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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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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확산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의 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1:04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및  초동대응이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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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로 인한 심각한 부상은 이미 해외에서의 검토를 통해 예견된 것이다.

-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 사용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3. 이 보고서는 물대포에 의한 부상의 기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1차적 부상은 인체에 직접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부상으로, 특히 눈, 코, 입, 귀 부위의 직접적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2차적 부상은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에 의한 부상으로, 관통상 및 둔상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3차적 부상은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의 부상으로, 특히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4. 백남기씨가 입은 치명적 부상은 1차 및 3차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체 부상이 더 잘 발생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에는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이 영국 보고서는 백남기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5. 이 보고서는 또한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불특정 대중으로 이러한 신체적 취약자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해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사하였다.

 

6. 보고서는 운전석이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 경찰의 살수차 시연에 참여한 언론기자들은 조정석의 물대포 시야로는 집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야간에는 ‘장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명 및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7. 보고서는 특히 인체 부상이 우려되는 경우로,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발포했다.

 

8. 이 외에도 기온이 낮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 심리학적 정신적 후유증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부상자들의 사례와 일치하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진료지원팀은 지난 4월, 물대포를 쏜 미끄러운 길에서 미끄러져 차도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슬개골(무릎뼈) 골절을 입은 사람을 진료한 바 있다. 이 부상자는 무릎의 복합골절과 인대손상으로 응급수술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다.

 

9. 이 보고서는 물대포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로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 입은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많이 보도되기도 한 사례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 바로 뒤에 한국에서의 사례를 언급한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밝힌다. 이 보고서가 심각한 ‘외국’의 부상 사례이며 물대포의 실질적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밝히고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

즉 한국의 물대포 사용과 시민 부상 사례는 영국 본토에 물대포가 도입되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 심각한 상황 앞에 한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10. 결국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부상의 위험으로 인하여 물대포의 도입을 불허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국에서 사용될 예정이던 물대포 기종에 대한 보고이기는 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은 물대포를 사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러 고려할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진료하며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발포로 인하여 목격한 시민들의 사경을 헤매는 중상자와 수많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경찰당국이 무리한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1.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폭력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및 수배, 그리고 무려 240여명에 대한 경찰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역적 내란죄에 준하는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시도중이다. 심지어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진료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들이 속한 단체의 대표까지도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상무기’ 물대포와 경찰병력으로 무장한 공권력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간 충돌에서 어느 쪽의 폭력이 더 심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11월 14일 집회에서 쓰러진 백남기씨는 46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 덧씌우기와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12. 관련 보고서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다.

 

 

2015. 12.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위해성(덜 치명적인)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SACMILL)

Zeigler Wasserwerfer 90000 물대포 사용의 의학적 의의에 관한 보고서

Statement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Use of the Ziegler Wasserwerfer 9000 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

 

2015.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번역

(번역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SACMILL(이하 ‘자문위원회’)의 역할

 

1. 자문위원회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위해성 무기 사용과 관련한 의학적 측면에 대해 영국 정부의 장관에게 독립된 제언을 하는 비정부 공익단체이다.

 

2. 자문위원회는 2012년 3월 전신인 DOMILL(역자 주 – Defence Scientific Advisory Council Sub-Committee on the Medical Implications of Less-Lethal Weapons, 위해성 무기에 관한 국방과학 의학자문소회의체)의 업무를 인계받았다.

 

3. 자문위원회는 국방부의 공중위생국장이 후원하지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4. 자문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사용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의 안전에 관여한다. 이 의견서를 보내면서 장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련된 위해성 무기 사용 체계의 측면을 살펴 볼 것이다. 살펴볼 측면은 위해성 무기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의 발전, 사용 지침 및 훈련의 질, 장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무기의 사용 방식, 영국과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습, 그리고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에 관한 기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5. 위해성 무기가 의학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원회는 위해성 무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관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조언함으로써 남아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것이다.

 

현재 의학적 보고서의 배경

 

6. 현재 영국은 6대의 Somati RCV 9000(역자 주 – 이 물대포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2004년 DOMILL에서 다루어 졌다.)으로 구성된 자동차 탑재형 물대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PSNI)이 지난 10년간 심각한 대중시위에 사용한 이 무기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지도와 훈련 아래 소유, 유지, 사용되어 왔다.

 

7. 영국 본토에서의 대중소요 사건들(public disorder incidents)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경찰당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은 독일로부터 세 대의 Ziegler Wasserwerfer 9000 (WaWe 9) 모델 물대포 장비를 수입하였다. 20년도 더 된 이 장비는 2014년에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내의 다른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게 개조되었다.

 

8. 개조 후 위 세대의 장비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 (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CAST)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영국 경찰당국(MPS)과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 CoP)은 WaWe 9 system에 대한 사용 지침과 기타 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였다.

 

9. 2013년에 자문위원회는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위해성 여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의 유해성 기술 및 장비 전략 위원회 (UK Less-Lethal Technologies and Systems Strategic Board; LLTSS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 잠정적 의학적 성명 형태로 발표된 잠정보고서는 당시의 제한된 정보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었다.

 

10. 지금의 WaWe 9 system에 대한 의학적 유해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장비에 대한 개조, 기술적 검사 등이 완료되고, 관련 보고서들을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내무부 장관이 본 장비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술적 접근

 

11. WaWe 9 system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A.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에 의해 준비된 물대포 사용에 관한 의학적 고찰 (Dstl/TR74621 version 1.0, dated 19th July 2013.)

B. 영국 경찰당국(MPS)과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가 본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

C. CAST ‘WaWe9 Trials – Summary Report’ (version 1.0, dated 22nd January 2015);

D. 영국 내 물대포 사용 관련 훈련 및 사용에 관한 가장 최신 지침

i. MPS ‘Water Cannon – Operational Use and Train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version 7.5, dated 22nd April 2014);

ii. CoP ‘National Police Public Order Training Curriculum Module E4 – Water Cannon in Public Order’ (version 2.2, dated 2nd January 2015);

iii. MPS Specialist Training Centre: Training Packages for Water Cannon Commanders, Crew Commanders and Cannoneers (undated, no version control);

iv. MPS WaWe 9 ‘Pre-Drive Checks’, ‘Weekly/Pre-Deployment Checks’ and maintenance schedule (undated, no version control).

E. 위의 자문위원회의 잠정보고서에 의한 요청으로 국방부의 과학기술 (Dstl)에서 작성한 보고

F. 위의 자료에 더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2014년 9월 11일에 개량형의 WaWe 9 차량 (WaWe 9 vehicles) 검사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 경찰 전문가 양성센터 (the Metropolitan Police Specialist Training Centre)에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직접 승선인원의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물대포의 모니터를 조작해보고, 다양한 표적물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위 정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WaWe 9 차량탑재 물대포 시스템(vehicle-mounted water cannon system)에 대한 의학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2. 이 분석은 고압의 수압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2004년 DOMILL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모델에 대한 보고서와 2013년 WaWe 9 모델의 물대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잠정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 부상은 근골격계 부상(염좌, 탈골, 골절-척추 골절 포함)뿐만 아니라 뇌진탕, 안구 손상, 둔상(척추 신경 손상을 포함한) 등을 포함한다.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상의 기전을 반복 기술한다.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H. 물대포를 운반하는 차체 자체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체가 동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젖은 바닥상태로 인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운전석에서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 차체는 독성 배기 물질 노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I.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물대포 사용 중 혹은 사용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얼음이 얼 수 있는 추운 환경에서 더 커진다.

 

13.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찰들은 어떤 조건에서 인체의 부상이나 환경파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A. 느슨하게 흩어져 있는 잔해들(예를 들면 자갈, 돌, 혹은 벽돌)이 물줄기에 의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

B. 물줄기가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설령 비스듬히 가격할 경우일지라도.

C. 물줄기가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물건(휴대폰, 카메라, 쌍안경)등을 튕겨나가게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D. 사람들이 물줄기의 온 힘을 받을 수 있는 부피가 큰 물건들(플래카드, 널판지 등)을 옮기는 경우.

E. 약하거나 무른 구조물을 물줄기가 가격하는 경우.

F. 사람들이 다른 위험한 곳(달리는 자동차가 있는 도로나 호수, 연못, 강 같은 물 속)을 향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G. 사람들이 물줄기를 피하기 위해 달리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경우.

H. 오염물질이 땅 속으로 스며들거나 수로로 유입되어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14.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15. 북아일랜드 경찰(PSNI)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Somati RCV 9000 물대포는 시위 진압에 2008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71회 사용되었다. 이런 정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본 자문위원회는 위 기간 혹은 북아일랜드에 Somati RCV 9000 물대포가 도입된 이래로 확인된 부상을 알아내지 못했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3년 7월 경찰차 지붕에 있던 사람이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사고를 확인했다. 비록 북아일랜드 경찰은 그 사람의 낙상 사고에 부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으나 그 사고는 물대포 사용의 위험 중 하나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또한 자문위원회에 최근 조사 중에 있는 고소 사건을 보고하였다. 이 고소 건이 확증되면, 본 자문위원회는 그 사건이 이 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기전과 관련 있을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WaWe 9 물대포차량(Water Cannon Vehicles)에 대한 기술적 자료

 

16. 자문위원회는 세대의 개량형 WaWe 9 모델에 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해결을 기다리는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는 이 사항들에 대해 알고 있다.

 

지침과 훈련 자료 검토

 

17.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훈련과 지침에 관한 자료는 WaWe 9 물대포 모델에 대한 특별한 요소와 기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당국과 경찰대학 측에 알렸다.

 

권고

 

아래 제언들은 이번 보고 자료의 결과로 작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DOMILL 위원회의 보고서

 

18. 자문위원회는 (2002년과 2004년에 발표된) DOMILL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그 보고서는 북아일랜드의 Somati 물대포 사용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델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다룬다. 자문위원회는 북아일랜드 경찰의 Somati RCV 9000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이러한 기존 보고서들의 타당성을 재확인한다.

 

Ziegler WaWe 9 Water Cannon System

 

19. 권고 1: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0. 권고 2: 이 보고서는 자문위원회가 (개별 문서에 기록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영국 경찰당국(MPS)의 확인을 받아 발표되었다.

 

21. 권고 3: 이 의학적 보고서는 이 검토에서 설계 표준으로 여긴 세 종류의 WaWe 9 장비가 영국 경찰당국(MPS)에 의한 배치, 사용, 훈련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보고서는 영국내의 다른 경찰 장비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22. 권고 4: WaWe 9 기종을 조종하는 사람은 실재 대중들의 시위 환경과 유사한 환경, 특히 어두운 상황 혹은 야간의 조건에서 훈련 받아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23. 권고 5: 영국 경찰당국(MPS)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런 보고는 추후 의학적 보고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대포 장비의 어떠한 변형(대포운반체, 명령과 조종에 대한 문서 혹은 훈련)도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WaWe 9 기종에 대한 총괄

 

24. 자문위원회의 의학적 잠정보고서에서 밝혀진 위해성들은 경찰대학과 경찰당국(MPS)로부터 제출된 최근의 지침서와 훈련관련 문서, 장비의 개량과 테스트에 관한 내무부 과학기술센터(CAST)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기술 실험실(Dstl)로부터 제출받은 물대포 사용과 연관된 부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얻은 정보 등을 참고하여 검토되었다.

 

25. 자문위원회는 최근의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많은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용자 문서와 훈련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물대로 운반 차체도 다루었다. 어떤 권고사항은 야간이나 다른 조건에서의 장비 운용과 관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기종이 운용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공표되어야 한다.

 

26. 현재 경찰에 의해 운용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3 종류의 Wasserwerfer 9000 (WaWe 9) 물대포 장비는, 본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 반영된 훈련과 운용지침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훈련된 사람에 의해 운용된다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자문위원회는 판단한다.

화, 2015/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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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금, 2015/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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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한강몽땅 시민기획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12일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에서 ‘나만의 한강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만의 한강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강에 사는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동화책을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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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사인 김혜성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나와 이름표를 받으며 힘차게 이름과 나이를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했으니 상괭이도 자기소개할 차례지요?

“얘들아, 혹시 상괭이라고 들어봤니? 상괭이는 고래의 한 종류야, 표정이 항상 이렇게 사람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의 인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기도 한 대. 귀엽지? 얘네는 주로 남해나 서해에 사는데, 제일 많이 모여사는 곳은 서해래, 상괭이는 10년전까지만 해도 3만 6천마리나 돼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며 사냥도 하고 오징어도 먹고 새우도 먹고 즐겁게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반 이상의 수가 줄어서 1만 3천 마리 정도 밖에 안된대. 상괭이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사람들이 생선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래 잡아다가 고래고기로 팔아버리기도 해서 그렇게 죽은거래.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살던 상괭이가 얼마전 우리가 지금 놀러온 한강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대. 어떻게 바다에 살던 돌고래가 강에서 발견 됐을까? 그리고 왜 죽어 있었을까? 상괭이가 죽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제 상괭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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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 동화책을 만들어 볼 시간! 먼저 돌아가면서 크게 동화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린이친구를 만난 뒤에 이어지는 뒷 내용을 그리고, 동화책 표지에 어린이 사진도 붙이고 제목도 짓고, 시간이 남는 친구는 색칠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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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동화책의 내용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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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가량이 지나 씩씩한 친구, 수줍은 친구 모두 친구들과 선생님의 응원으로 자신이 그린 동화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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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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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메르스 사태 대응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무방비 병원내 감염취약한 의료인프라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라!

 

○ 메르스 환자가 6월 4일 기준 5명이 추가되어 모두 35명으로 늘어났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12시 현재 메르스 감염의심자는 398명이고 99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메르스 의심 관련 격리자는 1364명으로 이중 자택에 격리된 사람이 1261기관에 격리된 사람은 103명이다. 3차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고메르스 감염의심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메르스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자칫하다가는 통제 불능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첫째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메르스 확진환자와 메르스환자 진료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검사를 의무화하고필요한 경우 격리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메르스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다그러나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그 병원에 절대 가지말라는 내용과 함께 메르스환자가 입원했다는 병원 명단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고그 명단에 오른 병원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조차 사실이 알려지면 환자수가 줄어들까봐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난 앞에서 은폐와 통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은폐와 정보통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메르스를 예방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환자치료 및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정부가 은폐와 정보통제로 일관하는 사이 메르스환자는 군인초등학교교사의료진으로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은폐와 정보통제로 의혹과 불신을 키을 것이 아니라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공개하고국가지정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에 대해 정부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병원내 감염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3차 감염도 의료기관내 감염이라며 지역전파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병원내 감염은 문제가 없단 말인가메르스감염이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병원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메르스 확진환자 중 최초환자를 제외한 34명이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되었다병원에서 감염된 34명을 보면 환자가 12보호자가 10방문객이 8의료진이 5명이다환자와 보호자방문객의료진까지 병원내 감염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치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감염우려가 높은 환자에 대한 격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병실구조가 좁은 병실에 여러 개의 병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되지 못해 가족간병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보호자나 방문객이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 등 우리나라 병원들은 병원 내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일 한국과 중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기관들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에 대비한 의료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위험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병원은 17개에 불과하고 공기전염을 막을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1400명에 이르고감염의심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정작 공공병원들은 이들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수용할 시설과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메르스 의심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정부지침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들을 받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과 장비인력 등이 취약하다이러한 사실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이 또한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정부는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과 장비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 넷째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갈 콘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다.

정부는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총괄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가 5월 28일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6월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그러나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국가방역체계는 무너졌다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국가재난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메르스사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었다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부처와 민간단체를 망라하는 국가총동원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에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콘트롤 타워(TF)를 구축하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그러나이날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상황판단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하기 그지없다.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가지 않게 된다”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은 8,9 정도 수준으로 놀라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 실제 위험도는 2,3 정도라 생각한다너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을 두둔하기 바빴다환자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메르스환자 발생병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보다 경영타격을 더 우려하는 반의료적 행위이며국민건강보다 병원이익을 앞세우는 반공익적 태도이다정부는 민관합동 대책반을 통해 엉터리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실태와 의심환자 관리 실태를 총점검하고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메르스 환자 수용과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났다메르스사태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목, 2015/06/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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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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