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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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7일(목),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토론에 이은 두 번째 토론 자리였다.
토론 패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낮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원인, 해결 대안을 살펴보고, 허약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부에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을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최태욱 비례대표민주주의 운영위원장, 신장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가 토론하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정당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낮으면 그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된 대표기관의 정당성과 대표성도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이 독립적인 병립형 선거이며,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사표(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투표율 58.1% 중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사표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4 가량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 국회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근용 처장은 현재 300명 중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으로도 현재보다는 비례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 국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했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국 사회의 '소우주'와 같아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사회 구성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민변이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안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공론장(토론)이 없었고, 시민단체의 유권자에 대한 영향력도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를 뚫고 표심이 표출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저변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초과되는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방법 측면에서는, 그동안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제 도입,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헌법소원으로 얻어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2004년 전후에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결국 정치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우려하며,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변호사),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하였다.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수장형 대의기관(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혹은 1,2,3위가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로, 김진욱 운영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득표율 33% 이하의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33.3%)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5년 동안 국정을 이끄는 틀 안에서는, 결국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여부만 남는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결선투표제가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의견과 달리, 선거법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결선투표를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1위 대표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대통령은 소수 지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전체 유권자의 38.9% 정도의 득표율로 선출되었는데, 과반 미만의 득표에 따른 정당성과 통치력의 위기 현상은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후보 단일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소모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선거공약 및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정당 간에 지역주의 동원 등 후보 간의 무원칙한 연합을 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야합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형철 실행위원은 결선투표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투표율은 1차와 2차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주요 정책, 정당 간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 명만 뽑는 투표방식은 최선의 후보를 뽑기보다 차악을 뽑는 경향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호주와 같이 후보 간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 이를 반영하는 대안 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2차 투표로 올라간 후보자는 낙선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군소정당의 정책을 반영하게 되고, 이로써 단순다수제 국가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용흔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 연구를 소개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지출과 사회갈등에 대한 결선투표제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일 수록 복지지출이 높고, 사회갈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비례대표제 보다 결선투표제 여부가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용흔 교수는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야 간 정치적 논의,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당제 경향 속에서 양자택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결선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연합정치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현재 양당 체제가 문제가 많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치개혁 방안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주관 :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일시/장소 : 7/7(목), 7/8(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어제(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간의 합의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축소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천 만 표 사표발생의 문제 완화, 지역구 대표들로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고 처리할 수 없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한 마당에,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만 매몰된 두 원내대표의 회동결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라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
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악의 주역으로 이름이 남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축소 최소화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 방안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선관련 지역아젠다 역시 뉴 뉴트럴(New-Neutral) 시대를 대비한 의제중심의 내용으로 준비되고 제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1) 대전광역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극복을 위한 리더쉽 절실 / 정치·지방자치 불신, 정치·이념갈등, 전현직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광역·기초간 갈등, 세대갈등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추진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각종지표에서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위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과제.
넷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트램·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기반 확충, 구)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서남부권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다섯째,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기기 위한 기반 조성 /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및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복합적도시기능 확충을 해야하는 과제.
둘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유치와 더불어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셋째,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발전 추진 / 기존 조치원 등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복지기순선을 끌어올려야하는 과제.
넷째,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 / 신도시의 인구가 급팽창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금개구리 보전문제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복청간의 갈등, 주민과 세종시간 갈등,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갈등문제를 극복해야하는 과제.
다섯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여섯째, 대전시와 충북 등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3. 세상을 바꾸는 대전·세종 아젠다
1) 대전광역시 대선공약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은 대덕특구와 KAIST,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으로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연계해 첨단과학과 중추행정기능이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트램과 광역철도망 사업, 그리고 (구)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과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첫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도시로서의 <대전특별시 약속>
-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대덕특구와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적화하는 세계적인 연구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 연구결과가 산업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련분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민·관·산·학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 이를 통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개발 특화함
둘째,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잘사는 대전 약속
- 구)충남도청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시민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방침을 약속하며
- 역세권 개발계획과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홍도육교 개량 등의 대전시의 역점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대전이 서비스산업 비율(78%)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도 강화하며
- 특히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도시경쟁력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서 동서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침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
셋째, 트램설치 등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대전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트램중심의 대중교통 기반 구축’은 향후 가져올 정부차원의 대중교통정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대전을 트램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조속추진을 위해 트램관련 3법의 제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 특히 이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일련의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기반을 대거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넷째, ‘글로벌 분권센터’ 설립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 약속.
-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바,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을 지원함
- 아울러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가칭 ‘글로벌 분권센터’를 설립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지방차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글로벌 분권센터’는 향후 UN등의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글로벌 분권연구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화된 아시아분권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다섯째, 기타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추진 약속.
-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약속
- 대전교도소의 이전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및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
- 어린이 재활을 위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
- 대전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회덕IC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
2) 세종특별자치시 대선공약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향후 논의될 개헌방향에 포함되어야 함.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자족도시로서 보완과 행정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첫째,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조성 약속
-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며
-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내용에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 국정운영의 비효율문제 해소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위한 논의를 차기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며
-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미이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약속함
둘째, 지속가능한 세종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유치 등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며
-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
셋째, ‘세종형 자치모델’ 시범추진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약속
- 단층제 행정체계와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조직 및 재정권 등의 정부권한을 과감하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의 ‘세종형 자치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 아울러,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른 세종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따라서 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및 지역연구 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협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재정지원을 약속함
넷째, 대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
- 차별화된 분권연구를 위한 ‘글로벌 분권센터 설치’와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대전세종상생협력단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만의 상생협력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
다섯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숙원사업 추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며
-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통해 애초계획했던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 개정 및 관련예산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숙원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카이스트 융합의학대학원 유치 등을 약속함
4. 나오는 말
과거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할 거시의제 중심의 공약을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가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반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제시될법한 크고작은 지역현안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이 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아젠다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최대한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기존의 <토목·건설 관련 사업>중심의 나열이 아닌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음.
또한 대전의 과거 도시성장 페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시성장과 발전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정부주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인 세종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아젠다를 제시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아젠다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선후보들은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아젠다>를 확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임.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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