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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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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10:41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로 발생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지난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은 저작권법상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작년 6월 개최된 국회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금지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나 적극적 조사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104조의9).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할 경우 온라인상 모든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기능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성격의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우리 정부와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다(제10.66조 제1항). 동 조항의 신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 적용을 받기 위해 감시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일반적인 감시의무의 금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개정안은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소위 ‘삼진아웃제’도 정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수정하여 존치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했다.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 등을 정지하는 제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인 접속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하고 입법취지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사문화되었다. 특히 행정부 명령만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유엔(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11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리나라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기도 하였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행정부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며, “향후 계정정지 명령 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 이용자 계정이 정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2010년 11건, 2011년17건), 심지어 게시판 정지는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재정 의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삼진아웃제는 폐지하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한 삼진아웃제는 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살리면서도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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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시범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 차례의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통합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의라는 요식행위만 거칠 뿐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전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의 형식적 동의제도와 관행을 실질화하고 정보유통질서 확립 및 제공 이후 활용에 대한 충분한 감시·통제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동의에 기반한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를 정당화하는 정보주체의 “동의”제도는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과 범위, 이용 목적,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 등에 대해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것 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포괄적 정보수집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동의”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절차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처리, 유통의 만능키로 형식적인 “동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더구나 동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과 정보주체의 판단력, 협상력 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개별 정보주체들이 정보수집의 목적과 범위, 그 효과와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고 정보주체와 기업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동의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정보를 통제한다는 “느낌”만 선사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마이데이터 사업은 형해화된 동의제도를 매개로 기업에게 개인정보 무한활용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요식적 동의만 거쳐 포괄적으로 기업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추적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 등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자의 편의만 우선시하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하는 실시간 건강정보 등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에 대해 드러내는 민감정보와 사생활의 수준이 매우 높아 지금까지 정보가 통합되어 기업에 제공된 바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형식적 동의만 거쳐서 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나 국가의 공적 개입, 감시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하나의 통제수단일 뿐이다. 최초의 동의 하나만으로 기업에게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동의한 정보가 동의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열람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다시 회수, 파기할 수 있는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보기본권을 개헌안에 명시했던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지금보다 폭넓게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거래질서와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약간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기업들이 엄청난 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하려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보력과 협상력 차이에 기반한 불공정한 가격/조건 설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계약위반행위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통제도 필요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도 정부 각 부처는 4차산업혁명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대량으로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시민의 권리, 자유,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구호’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정부가 시민이 아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과연 개인정보활용이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식의 사업추진이 과연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책결정, 추진방식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가 정말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 두 측면이 충돌한다고 본다면,  정보주체의 권리, 특히 동의권을 어떻게 실질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개선과 통합적인 감독체계 정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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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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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2017/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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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n3RZuUqSBAuXjO3D3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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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수, 2018/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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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의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가 대표적이다(NAP 초안 179쪽). 이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폐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란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문제인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기본적인 인권정책이 이런 거라고?

2000년부터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좀 더 가깝게는 2014년 유엔 문화권특별보고관이 내놓은 저작권 정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A/HRC/28/57)만 읽어보았다면, 불법복제 단속이 인권에 왜 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인권의 틀로 보자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도 빠질 수 없는 인권정책의 뼈대다.

하지만 NAP 초안에는 이런 기본과 뼈대가 빠져 있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해외 사이트 차단 정책은 2011년 미국에서 SOPA, PIPA란 이름의 법안으로 시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들은 위키피디아의 블랙아웃이란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일반 시민들과 정보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검열이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 의회는 입법시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反인권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그것도 인권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무지가 어느 수준이기에 이런 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명시하는 걸까?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수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재권이 인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사회권 규약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인격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이다. 만약 법무부의 NAP 초안이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 단속을 인권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준이다.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배타적 성격의 현행 저작권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 유엔 인권기구의 공식입장이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 제도에서 인정되는 저작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인정되는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유엔 인권기구는 10년 넘게 경고를 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왔던 국내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유엔 인권기구의 경고를 자세히 소개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국내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지재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NAP 초안에 포함시키고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한 것은 법무부가 인권을 조롱하고, 인권단체들을 희롱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NAP 초안에 포함된 나머지 저작권 관련 정책들(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속 저작권 홍보 등)도 인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인권정책으로 내세운 것(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마찬가지다. 특허는 인권이 아니라는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2015년 보고서(A/70/279)를 보면, 특허 관련 인권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까지 잘 나와 있다. 이 역시 국내인권단체들이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NAP 초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공공정책은 뒷전이고 특허청의 조직강화를 위해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특허장사’에 골몰해왔다. 이런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을 국가인권정책기본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국제인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지(NAP는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기준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NAP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법무부가 주도하는 NAP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 NAP는 근거 법률도 없이 대통령 훈령(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만 두어 법무부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훈령에서 NAP 수립 권한을 부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 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면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NAP 사전 연구와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법무부 차관을 의장으로, 각 부 실국장을 위원으로 꾸린다. 여기에는 국가인권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예 없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법무부가 담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둔 나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엉뚱한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 훈령은 없애야 한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위 주도의 NAP 수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업무들을 짜깁기한, 그래서 인권을 대놓고 조롱하는 민망한 수준의 NAP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NAP 초안을 보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조하는 시늉만 할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NAP 수립 과정의 민주화와 인권화를 통해 무너진 인권을 바로 잡고, 시늉뿐인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때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된 글입니다. (2018.05.25.)

월, 2018/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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