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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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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22:52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채팅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통역은 아래 페리스코프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제3세션 진행 중)

https://www.periscope.tv/w/V0fsoDYwMzgzNnwxNDg1NjI1MbhhAVGago9G4QHJ4qyss1lmXPD55Zdxm-SvuA5LXMN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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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관련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시, 기관 직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류은 5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복구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일정 이후 해당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02-730-4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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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당원협의회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연장공고

 

구로금천, 영등포의 당협 임원,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서울시당 임원 선거

위원장(1, 경선) : 1. 김상철 / 2. 정상훈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세현 / 2. 하윤정

부위원장 여성명부(1 경선) : 1. 박희경 / 2. 정경진

 

2. 당협 임원 선거

구로금천

위원장(1) : 지건용

부위원장 일반명부(1) : 우람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심정현

강서

위원장(1) : 박예준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

위원장(1) : 정성욱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김응엽 / 2. 김성태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장우정

영등포

위원장(1) : 이용희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백상진

노원

위원장(1) : 이인호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백성민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동대문구

위원장(1) : 용혜인

마포

위원장(1 경선) : 1. 나동혁 / 2. 하윤정

부위원장 일반명부(2) : 1. 박종만 / 2. 김준

부위원장 여성명부(1) : 이가현

서대문

위원장(1) : 용윤신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은평

위원장(1) : 최승현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종로중구

위원장(1) : 구자혁

부위원장 일반명부(1) : 김선길

부위원장 여성명부(1) : 김선희

동작

위원장(1) :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2) : 미등록(1일 영장)

용산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강동, 강북, 광진, 성동, 송파

위원장(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부위원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영장)

 

 

3. 전국위원 선거

1권역(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2): 1. 우람 / 2. 지건용

여성명부(1 경선): 1. 박희경 / 2. 정경진

2권역(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일반명부(1): 강남욱

여성명부(1): 용혜인

3권역(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일반명부(1) : 1. 구교현 / 2. 구자혁

여성명부(1) : 문미정

장애명부(1) : 김경민

 

4.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당협

일반명부(2) : 1. 우검우 / 2. 임준택

여성명부(1) : 한광주

송파당협

일반명부(1) : 김태훈

관악당협

일반명부(1) : 권창섭

여성명부(1) : 이문영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세린

여성명부(1) : 조희은

강서당협

일반명부(1) : 최재혁

동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양천당협

일반명부(1) : 김세현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김태일

여성명부(1) : 백상진

강동당협

장애인명부(1) : 김병무

광진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성동당협

일반명부(1) : 최승건

강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노원당협

일반명부(1) : 백성민

여성명부(1) : 신희선

도봉당협

일반명부(1) : 한기범

동대문당협

일반명부(1) : 김현규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박홍선

여성명부(1) : 남미희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마포당협

일반명부(3인 경선) : 1. 한소영 / 2. 이가현 / 3. 강태이 / 4. 박종만 / 5. 경성수

여성명부(2인 경선) : 1. 강현주 / 2. 정희수 / 3. 정민주

서대문당협

일반명부(1) : 이덕우

여성명부(1) : 김미현

은평당협

일반명부(2) : 1. 박정훈 / 2. 문민수

여성명부(1) : 김서연

종로중구

일반명부(1인 경선) : 1. 김영길 / 2. 김선길

여성명부(1) : 구슬아

용산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중랑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5.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관악당협

일반명부(1) : 차상우

여성명부(1) : 김민아

구로금천당협

일반명부(1) : 이춘희

여성명부(1) : 고영아

강서당협

일반명부(1) : 봉혜경

영등포당협

일반명부(1) : 박진선

여성명부(1) : 인제성

성북당협

일반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여성명부(1) : 이명아

장애인명부(1) : 미등록(1일 연장)

* 관악, 구로금천, 강서, 영등포, 성북(여성명부) 제외 미등록(1일연장)

 

 

5. 당협대의원

구로금천

일반명부(4) : 김영하, 유영기

여성명부(3) : 박지영

 

 

6. 유의 사항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구로금천, 영등포 당협의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각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는 2016122418시까지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합니다.(영등포당협 제외)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61223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61223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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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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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의 의제를 제안해주십시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사전행사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추진안>

1 주제: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2 주제: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

3 주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4 주제: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위의 내용은 강사의 섭외 등에 따라 주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를 제안 받아 최대 6개의 연속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오는 1014일 오후 4시까지 이번 <정책학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와 추천하는 강사를 제안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1027일과 1117일 사이의 날짜에서 강사와 조율하여 일정을 배치합니다.

2. 제안사업의 반영은 제안된 의제에 대한 정책화 가능성'과 시의성, 당 독자의제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의 의제를 선정합니다.

3. 최종 <정책학교>에 대한 안내는 1018일까지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줄 곳: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11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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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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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

 

제 소 인 :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4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6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7114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7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2015812일 피제소인 대리인(○○)과 제소인 대리인(○○)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2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2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82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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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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