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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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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22:52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채팅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통역은 아래 페리스코프 링크에서 제공됩니다. (제3세션 진행 중)

https://www.periscope.tv/w/V0fsoDYwMzgzNnwxNDg1NjI1MbhhAVGago9G4QHJ4qyss1lmXPD55Zdxm-SvuA5LXMN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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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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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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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2년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합니다.

 

  •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4인 (2년 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 임원선거 절차

1

* 최초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임원 후보 추천서, 임원 입후보 신청서)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월 6일(금)~1월 31일(화) 자정까지
  •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3월 10일 자정까지
  • 선출방법: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 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2017/01/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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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관련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시, 기관 직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류은 5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복구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일정 이후 해당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02-730-4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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