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재생산과 출산의 시야에 가둠으로써, 여성 노동자를 ‘재생산과 출산의 주체’로만 호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수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나 사업주의 ‘가부장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반의 건강할 권리, 삶의 질 향상의 권리 등 주체적 권리의 맥락에서 해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리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정 논란을 견디며 주체적으로 투쟁한 당사자 4인의 의지와 노력이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싸운 노동조합과 여성 단체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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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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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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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산재 역학조사 거부 일등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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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금, 2016/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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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화, 2016/03/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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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section=sc38&section2…

금, 2016/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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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제로]"대충대충·빨리빨리"…6분마다 1명씩 산재로 '신음' (이데일리)

산재 사망자는 1990년 2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5년째 지속하고 있다. 하루 5.4명, 5시간마다 1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해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업 전 방호장치, 보호구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재해가 전체의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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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7264660956…

수, 2015/1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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