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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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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7:32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협정을 개정하라!
  


평택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했던 평택시민들은, 최근 사드(THAAD)배치와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미군기지(오산미군기지는 평택에 소재하고 있으며, 태평양사령부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해있다)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는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되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분노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탄저균 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17년전인 1998년부터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해 실험해 왔고 지난 3월부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도 제공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더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은 물론, 대통령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다.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기되는 온갖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안전하다’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샘플이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폐기되었으며, 감염증상자는 없다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발표자료만을 인용’했고, 문제가 된 연구소를 방문해 확인하려했지만 폐쇄되어 있어 발길을 돌렸다는 한심한 소식뿐이었다. 주권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라면 했어야할 엄중한 항의도 없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 할 수 있는가!
최근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요청이 오면 협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탄저균 반입사건 또한 이 위험천만한 생물학적무기를 한국정부의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갖고와 실험해왔다는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 정상적인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탄저균반입사건 이후 평택지역 그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할 평택시장은 사고 이후 하천과 공원을 돌아다니며 명품공원 조성과 한미친선축제에 참가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통해 늘어날 미군과 가족을 위한 문화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답답하고 허망할 뿐이다. 국가안보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평택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한미당국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SOFA협정은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하라!
    -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5년 6월 1일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당평택안성당원협의회 / 녹색미래 /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수호 용산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서울통일연대 / 새움터 / 실업극복평택센터 /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여성환경연대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농민회 / 평택안성흥사단 / 평택YMCA / 평택평화센터 /  평택민주포럼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사)평택사회경제발전소 / 평화통일시민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예수살기 /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통일광장 / 통일의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SOFA개정국민연대 (이상 66개 단체/무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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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 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년)가 추가되었지만, 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 유해물질, 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제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금, 2015/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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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

 

수, 2015/04/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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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무엇이 달라졌는가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가 추가되었지만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유해물질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금, 2015/09/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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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평화체제 구축 계기 삼아야 Wycliff Luke 기자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 공군기지(* 출처 = 코리아타임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은 40%에 불과한 메르스 치사율의 두 배 이상이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유포가 가능해 ...
금, 2015/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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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7042801401_5

"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428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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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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