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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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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05/29- 10:18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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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화, 2015/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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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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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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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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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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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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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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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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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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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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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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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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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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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진단·제도개선할 기초자료 보유하지 않아-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의 현격한 차이, 위반내역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교육부,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 법위반에 대해 2017.04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통보 조치한 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2017.03.15., goo.gl/RA6uZo)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 (2017.03.28., goo.gl/O0V3de)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상세 내용과 평가

 

1.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2015.03) 등을 통해 지적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감사원은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감사결과보고서 p.54, 출처:goo.gl/kgYs1w)하라고 ‘통보’조치하였다.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17.03.15. 정보공개청구하였고(goo.gl/6oInbd), 2017.04.11.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자료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1)  전공 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존재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 2015년 3월 ~ 2017년 3월까지의 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②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 ③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 ▲ 감사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① 특성화고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 ②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③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를 2017.03 현재 혹은 2016년 현장실습 결과를 기준으로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두“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는 교육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법위반 상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03.17. 발표, goo.gl/xcXAeR, 아래 <표1> 참고. 이하 교육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적발된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단위: 건)

 ※ 교육부가 참여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HIFIVE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축(’16.11월)”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 상세한 위반 내역을 교육부가 파악하여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의 한계

 

(1) 교육부는 31,404개소 점검하여 임금미지급 27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55개소 감독하여 77명에 대한 금품미지급 적발

 

○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위 4페이지, <표1> 참조)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2016.12.26., 보도자료명: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goo.gl/tFFMyn, 이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교육부는 3만 개소 이상의 업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임에도 임금미지급 27건을 적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55개소를 감독하여 13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61명에 대한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표2>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의 점검, 감독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goo.gl/1zJxbQ). 그러나 교육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질의내용

답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표1]은 2016학년도 1년 동안의 시도교육청별 전체 기업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정리한 결과임



(2) 학교의 실태점검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한 현장실습업체의 법위반

 
○ 참여연대는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goo.gl/1zJxbQ).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질의내용

답변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교육부 실태점검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이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답변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 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음

 

3.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

 

 

(1)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 자체시정 ▲ 근로감독(보고) ▲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출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

 

○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465건(위 4페이지 <표1> 참조, 표준협약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초과 95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물었으나 교육부는“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로부터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2017.04.12. 현재까지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답했다.


 

질의·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표3]과 같이 정리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7.03.17. 교육부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관리의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03.31 발표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명:“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및노동인권보호강화”, 출처: goo.gl/VOr9W2)에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화, 2017/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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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님! 과도한 입학금에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
입학금의 일반회계 산입이 문제인데, 등록금심의위 탓만 해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10월 4일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붙임 2 참조>

 

2.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 회신을 반박합니다. 과도한 입학금 문제는 교육부가 “예산 총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로 회신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편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 등록금편차(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등록금부담완화정책이 마련된 2011년에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금에 대하여 최고 금액 103만원(고려대), 최저 금액 0원(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등)에 이르도록 큰 편차를 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입학금(入學金)의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이렇게 입학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총계 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는 입학금을 특수목적성 경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로 인식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수입이 일부지역 또는 특수목적(근로자‧법인‧소비자 등)사업에 한정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바로 입학금에 예산 총계 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학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입학금(入學金)은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하여 입학 사무 경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에 입학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언급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 대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은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입학금은 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http://bit.ly/2cq3WGT
>와 대학알리미 따르면,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억 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한신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과연 99.6%나 입학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학부모·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납득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금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부가 설계한 거잖아요!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학별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등 대학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학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전문가·학부모·동문, 이른바 중립위원의 선임권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학칙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학칙 제·개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등심위는 학교 측이 중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서 학생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 설계를 교육부가 규칙(교육부령)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등록금심의위를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의 회신을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 오죽하면 학생들이 공정위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신고했을까요?
- 교육부는 “입학금은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고등교육법, 정부예산정책으로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법령규정,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교육부는 오죽하면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를 교육부가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동의한 바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의 경우처럼 99.6%가 입학 사무와 상관없는 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인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입학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가 학교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참다못해 다른 곳에서라도 호소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다못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서 입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교육부의 공개질의 회신에서 “대학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이 납부하는 경비)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학풍이나 학과의 성격, 학생 정원, 지역적 기반, 설립주체 등 다양한 요소와 특성이 반영되어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학생부담 납부금입니다.”라고 회신한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회신은 마치, “지금까지 대학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입학금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학교 측만을 억지로 옹호하려는 것"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감싸려고 드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학금은 입학금일 뿐이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또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측을 감싸려는 뉘앙스로 회신을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5.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홍익대 대학 측이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습니다.

 

6. 교육부의 공개질의서 회신은 이와 같이 납득이 안 되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대학생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심 어린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공동행동은 9월 12일에 공개질의와 더불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공개질의서를 받고 보니, 더더욱 입학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장관님께 설명 드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7. 공동행동은 각 학교 학생회와 더불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10월 중순경 제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공정위로, 법원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 붙임자료
1.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9/12 발송. 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2dXm7qa 참조)
2.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 (10/4 수신)

수, 2016/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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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 교육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비밀 TF팀가 없었다는 근거로 한 장짜리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다. 이 표는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으로 바꾸고 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과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거나, ‘동향 파악’, ‘기획기사,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관리’ 등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단어가 제외된 것을 빼면 비밀 TF팀의 구성 운영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제출한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분장표(위)와 비밀TF팀 구성 운영 계획(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예민한 부분만 단어를 조금 바꿔 놓고 TF가 아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왕에 바꾸려면 날짜까지 일찍 바꿔야지. 고작 어제인 10월 27일로 바꿨느냐”며 비꼬았다.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비밀 TF팀을 역사교육지원팀이 아닌 ‘역사대책팀’으로 부른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박주선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강은희 의원실에서 우리부의 역사대책팀장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역사대책팀원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제에는 역사대책팀이라는 조직은 없다.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팀은 교과서정책과 내에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이 있을뿐이다.

물론 김 실장이 국감장에서 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이미 비밀 TF가 한창 운영 중인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대책팀이란 이름은 이 TF의 실제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많아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에 인원을 보강했다는 교육부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오히려 비밀 TF가 가동된 후부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예 담당 공무원과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진경 비서관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수십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세종시의 교육부 사무실로 전화하면 서울로 출장갔다는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비밀 TF 운영을 감추기 위해 공적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비밀 TF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역사교육지원팀의 문서등록대장을 보면 지난 5일까지 TF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록을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교육부의 비밀 TF는 일정기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현재 TF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공간을 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2일 사전 점검차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5일부터는 7~8명의 직원들이 일하기 시작해 인원이 점차 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F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했다. 비밀 TF 출입문에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 했다.

이처럼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입수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이 뉴스타파 취재진 등과 현장을 찾아가자 TF 소속 교육부 직원이 112신고 전화를 통해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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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TF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교육개혁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위장했다.

교육개혁 TF라고 했다.
– 국제교육원 관계자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충북대 고위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사무국장은 총장에게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며 출장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 국장이 충북대 총장에게 제출한 출장신청서의 출장 목적에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기재됐다. 고위직 공무원이 거짓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더 기가 막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 국장이 교육개혁점검팀으로 갈지, 아니면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일할 지 분명치 않아 그런 것”이라며 단순 실수인 듯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교육개혁 점검팀이 실제 운영중인 조직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역사 교육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 범주에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취재 결과 교육부내에 교육개혁 점검팀이라는 조직은 아예 없었다. 또 오 국장이 출장기안서를 제출한 지난 7일 당일 그는 서울에 있는 비밀TF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그가 어디에서 일할지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지난 수 십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도 문제지만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비밀리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 국정화를 추진한 게 바로 꼼수”라고 말했다.

금, 2015/10/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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