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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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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9:15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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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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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2016년 9월 5일, 정보공개포털[각주:1]업로드[각주:2]되어 읽어보았습니다.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사전정보 공개가 더욱 절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알 권리는 살 권리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감염의 확산은, 정부가 3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급격해진 것이었지요.[각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에는 정부가 사전정보공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어 씁쓸합니다.[각주:4]


씁쓸한 마음을 안고, 오늘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표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정보공개제도 개요, 제2장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 제3장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제4장 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 제5장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 제6장 관련법령으로 총 37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보공개제도를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연차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1장에서는 운영성과도 함께 언급하는데요, 운영성과 중 원문정보공개가 급증한 것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급증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1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이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였지만, 2015년 3월에는 시 ․ 군 ․ 구, 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죠.(이렇듯 정보공개 운동에는 법률 개선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의 급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자화자찬할 일만은 아닙니다. 원문정보공개의 양적인 증가는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공개하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결국 11월이 되어서야 공개했습니다.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에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것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담당자 전문성 강화도 운영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적확한 정보공개 기안자로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중요한 알 권리 행사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국민에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이의신청 대신 재청구를 요청하는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청구하면 정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정보공개 업무처리 역량 강화’,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인권 존중의 맥락에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세워 부분공개도 하지 않고(예: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비공개하는 등의 비공개 남발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연차보고서 제3장[각주:5]에서 미래부의 ‘감청설비 신고현황(제2호)을 비공개 한 내용을 사례로 들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겠다는 행정자치부라면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는 공개정보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인용된 표의 정보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청구를 많이 하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 표 1-3 청구권 오·남용 사례 내용


제2장에서는 2015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평가를 했는데요,

정보공개 접수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91,963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2014년 612,856건 대비 12.9% 증가하였고, 정보

공개법[각주:6]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에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는 총 691,963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

413,785건(60%), 중앙행정기관 158,666건(23%), 공공기관 96,175건(14%), 교육청

23,337건(3%) 순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건이 더 많은 것은, 국민들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집행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자치부는 분석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그래프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2015년

에는 온라인 청구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직접방문(19%), 팩스(5%),

우편(3%) 등의 순입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일 자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졌으니, 내년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온라인 청구 비율이 더 늘 전망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그래프


정보공개처리현황은 2012년 이후 정보공개율은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691,963건 중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458,059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86%(392,330건)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10%(47,686건)는 ‘부분공개’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8,043건)이었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각 기관별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90%(’14년 89%), 지방자치단체 98%(’14년 98%), 교육청 96%(’14년 96%), 공공기관 98%(’14년 97%) 이었습니다.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건수)


정보공개처리기간은 총 458,059 건 중 당일(즉시) 공개가 39,147건, 10일 이내가 395,184(94.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일 이내는 20,382(4%)건이었고 20일이 초과한 경우는 3,346(1%)건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관 그래프로 표시



비공개 결정은 18,043건 이었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가 가장 많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5%)와 재판관련 정보 등(12%),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12%) 등의 비공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표를 참고해보면, 비공개로 결정되는 사유 중에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이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면 매년 공개되는 비공개 결정의 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4%→2015년 12%)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그래프 표시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사유를 별도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2%)가 사유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4%, 33%)에 의한 비공개가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법인 등 경영 ․ 영업상 비밀(27%)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2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22%)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3,55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1,696건으로 2014년(822건) 대비 두 배가 넘는 106%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제기는 159건으로 2014년(130건)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총 5,414건으로 2014년(3,891건)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정보공개 청구건수 증가율(12.9%)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공개 사유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차가 번거로운 행정심판의 청구도 늘어났다는 점은, 국민들이 알 권리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킨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정보공개3.0 정부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입니다.


불복구제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있는데요, 정보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와 더불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의 처리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1,648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 인용은 152건(10%), 부분인용은 273건(19%), 기각·각하가 1,050건(71%)이었습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이 전체의 71%로 많습니다만, 개별 사유들이 본 보고서에는 실려있지 않아서 개별 건들이 올바르게 심의되었는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심의 개최 건의 29%에나 해당하는 건이 공개·비공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들이 시민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했던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스스로 표방하는 정부3.0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이 외에도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를 각 기관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인들이 한번 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5장의 정보공개 세부운영현황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건 미만에 이르는 기관이 000건으로 전체의 0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보공개포털의 이용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장 반가웠는데요, 전국의 사립대학에 이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청구 기능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재벌이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6일 열린 청문회에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약속했고요^^)


한편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정보를 잘 활용한 예시나,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서, 등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면 정보공개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만날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자화자찬은 줄이고  좀 더 풍부한 보고 내용과, 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적극적인 발자취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_정보공개_연차보고서.pdf





  1. https://www.open.go.kr/ [본문으로]
  2. https://www.open.go.kr/pa/info/openData/annualReport.do [본문으로]
  3. 권기석, 「[단독] 위험천만 한국, 메르스 3차 감염 발생도 은폐했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96981&code=61121911&…, 접속일 2016년 12월 7일 [본문으로]
  4. 행정자치부, 『2015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9페이지, 2016년 8월, (pdf로는 15페이지) [본문으로]
  5.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1 [본문으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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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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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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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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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어머, 손 엄청 건조해졌네”

공중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마다 손이 건조해지고, 거품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비누 성분과 이름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세면대 어디에도 비누 이름은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떠올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액상 비누와 고체비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각주:1].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전철역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서울글로벌센터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헉!”

받아 본 자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어휴 ㅠ_ㅠ 성분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서울특별시돋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번의 성분이 보이시죠??


우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각주:2]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포함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3]가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비치된 액상 비누의 다수에 들어있었습니다[각주:4]. 이 성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 들어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각주:5]. (물론, '가습기살균제' 처럼 장기간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비치된 것은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만큼 대체제는 없는지, 혹은 제조회사에서 전성분을 다 받아서 따져보는 등의 정부의 노이 필요해 보입니다.)

CMIT/MIT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업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왔는데요. 방부제라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와 제제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각주:6].   

계속해서 액상 비누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그룹 2B[각주:7]로 분류되는 코카마이드디이에이(cocamide dea)[각주:8]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도 액상 비누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였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와 체내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이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한, ○○설페이트 라고 되어있는 성분도 이번에 공개된 액상 비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10]는 액상 비누의 성분명들 중 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성분 중 함유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성분 표시는 앞 쪽에 적힌 순서대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아래의 각주 참고>


한편, 코레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라는 고체 비누를 서울시내 역 화장실에 비치했는데요, 구성성분은 소듐팔메이트(78%)[각주:11]와 소듐팜커널레이트(7%), 그리고 물(15%)이었습니다.[각주:12]




각각의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있었는데요[각주:13], 위의 성분들까지는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 비치된 비누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에 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비치되는 비누는 물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공공기관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치되는 생활화학 제품 옆에는 이름과 성분명을 적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는 곳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인지, 유통되기 전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정부에 제조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 中 헛소리..>


그렇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지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각주:14]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어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비누 하나도 쓸 때마다 내가 따져 써야 하는 나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살 날은 아직 멀어 보이는군요. ㅠ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관련한 참고사이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zi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청구_공개자료.xlsx

한국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pdf




  1. 대상 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의 공공기관 세 군대를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2.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화장실 손 세정제에서 발견 [본문으로]
  3. 김하늘, 「가습기살균제 치약에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얼마나 유해하길래?」, 『환경TV』, 2016년 9월 30일, 접속일 2016년 12일 20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4. 서울시 내 지하철역, 서울어린이대공원,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 [본문으로]
  5. 노진섭, 「'살균제 치약' 회수 배경 '국민 안전보다 위법성 때문'」, 『시사저널』, 2016년 10월 4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496 [본문으로]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신범님의 의견 참고 http://www.wioeh.org/default/ [본문으로]
  7. 그룹2B라는 분류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되었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2) 전자파3-고압송전선로 주변에 살면 암 발병률 높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281727501&pt=nv#csidxde2129333a07f0ab163f2b1b8b43033 [본문으로]
  8. cocamide dea는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의 동의어이며, 국제암연구소의 웹페이지에서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명으로 발암물질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101/mono101-005.pdf 국제암연구소 웹페이지에서 성분 검색하기 :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검색어: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본문으로]
  9. 본문에는 1,4-다이옥신 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안전소비시대]"안전제품 직접 만들어 쓴다"…셀프 제품 유행」,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2537… [본문으로]
  10.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물에 잘 안 씻겨서 더 문제입니다. 눈의 발달을 저해시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자량이 작아 인체에 쉽게 흡수, 심장, 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최지현,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847172&code=90030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11. 소듐팔메이트 성분은 강알칼리성나트륨염으로 피부 보호를 담당하는 지지 구조(각질층)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 앞의 기사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본문으로]
  12.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의 성분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리아 비누가 제조될 때, 특히 제조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이 달라 MSDS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13. 한국철도공사는 전 성분 표시제 제품이 아닌 고체 비누를 비치하기도 하고, 비누를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운영 사이트인 MRO사이트(엠엠피아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MRO사이트 주소: http://korail.qubridge.com/ [본문으로]
  14. 박미경, 「기업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2016년 12월 19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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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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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sline>



2017년 1월 18일,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임무 수행의 투명성을 위해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신문,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고,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15/12/25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2016년 9월 9일,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으로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그동안 짓밟혔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 기관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정보 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처사로,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적 판결이었습니다. (2016/09/0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4개월이 더 지난 끝에 정보비공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싸움끝에 얻은 승소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책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반갑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2년동안 정부는 당초 투명한 집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밀실행정으로 교과서 제작을 강행했고, 7억 6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집필위원들에게 지급하며 오류와 왜곡 투성이인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과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국정교과서가 폐기 요구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텐데요, 여론 수렴을 배재한 채 사회적 비용만 탕진하는 쓰레기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판례들을 디딤돌 삼아, 정부의 정보 독점과 밀실행정에 맞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_고등_2016누65987_교육부장관_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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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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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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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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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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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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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중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2022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고 또는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의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의 현황 등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성격의 자료로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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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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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변론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의 공익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두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6구합64678_(17.02.23)판결문_00100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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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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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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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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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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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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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트위터 계정  에 들어가 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확인되고 페이스북 계정 은 “콘텐츠 이용불가” 안내가 뜹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홈페이지 역시 개편작업으로 3일간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모두 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면서 남긴 웹기록은 총 1,018,779건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웹사이트 계정들을 이미 삭제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기록 무단파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태를 겪으며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웹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그 중요도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빠짐없이 엄격하게 남겨지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감춰진 세월호 7시간, 최순실 태블릿pc 등 기록의 은폐와 무단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록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기록은 은폐와 불통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4년을 설명해 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 멸실 없이 남겨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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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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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에 메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이사하실 때 청와대에 잘 두고 오셨겠죠? ^^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 수첩도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차윤주, 박근혜 "제주 신공항,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 (종합), 『뉴스1』, http://news.zum.com/articles/4101345, 접속일 2017년 3월 1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년, 2014년, 2015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로 각 년도마다 기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공개한 것 입니다. 


살펴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대통령보좌부서의 기록생산현황을 보면 매년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약 5-6만건 중 26%~29%는 실장직속부서가 생산했습니다. 이중 인사수석실의 문서는 0.1~0.3%대로 가장 적습니다.[각주:1] 나머지 기관의 생산물들은 약 3,000건에서 5,000건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물은 전 보좌부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편차도 크게 나지 않는 편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2013년도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문 중 문서는 전체 4,966권으로 민정수석실(4,759권, 95%이상), 실장직속부서(219권)와 정무수석실(7), 외교안보수석실(1권)에서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추이는 해당 부서만 바뀔 뿐 상황은 비슷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실이 각각 91%와 93% 이상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현황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의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은데, 그런 기관에서 문서 기록이 없는 부서들이 많고, 특히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수석실의 경우 종이 문서의 생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관련 내용이 전자기록으로는 잘 남아 있을까요?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인데요. 즉 세월호의 7시간이 있었던 해의 대통령 기록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자기록물 중 시청각 기록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는 총 120,660건을 생산했는데 그 전체를 홍보수석실이 생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보좌기관에서는 단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비전자기록물에서도 시청각류의 대통령기록물은 홍보수석실 외에는 생산 내역이 전무합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당 연도에 세월호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접수한 기록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시청각 자료가 1건도 없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하게 구조지시를 해야하는 오전시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해경 상황실에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추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국가안보실 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표의 해당 내용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


이렇듯 대통령기록물의 총 수와 기록물의 종류별 총 수 자체만 보더라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향후 박근혜 정권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어떤 정책들을 논의했는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관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록의 정리 및 폐기 등의 상태를 일시 정지키키는 동결조치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폐기 및 누락되는 기록은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에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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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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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황교안 시계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20만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기념품 용도의 국무총리 시계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글귀를 새긴 시계를 굳이 새로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출처: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zZzeqRXVCE)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 것은 작년 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공백기에 최소한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대행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에 불과한데도 굳이 기념품까지 따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냐, 도를 넘는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례없는 권한대행시계의 제작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시계 제작 근거규정, 제작비용, 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변 내용을 보면 기념품 제작 목적이나 배포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념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작 목적이나 배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물품 제작 당시 계약서도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한 시계의 단가는 36000원이고 제작한 시계의 개수는 900개로, 36000 곱하기 900을 해보면 총 계약금액은 32,400,000원입니다. 3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_-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기념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질을 보면 정말 단가 36천원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게다가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시행령의 내용은 그자체로 문제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하나로 산정해야 하는 계약도 3천만원 이하에 맞춰 분할 계약할 경우, 증빙자료 없이 예산을 쉽게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청구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얼마나 허술하고 편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편의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두고 32백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이름도 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시계를 굳이 만든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남겨야 할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만 해봐도 나오는 숫자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3천만원이 넘지 않아서 계약서는 필요없다는 총리실의 행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퍽 난감할 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비서실의 답변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붙임 -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 각인 시계 관련 정보공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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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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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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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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