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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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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7:32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평택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했던 평택시민들은, 최근 사드(THAAD)배치와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미군기지(오산미군기지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해있다)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탄저균 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17년전인 1998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해 실험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도 제공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물론, 대통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기되는 온갖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다’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샘플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기되었으며, 감염증상자는 없다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발표자료만을 인용’했고, 문제가 된 연구소를 방문해 확인하려했지만 폐쇄되어 있어 발길을 돌렸다는 한심한 소식뿐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할 엄중한 항의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
최근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이 위험천만한 생물학적무기를 한국정부의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갖고와 실험해왔다는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탄저균반입사건 이후 평택지역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평택시장은 사고 이후 하천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명품공원 조성과 한미친선축제에 참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늘어날 미군과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답답하고 허망할 뿐이다. 국가안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한미당국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SOFA협정은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6월 1일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수호 용산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서울통일연대 / 새움터 / 실업극복평택센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성환경연대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농민회 / 평택안성흥사단 / 평택YMCA / 평택평화센터 /  평택민주포럼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예수살기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SOFA개정국민연대 (이상 66개 단체/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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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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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역시나 군사력 확장만 강조

선제공격 포함한 ‘4D 작전개념’과 한미일 군사협력 재고해야
KF-X 사업 난맥상과 탄저균 문제 등은 외면

 

어제(11/2) 서울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과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포함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된 바, 한미 양국은 KF-X 사업의 난맥상이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 등과 같은 중대 현안의 해결을 외면했다. 반면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증진 등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적 대립만 격화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은 KF-X 기술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없다. 양국 국방부, 외교부, 유관부처가 참여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미 국방장관은 이미 미국법 상 핵심적인 방산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힌 상황이다. 미 측은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F-35 수의계약 체결 이후 말 바꾸기를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 KF-X 사업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방산기술전략협력그룹 신설을 제시한 것은 핵심기술 이전이나 습득보다는 KF-X사업의 문제점들을 희석하고,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4D 작전개념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군사작전화한 것으로, 아무리 운용연습(TTX)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임박 단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오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발적 군사충돌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측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먼저 타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한미일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협력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 역시 우려스럽다. 한국은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3국 간 군사협력은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것이자, 미중이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편승과 개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역내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명분을 주고 있는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실험중단과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 없이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만 강조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한미 합동 실무단이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까지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기대는 한편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 간의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만을 남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자 교훈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남북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어렵게 합의한 8.25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변국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는 정치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신뢰확보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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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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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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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06월 16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광화문 KT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프로그램
  1. 여는 말


  2. 발언 
   발언1 - 탄저균 불법반입사건의 현재 상황과 한미당국 비판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2 - 탄저균의 위험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권의 위협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발언3 -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등 재발방지대책 촉구 
           (OOO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발언4 - 국민고발 운동의 취지, 모집 현황 및 실천 계획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3. 기자 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화, 2015/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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