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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판결" 5/28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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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판결" 5/28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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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월 28일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을 발표했다.

발레오만도 사건이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인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년 12월 조합원 찬반투표로 금속노조를 탈퇴한 사건이다.

지난 1998년 당시 제계서열 12위였던 한라그룹이 부도를 맞아 계열사인 만도기계 경주공장을 해외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가 인수,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를 설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 모터와 전류를 공급하는 교류발전기로 78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발레오만도는 발레오 자본에 인수된 뒤 계속 외국인 사장이 임명되어오다 지난 2009년 최초의 한국인 사장인 강기봉 씨가 임명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 노무사)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탄압에 들어갔다. 파업유도와 98일간의 직장폐쇄, 징계해고의 남발 등으로 노조의 무력화를 진행시켰다. 이들은 사측의 어용조직을 앞세워 지난 2010년 5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해 95%찬성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를 세웠다. 금속노조의 규약상 노조의 연맹체가 아닌 하나의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회의 총회가 아닌 노조의 총회가 있어야 조직형태 변경, 조직의 해산 등이 가능하다.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법부가 산별노조의 기능과 독자성을 인정해준 것이다.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하고 지난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2010년 발레오 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치게 될 영향력은 발레오만도를 넘어서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산별노조의 법적 지위와 연계되어 노동계는 물론 한국 산업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조합원은 경과보고 발언에서 탈퇴 총회 당시 “정문에서 출입을 막았던 동지가 지금 여기 (기자회견에)함께 있다. 이 동지가 3년이 지나서 다시 금속노조로 돌아왔다. 왜 그렇겠는가. 그때 잘못을 인정 알기 때문”이라며 금속노조 탈퇴이후의 현장 상황을 말했다. “(금속노조)탈퇴이후 3년간 8명이던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금 80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금속노조의 정당성과 당시 탈퇴 사건의 부당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조합원은 이어서 “법원 올라간 지 2년 6개월이 되어서야 이제 공개변론을 한다. 우리는 6년째 피가 마르고 있다. 그 기간동안 현장은 죽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차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각종 암 스트레스로 수술 받는 동지들도 너무 많다. 이런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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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1998년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별노조 깃발을 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17년간 충실히 해왔다.”고 산별 전환 이후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산별노조를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규약을 인정할 것인가,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할 것인가등이 달린 역사적 판결”될 것이라며 재판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판단과 의도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악랄한 노동탄압이 대법에서 인정되면 안된다. 사법부에서 산별노조의 자주권을 보호, 산별의 사회적 역할 더 넓힐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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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점을 설명하는 권영국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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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50528_[보도자료]발레오만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입장발표기자회견.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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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통사·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h1> <h2>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소제기 후 7년만에 판결 </h2> <h2>단말기 가격, 약정외 보조금 고려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 되풀이</h2> <h2>집단소송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하고 가장할인·할인사기 행각 뿌리뽑아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월 18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휴대폰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엘지전자)가 출고가를 부풀리고 단말기보조금 할인폭을 집중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기사건의 피해자 1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기망행위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이 재벌대기업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삼성전자·엘지전자)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과장·허위를 넘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출고가나 약정외 보조금,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명백히 대기업 편들기 판결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하고도 기계적인 판결이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후,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들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 해 9월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4부)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당한 기망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소비자가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놀랍게도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소비자들이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2014년 12월 고등법원은 이 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 7천원 중 통신비는 13만 7천 8백원(5.4%)으로 교통, 식료품, 교육비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에 힘입어 2016년 14만 4천원까지 내려갔던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도 2017년 16만 7천원(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단말기 구입 부담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같은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해 기업들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해 9월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UFG5z9AqUiLEfUhaWLGmGnjm2bRQavapQ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대법원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pomeC-XsECFRNJs0KuNESH-P_w8JYYkb&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2심 판결문 [</span><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Zk8MeDdiJhfp5qLFkE2TA943NtN3HKhZ&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search_keyword=%EB%B3%B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6699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 <p> </p> <div> </div></div>
목, 2019/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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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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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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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갈 길이 먼 책임이행, 가해기업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754" align="aligncenter" width="438"]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 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 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 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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