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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살어(魚)의 추억

지역

[기고]살어(魚)의 추억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2- 13:41

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다. 배가 터지고, 물가 돌 위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생명들. 사건의 처참한 광경은 물고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잔인한 집단 ‘살어(魚)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원시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공사 중 흘러나온 물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처참한 집단 폐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의 보존, 물과 사체의 분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사건 현장의 보존이 안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체 또한 분석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 체수한 물 역시도 체수한 이들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하천 관리 주체인 수원시의 체수 결과 ‘이상 없음’, 사건 당사자인 삼성의 체수 결과 ‘이상은 없지만 안 알려줌’, 시민단체의 체수 결과 ‘맹독 물질 시안과 마취제 성분인 클로르포름 검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죽어간 물고기만이 알고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다 했던가? 물고기와 함께 진실은 묻혀 버렸다. 그 이후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원인 규명보다는 이후 대책과 권고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원에 힘쓰겠다는 삼성. 원인 규명도 안 되는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끈질기게 물어도, 복원에 힘쓰겠다고만 한다. 뒤로만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미안하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했다. 공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구두’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을 어찌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삼성의 발뺌 신공을 제대로 느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7개월여가 지났다. 검찰수사 결과, 현장보존과 사체, 물 시료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없기에 삼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원천리천은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다. 복원이 아니라 자연 재생능력으로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귀 꽉 틀어막은 삼성과의 대화보다는, 더 많은 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원천리천 물 축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천의 소중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7개월여간 진행되었던 민관대책단의 보고서 작업도 끝났다. 지난 5월 11일 보고회에서 민관대책단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삼성 등에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은 물고기지만 이후엔 모두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 말이다.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기업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함께한 활동가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모여 다니며 공부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야기도 한다. 화학물질 감시 지역주민 모임을 만들자, 기업 감시 활동을 하자... 하고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전전을 하며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15. 5. 27 인권오름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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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살어(魚)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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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는데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늠하지 못했는데 눈썰미 있는 이가 보내 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불쾌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도로 표지판이 달라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쓰여 있었다. 영문 표기는 ‘시립’ 조차 넣지 않은 ‘Suwon I Park Museum of Art’ 였다. 수원시의회는 5월 21일 미술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며 명칭과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상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었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10월 개관 앞두고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깟 이름이 뭐라고?” 양측이 똑같이 듣는 질문이다. 기업 이름도 아니고 고작 브랜드 이름을 시립미술관 명칭으로 밀어붙인 수원시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그러나 그깟 이름이 아니기에 몇 달째 씨름중인 것은 분명하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거부가 지금이야 숭고한 결단으로 존중받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창씨개명 선택하고 강요하던 이들 입장에서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조 지킨 이들을 폄하하지 않았을까?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새끼 앞날보다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 이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가. 물론 ‘다카기 마사오’처럼 후대가 누리는 영광과는 무관한 일이다. 제대로 과거청산 된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부친 과거 이름에 영향 받는 걸 보면, 이름이 ‘그깟’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IMF 즈음 한국사회 모든 가치가 돈에 사고 팔리기 쉬워진 어느 날, 대학건물 이름은 기업 브랜드로 바뀌기 시작했다. A관, B관, C관. 그와 동시에 밀고 들어온 프렌차이즈 업체들. 건물 지어주고 이름 하나 붙인 건데 무슨 상관있나 싶었다. 유명 상품들이 들어오니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영세한 업주들이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그들 같은 규모로 다시는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리둥절 있어보니 공공기관들도 기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들이 들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다거나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 스리슬쩍 당해버렸다. 문제제기 조차 없이,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버렸다. IMF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하루살이처럼 잘려 나갔다. 삶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그깟’ 이름이 뭐가 대수였겠나. 그러나 돌아보니 알토란같던 모든 것은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잡아 드시는 무림이 되어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상’질서가 되어 있었다.

2015년. 기업 이름도 아니고 기업이 파는 물건 이름을 공공기관에 갖다 붙인 첫 사례가 수원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해괴한 일, 어디 전례가 있나 찾아 봤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권선동에 아파트 지어 수천억인지 수조원인지 알 수 없는 이문 얻었으면 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기업이 지불하는 돈 몇 푼에 감지덕지…. 수원시장과 의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단지 이름이라고? 이름 아래 팔리는 것이 무언지, 역사를 돌아보라 조언할 뿐.

 

2015. 8. 18 경기일보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원시장이 팔아치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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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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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한국일보)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efac72f74d446c691c36f0888e79ba4

금, 2016/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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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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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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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4-5명 불러.. “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는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날짜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12월 11일
2. 2012년 3월 31일
3. 2013년 1월 5일
4. 2013년 4월 19일
5. 2013년 6월 3일

언론에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일정과 비교해 본 결과, 이 회장은 동영상이 촬영된 5번의 시점에 모두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뒤 짧게는 사흘 뒤, 길게는 두 달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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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은 주로 낮 시간에 촬영됐다. 촬영된 시간은 5개 영상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이들의 나이는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 여성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비밀리에 믿을 수 있는 영상 전문 대학교수를 섭외해 분석을 의뢰했다. 전체 7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정밀 검증한 결과, 위변조나 합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모습을 영상에 등장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상에 찍혀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붙인 편집의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결과를 얻고도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그와는 독립적인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번 더 검증을 의뢰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영상에 들어있는 이건희 회장의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도 진행했다. 성문 분석을 하려면 비교 샘플이 있어야 한다. 영상에 나와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재진은 일반에 공개돼 있는 이건희 회장의 영상 가운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단어를 찾아내 일반 영상에 나온 음성과 비교했다. 그 결과 2개의 단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1개의 단어는 ‘녹음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 동영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 즉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나 현장의 TV에서 방송되고 있었던 프로그램, 이건희 회장의 다리 부상 시점들을 검증한 결과 어떤 모순점도 찾을 수 없었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빌라

뉴스타파는 동영상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상은 서울 논현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2013년 이후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새로 마련한 삼성동의 저택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했다. 삼성동 자택이 완공된 시점은 2012년 3월이다. 2012년 초까지는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안가처럼 사용하며 여성들을 불러들이다가 삼성동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난 뒤에는 새집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동 자택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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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저택은 성매매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확인됐다. 일을 마친 뒤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카메라에 차창 밖의 외경이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건물들이나 전봇대, 간판 등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삼성동의 한 대저택을 동영상 촬영지로 지목할 수 있었는데, 그 저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이었던 것이다. 취재진은 동영상이 촬영된 그 저택이 이건희 회장 소유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논현동의 고급 빌라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취재를 한 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라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 취재를 벌인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고급 빌라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며, 이 때문인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했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이며 한 층에 3가구씩 모두 12가구가 살고 있다.인근 부동산 등을 탐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이건희 회장이 해당 빌라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방문했다는 증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빌라에서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들을 근거로 구체적인 호수를 특정한 뒤 빌라 내부를 취재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나온 집과 구조 및 세부 사항이 정확히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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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그런데 해당 빌라의 등기부 등본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 빌라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것은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의 계열사 사장은 현재 삼성 SDS 고문인 김인 씨다. 김인 사장은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무려 만 8년 동안이나 삼성 SDS 사장을 지내는 등 그룹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수뇌부로 활약해왔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 활약했다. 김인 사장은 입사 4년 만인 1977년 회장 비서실에 발탁됐고, 90년대에는 비서실의 인사팀장을 지내는 등 이건희 회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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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사장을 만나 물어보니, 김 사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된 논현동 안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심지어 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온 것이냐, 동명 이인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아마 삼성 SDS가 해외 인재 영입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이사였던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SDS 측에 확인한 결과 삼성 SDS는 그런 목적으로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정도로 고위급 해외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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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 누가 삼성 계열사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한 뒤 이를 이건희 회장이 이용하도록 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19일부터 삼성 그룹 측에 회장 비서실이 전세 계약에 관여했는지,전세 자금 13억 원의 출처는 어디인지 질의했지만 21일 밤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질의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인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인 사장은 2004년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2년 동안 줄곧 한 곳에서 살아왔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삼성 라이온스 사장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야구단의 전 경기를 관람했다. 그런 김 사장이 왜 논현동에 13억을 주고 고급 빌라를 전세냈는지, 그리고 그 빌라를 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장소로 빌려줬는지 추가 질의했으나 김 사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후부터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비서실 등의 조직이 동원됐다면, 삼성 그룹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동영상 화면에서 거울에 비친 장면 등을 분석해보면,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러 명의 여성 가운데 1명이다. 이 여성은 촬영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을 밖에 두고 가라고 해서 실패했다. 한 달 뒤 다시 예약이 잡혔다”는 식으로 상의를 한다. 상의를 하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이 일을 꾸민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문제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말고도 이 일을 모의한 일당이 남긴 흔적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자료들과 주변의 정황들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을 찍은 주모자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인 것으로 추정된다.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 동영상 촬영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 모 씨(왼쪽), 선 모 씨(오른쪽)

이들은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 드나든 여성 중 1명과 협력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무기로 삼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외장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이 가운데는 삼성의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쳐 사진도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동영상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캡쳐 사진이라 실제로 이메일이 보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찍은 일당으로 추정되는 선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같이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는 둘 다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취재진은 선 씨의 친형, 이 씨의 전 부인과 어렵게 접촉했지만 자신들도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목, 2016/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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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독한 가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의 과거 행적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에 대한 언급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난리법석까지. 비가 모자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건조하고 갑갑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지난 26일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판결이었다. 뉴스와 함께 실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그 역사적 현장 속에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허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인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 청사가 이를 상징하는 무지개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는커녕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에서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축하와 부러움의 마음은 묘한 뒷맛을 남겼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매번 성소수자들의 행사에 지치지도 않고 나타나 막말과 폭력, 막무가내의 행동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혐오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가능한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과연 혐오세력들은 왜 그렇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가 말 그대로 소수이고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낯선 존재를 배타적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와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타인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다. 신체적 차이이든 심리적 차이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차이점을 혐오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서툴고 가끔 삐걱삐걱 거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존재와 이런저런 기회들로 조우하고 그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차이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다른 차이들에 비해 성적 지향의 차이가 특별히 극복 못할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다. 데비는 미국에서 같이 음악치료를 공부하던 친구였다. 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났지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곁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친구였다. 어느 날 데비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파트너라고 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파트너’라는 말의 뜻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 밖에 없었기에 속으로 ‘얘가 사업을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따로 묻지는 않았었다. 데비의 ‘파트너’는 셸리라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있는 내내 서로 손을 꼭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물론 그 이후에 데비가 말한 파트너가 라이프 파트너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데비의 성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인권 단체 회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도서관에 모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및 전국 허용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AP=연합뉴스)

그때까지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한동안 나는 두 사람을 매우 신기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었다. 두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자고 온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둘은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여타의 연인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서로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오히려 레즈비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이성애 커플과 다르게 보거나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데비와 셸리와 함께 웃고, 노래하고, 우정을 나눈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다. 내게는 레즈비언이라는 레벨보다는 ‘내 친구 데비와 셸리’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데비와 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들과의 우정 덕분에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데비와 셸리와의 만남은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었다. 차이를 별 것 아닌 걸로 만드는 데는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 특히 혐오세력들에게 나와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부디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편협한 시선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결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성소수자라는 꼬리표 아래 가려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5. 7. 1. 미디어스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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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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