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지역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는 아무 것도 검증하지 못한 국민 기만일 뿐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0:43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더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과 ‘원격의료를 통한 사업’을 비교하는 등의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범사업에는 병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는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이 주관적 만족도만 비교 평가되어 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조차 없는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언제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문서비스에 비해 IT를 활용한 상담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치를 취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IMS헬스코리아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례 등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황당하다. 원격의료 추진기관인 한국 U-헬스협회조차도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의 제 3자 전송은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졸속이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입되지도 못한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진료와 방문 상담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건강보험 흑자가 13조나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끝)

 

 

2015. 5.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가당찮다.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연장의 조건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옹호 속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학살하며 600일 넘게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 중동 곳곳을 침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IAEA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 사항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NPT 미가입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강행하고,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폭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21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농민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강정친구들,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극단 제비꽃, 기장민중선교회, 난민인권센터, 노는사람 12345,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정치연구소, 느티나무공동체(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자주통일평화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대전, 동두천나눔의집,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무속인정의연대굿판, 무적의무지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종민중행동, 소박한자유인,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포럼, 싸이클러블코리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위드학원,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너머,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전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이로 만든 배,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노동당, 촛불문화연대, 춘천나눔의집,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탄탄이(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 팔레스타인문화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행동, 푸코안남옥, 프로젝트 통,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중신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홈리스행동,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Student Coalition for Palestine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영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한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에 편파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지지하고 용인해왔습니다. 그사이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는 무너지고,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지 이틀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평화의 시간”이라며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아 헌장 51조에 의해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한 적이 없으니 자위권 행사는 맞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공격입니다.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즉각적 위협의 존재나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쟁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군사시설이라는 의심만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 공격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협하고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헌장 전문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함이 유엔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사태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방법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기 불과 이틀전에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생명을 빼앗은 민간인은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당시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잔혹한 전쟁이 또다시 중동에 비극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동의 평화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IAEA와 많은 전문가들이 핵시설 공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서 체르노빌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며칠 전 이스라엘 병원이 폭격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런 이스라엘이 지난 21개월간 가자에서 벌인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원 폭격을 밥먹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파괴돼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는 걸 일삼았습니다. 5만 5천명을 죽였고 220만명 가자지구 사람들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죽인 사람만 수백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대량학살 공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들은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이 전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국의 전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대중들이 벌이는 반트럼프 운동을,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키워서 전쟁을 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을 중단하라!

.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협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어제부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법자 트럼프는 올해 2월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고 망언을 하고, 3월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더니, 이번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죗값을 어떻게 씻으려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안전한 벙커에서 경솔한 공격을 지시하는 동안,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반인륜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학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게임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타국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살상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의 비판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자. 우리 한국인은 이런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 시설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타격’이라는 말은 이 사태를 반절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이 일방적인 학살을 심히 왜곡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침략 행위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연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권위주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안으로는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세계의 시민들에게 트럼프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청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연 /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트럼프의 이란 본토 타격, 이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하자’며 꺼내든 카드는 60일 내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할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식 합의여야만 끝맺을 수 있다”며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전쟁행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관세전쟁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90일 내에 협상을 강요하며, 반발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식입니다. 이런 압박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은 트럼프의 조급함과 지배력 과시가 결합된 충격적 사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 1차 전에서 미국 뜻대로 안되니, 중동에서라도 지배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더 단속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 국방비를 증액하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굴복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을 중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제적, 사회적 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월, 2025/06/23- 12:41
6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강훈식 실장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개악 의료법 통과에도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들이 대규모 의약품 공급에도 개입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병원-환자-약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개입해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입을 모아 닥터나우방지법이 ‘혁신’을 막는 법이라고 을러대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다’와 ‘닥터나우’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가 혁신이라는 것도 가증스럽다. 닥터나우는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료체계 전반에 기생하며 이윤 획득에 골몰하는 장사꾼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닥터나우’ 등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이어져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지금도 ‘닥터나우’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 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면접 전에 비대면 진료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다. 그런데도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며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이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두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자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조차 가로막고 있다. 밖으로는 내란 정당이라 규정하면서 뒤로는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가로막으려는 것을 보며 친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란 정당의 의원들과 손잡고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속히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숙정하고 친민주주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이다.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훼방 놓지 말라!

.

.

2025121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2/11- 15:27
6
0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의 독립적 국제과학 패널에 의해 수행되었다. 패널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후쿠시마 핵발전소 현장에 있는 오염수 탱크 중 약 1/4에서만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대부분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9개 이하 핵종만 측정되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측정에 대표성이 없다.

둘째,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친 탱크의 70% 이상이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ALPS를 통한 처리가 핵오염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ALPS 반복 처리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셋째, 방사성 물질의 해류와 해양동물을 통한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고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및 퇴적물에 의한 축적과 농축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넷째, 도쿄전력은 2019년 채취한 시료에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측정 오류가 아니라면 현재도 원자로 노심에서 핵분열 반응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태평양도서포럼의 독립적 전문가 패널은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방사능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가 아닌 다른 대안, 즉 도쿄전력이나 일본정부가 비용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육지의 탱크보관, 고체화 보관 등을 고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과학적인 추론과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특히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나 일부 핵공학자들의 주장을 매우 우려한다. 저선량 방사선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베어세븐(BEIR VII)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허용방사선량이라고 하는 1밀리시버트에 전국민이 노출되면 5,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방사능에는 안전치가 없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해수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물을 먹는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의 침전물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농축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를 한국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순간 일본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핵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기존 환경조건 즉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보고서 제출 또한 한국정부의 일본정부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립목적 자체가 “핵산업의 촉진 및 확산”이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방사능 방호 안전 지침>을 정면으로 어겼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새로운 방사선원의 도입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당화 원칙). 그러나 일본의 어민이나 평범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변국 국민들에게 일본정부의 핵 폐수 투기가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또한 핵 폐수 투기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적화 원칙, 즉 ‘피폭선량, 피폭대상자, 피폭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생태나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건강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 행위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핵 오염수 투기와 같은 경우, 안전하다는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를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고 지금까지의 건강과 생태의 역사와 과학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2일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 선언자 일동

 

 

 

 

 

 

[선언자 명단]

 

 

<간호사> 132명

 

강경화, 강귀분, 강은아, 강혜진, 고수미, 고진령, 권소영, 권영주, 권오숙, 권주영, 김경숙, 김경애, 김경희, 김민영, 김민정, 김선영, 김수련, 김수령, 김수진, 김영미, 김영희, 김정희, 김종오, 김지선, 김지현, 김지현1, 김지현2, 김하루, 김향림, 김효은1, 김효은2, 류애경, 모소현, 민앵, 민현경, 박미혜, 박선미, 박성자,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소진, 박양희, 박지엽, 박지인, 박진옥, 박혜윤, 박혜정, 박희정, 방소운, 배주영, 배지철, 배향미, 변수연, 서윤희, 석귀영, 석소현, 선우상, 성수진, 송오정, 신보영, 신지혜, 신혜미, 신혜선, 안미선, 안세양, 안수현, 안승희, 안정언, 안채정, 엄영주, 오수연, 유석민, 유은경, 유혜린, 이나연, 이미경, 이민주, 이선희, 이수년, 이수정,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향춘, 이현진, 이희진, 임연남, 장미선, 장희연, 전경자, 전윤아, 정미정, 정민경, 정상은, 정선영, 정연숙, 정원영, 정해인, 정혜진, 조세은, 조연정, 조영은, 조옥화, 조현수, 주시은, 차윤지, 천경아, 천미현, 최선희, 최성숙, 최원영, 최윤정, 최은영1, 최은영2, 최재영, 최정주, 최정화, 최지희, 표영주, 하보애, 한상미, 한옥미, 함은옥, 허영란, 허은주, 현가영, 현정희, 홍경하, 홍소의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강금아, 강명수, 강명진, 강민지, 강세진, 강영숙, 경미애, 고경숙, 고경애, 구연업, 권기한, 권무숙, 권옥선, 권윤서, 권해린, 김은희, 김경숙, 김경애1, 김경애2, 김경오, 김경자, 김광태, 김기준, 김동순, 김두식, 김명숙, 김명희, 김미복, 김미숙, 김민지, 김보경, 김봉모, 김선희, 김수정, 김순석, 김순찬, 김순호, 김시은, 김신중, 김아롱, 김연옥, 김영미, 김영선, 김영진, 김용섭, 김유리, 김윤정, 김은순, 김재석, 김정미, 김종효, 김준엽, 김진선, 김한나, 김해경,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우, 김혜정, 김희용, 김희준, 나기석, 남수경, 남수미, 노현미, 도선희, 도유미, 박경득, 박경선, 박교하, 박나래, 박민숙, 박신영, 박재지, 박정봉, 박준환, 박지원, 박총순, 박한, 박혜영, 배경민, 배윤주, 배호경, 서미애, 서정연, 서창신, 성주동, 손영철, 손요한, 송종원, 신보람, 안현홍, 양미순, 양영수, 오중호, 오지윤, 우정혜, 유명숙, 유선희, 유지란, 유헌석, 유혜미, 윤근영, 윤석순, 이경민, 이난경, 이명숙, 이미라, 이미성, 이미애1, 이미애2, 이민영, 이상주, 이선경, 이수연, 이순덕, 이슬, 이종관, 이종훈, 이주희, 이창호, 이행돈, 이헌욱, 이현자, 이현주, 이효정, 이휘영, 임미라, 임은미, 임은영, 임호순, 장미란, 전진엽, 정규일, 정난희, 정말희, 정선희, 정소연, 정순영, 정연희, 정예은, 정재미, 정지형, 정현희, 정혜빈, 조상은, 조애영, 조은영, 조철배, 조해원, 조현정, 조혜경, 차영숙, 최민선, 최봄, 최원진, 최유미, 최재진, 최종원, 최종진, 최진성, 최찬영, 최혜영, 추미화, 한장희, 한진희, 한해창, 허은숙, 홍락인, 홍미경, 홍석희, 황세지, 황순연

 

<보건의료학생> 38명

 

김건휘, 김도연, 김도윤, 김서영, 김연희, 남예림, 박규민, 박주석, 박준형, 봉소형, 손유진, 손정민, 송수민, 송유진, 신재민, 심효라, 옥지훈, 왕윤서, 윤성민, 윤예빈, 이다솜, 이다은, 이보배, 이서림, 이재호, 이정아, 이준해, 이하영, 이혜인, 임나영, 정민선, 정현실, 정혜란, 조준희, 최민서, 최윤선, 최현철, 추수아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강연배, 권현정, 김관욱, 김규민, 김선, 김수경, 김승우, 김윤희, 김재형, 김지민, 김창보, 김청아, 김한이, 류한소, 문현아, 박준규, 변혜진, 사오리, 서미원, 서아현, 서은희, 신새미, 신유나, 안성혁, 유현미, 이현규, 전형배, 정성식, 정최경희, 진두헌, 최선임, 최홍조, 하지우, 홍민경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58명

 

강성권, 권영은, 김기순, 김기태, 김대영, 김동아, 김동현, 김미진, 김선주, 김성이, 김유정, 김재헌, 김태정, 카밀라, 동윤진, 라옥란, 민혜란, 박건, 박봉희, 박선희, 박예나, 박찬호, 박회화, 박흥순, 배성준, 백승수, 변성민, 변수지, 서종환, 석미경, 송나리, 송직근, 송화숙, 신은식, 안정우, 오병근, 유경희, 유성미, 유영선, 유혜지, 이가연, 이경원, 이선진, 이소명, 이슬아, 이윤형, 이은영, 이진우, 이효직, 정세헌, 정승계, 정우준, 정해명, 조건희, 조인규, 최정은, 한솔, 홍민경

 

<약사> 244명

 

강경주, 강봉주, 강애란, 강연주, 강태진, 고동환, 공두균, 곽기중, 권연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언, 김교섭, 김균태, 김기숙, 김길영, 김나영, 김나희, 김덕희, 김동균,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보원, 김보철, 김분숙, 김선영, 김선욱, 김성순, 김수완, 김수진, 김수현1, 김수현2, 김수형, 김수희, 김영식, 김우산, 김은숙, 김은영, 김인순, 김인우, 김재홍, 김정희, 김주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희, 김창수, 김태기, 김태희, 김혁, 김현영, 김현주, 김형욱, 나미경, 남정숙, 남정아, 동희경, 류정혜, 류지원, 류호철, 문경희, 문정숙, 문종훈, 민수정, 박갑수, 박광서, 박기호, 박미란, 박서일, 박소연1, 박소연2, 박유나, 박은숙, 박은영, 박지은, 박향숙, 박현옥, 박형재, 방소영, 방지윤,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 배정미,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부안리, 서혜숙, 서효정, 석동현, 석은미, 성시인, 성열원, 성일호, 성정옥,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송민석, 송해진, 송화수, 신은옥, 신현정, 신형근, 심주한, 안경옥, 안광열, 안화영, 양연준, 양진환, 양현욱, 양현주, 양효정, 엄귀현, 엄정현, 엄주완, 염채언, 오난희, 오승우, 오승희1, 오승희2, 오유미,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동국, 유명숙, 유성현, 유신웅, 유용훈,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진, 윤선희, 윤수경, 윤승태, 윤영철, 윤조희, 윤현선, 이강은, 이경래, 이경민, 이계영, 이광민, 이규화, 이기원, 이동근, 이명희1, 이명희2, 이모세, 이미정, 이미진, 이상길, 이상례, 이석민, 이선희, 이세은, 이슬비, 이안나, 이연임, 이영주, 이유라, 이은주, 이정원, 이정윤, 이제홍, 이주미, 이준호, 이창동, 이철희, 이현정1, 이현정2, 이현희, 이혜영, 임대완, 임동원, 임민철, 임용수, 임은성, 임정윤, 임현숙, 임희재, 장순옥, 장영은, 전경림, 전연주, 정경이, 정경화, 정동만, 정동먼, 정명희, 정소원, 정수연, 정일영, 조두호, 조명제, 조미선, 조석현, 조소연, 조완주, 조유라, 조윤미, 조정옥, 조현모, 조형호,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차미경, 차새라, 차희원, 채유희, 천문호, 최귀년, 최나혜, 최덕규, 최민규, 최소영, 최순애, 최익준, 최진혜, 추경화, 하정민, 한동진, 한송희, 한순영, 한일룡, 한정우, 한진, 함보영, 허진경, 현수빈, 홍순미, 홍염미, 황순천, 황재영, 황해평

 

<의사> 210명

 

고경심, 고기동, 고은섬, 고창권, 공보혜, 국예슬, 권병기,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기락, 김나연, 김동길,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상태, 김서영,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성익, 김송하, 김수영, 김신애, 김영준, 김재오, 김정득, 김정범, 김정숙,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민, 김지용, 김진국, 김진우,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식, 김현정, 김현주, 김홍석,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현진, 노태맹, 도해윤, 문경철, 문정주, 문제호, 문호진, 박경남, 박길돌, 박송이, 박수진, 박슬기, 박승만, 박일성, 박정하, 박준범, 박준형,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승종, 백재중, 범혜민, 서동윤, 서백경, 서태원, 석창현,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석호, 송관욱, 송광익, 송영복, 송지훈, 송홍석, 신은, 신기원, 신무철, 신우성,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영섭, 안재기, 양동석, 양선희, 양승재, 양열모, 어경진, 엄태범, 엄태수,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기훈, 유서희, 유영진, 유한목, 유형섭, 윤석봉, 윤영란, 윤영순, 윤정원, 이귀숙, 이규혁,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샘나, 이서영, 이선웅, 이승홍, 이영희, 이의중, 이자영, 이재호, 이정우, 이정화, 이종우, 이한빈, 이향임, 이현구,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형근, 이호분, 이화영, 이희원, 임대성, 임상혁, 임성미, 임재언, 임재우, 임정균, 장은지, 장창현, 전진한, 전희선, 정기현, 정선화, 정신석, 정양국, 정운진, 정태성, 정형준, 조건희, 조계성, 조규석, 조동신, 조수근, 조정진, 조혜영, 조홍준, 채윤태, 최규진, 최민, 최영렬, 최영수, 최영아, 최용준, 최원호, 최은경, 최정필, 최주성, 최지호, 최진호, 최혜진, 추혜인, 하미나, 하승수, 하정은, 한규철, 한승관, 한애라, 한은희, 허애령, 허현택, 홍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84명

 

강동진, 강윤모, 고영훈, 공형찬, 구준회, 권재신,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미자, 김영남,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지현, 김진미,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효정, 류재인, 문경환, 문은영, 박근표, 박기헌, 박길용, 박영규, 박영준,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신호성, 심영주, 안준상, 오민제, 위유민, 유성권, 윤규승, 윤여주, 윤일선, 이금호, 이문령, 이선장, 이승열, 이영, 이재민, 이준용,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명섭, 임상윤, 장기영, 장미정,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정헌, 정태환, 정형태, 조관표, 조병준, 주재환, 채민석, 최광식, 한상헌, 함성준, 황수정

 

<한의사> 41명

 

권주희, 권태식, 권혜인, 길승재, 김권희, 김나희, 김은희, 김지민, 노경호, 박용, 박재만, 박현우, 신진서, 신채영, 심도식, 심희준, 안아영, 안연정, 안중선, 양명삼, 오용진, 오춘상, 옥소윤, 윤여진, 윤영주, 이서윤, 이선미, 이재남, 이주혜, 임규, 임재현, 정성용, 정혜진, 채진호, 최성희, 최전돈, 한이수, 허영태, 현승은, 홍학기, 황은진

수, 2023/08/02- 13:52
6
0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

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

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

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

.

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6
0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원격의료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시범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오직 민간 플랫폼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지원책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처음에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충분했던 것을 정부가 ‘산업 육성’ 운운하며 민간 앱을 열어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재난을 이용한 의료민영화였다.
그랬기에 막상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존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민영 앱 중심의 원격의료는 이미 수년 간 검증을 거쳤고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었다.
‘닥터나우’ 등은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업계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소리다.
여기에 지난 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유발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자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응급, 중증, 수술 등에 공백이 벌어지는데 원격의료를 대폭 확대하는 건 아무 관련도 없었다. 그 난리 와중에도 오직 기업 특혜만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모두 끝난 지금 부작용만 양산했고 아무 표면적 명분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영리 앱 주도 시범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의 필요와 효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민간 앱에 맡겨 놓은 그간의 원격의료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왜냐하면, 첫째 영리 추구 앱의 특성상 많은 경우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영리 앱의 특성상 젊은 층, 도시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원격의료의 효용을 평가하기에 영리 앱을 활용한 수단은 바람직한 도구가 아니었다.
영리 플랫폼의 부작용은 외국의 사회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 영국(잉글랜드) 등에서 영리기업이 원격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 과잉진료와 ‘단물빨기(Cream Skimming)’로 건강 보장 재원은 낭비되었고, 자원과 인력이 영리화된 부분에 몰려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캐나다에서 젊고 부유한 이들을 위한 영리의료와, 가난하고 취약한 노인 등이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공공의료라는 이중 체계(2-tier system)로 전락시키는 데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은 큰 역할을 했다.
반면 공공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 같은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일부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하려거든, 이제는 실패한 민영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플랫폼은 전혀 구축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놓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부패한 부당‧과잉진료가 횡행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플랫폼이 본격 돈벌이에 나설 것이므로 그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현재도 비대면 수가가 130%인데 플랫폼 수수료를 위한 수가 가산이 지속되면 건보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민영 보험사 등 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의료공급체계 전체가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번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0/21- 16:49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