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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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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9:15


부산광역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페이지



지난 2009년 7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전자파일인 엑셀문서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몇일 뒤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공개를 위해 540만 6,700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와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2009/07/30)


[`정보공개 과다 수수료 알권리 침해' 憲訴](2009/10/19)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알권리 침해?](2009/10/19)


[전자파일복제 비용이 540만원?](2010/02/08)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18일 부산광역시에 사전공표정보인 정보목록을 엑셀파일 형태로 복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해 91만 5,500원을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비영리민간단체 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45만 7,7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하나를 공개받는데 45만원이 넘게 드는 셈 입니다. 일반 시민이 단순히 알고 싶어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91만원을 꼬박 지불해야 부산광역시의 정보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정보목록은 청구 없이도 이미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되는 사전공표정보 임에도 파일로 사본을 받아 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광역시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날 경상남도청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청에서는 이에 대해 2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역시 50%를 감면해 주면서 1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상남도청이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역시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경상남도청의 정보목록 사본을 공개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 처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큰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공개 되어야할 정보가 악의적으로 비공개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파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 십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센터와의 통화에서 엑셀파일을 종이로 출력했을 경우 매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게도 전자파일을 공개해 제공하면서 종이 복사본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리고 그 밖의 중앙행정부의 경우에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비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자파일을 복제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단체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 전자파일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광역단체

 근거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서울

 수수료 징수조례(2013.10.4)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기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6.30)

 강원도

 법률 시행규칙(2014.12.10)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4.12.1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충청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전라남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22)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마다 3000원

 전라북도

 수수료 징수조례(2000.1.7)

 경상남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2.7)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경상북도

 수수료 징수조례(1998.5.7)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인천

 수수료 징수조례(2013.7.29)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대전

 수수료 징수조례(2015.2.17)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

 대구

 수수료 징수조례(2015)

 광주

 수수료 징수조례(2015.3.1)

 울산

 수수료 징수조례(2015.3.5)

 부산

 수수료 징수조례(2013.4.3)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세종

 수수료 징수조례(2013.2.20)

 10매 25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0분 마다

5000원

 10분 마다 3000원

 제주도

 수수료 징수조례(2013.3.20)

 10매 200원
10매 초과

5매 당 100원

 1MB 1건 200원
1MB 초과
0.5MB 당 100원

 700MB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당 2500원

※ 2015년 5월 11일 기준


각 광역 단체들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보면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복제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종이 매수가 아닌 용량 단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반영한 것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6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여전히 전자파일을 복제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종이출력물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각각 1998년과 2000년의 산정기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2013년에 만들었음에도 이들 단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4개 단체들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사진과 필름의 복제, 비디오와 오디오의 복제에 대해서도 시간 당으로 수수료 기준을 산정해 오늘 날 실정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자파일의 복제 공개에 대해서 종이 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부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처럼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공개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에 드는 실비(實費), 즉 실제 비용에 한해서 청구인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이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 14일부로 아래와 같이 수수료 징수 기준(수수료 징수조례 - 2015.5.14)이 개정되었습니다.

1. 전자파일의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1MB 당 100원(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한 경우 우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2. 오디오, 비디오 자료의 복제(매체비용별도)
- 700MB 기준 1건 5,000원, 700MB 초과 350MB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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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집회가 벌써 16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은 한파를 뚫고 박근혜정부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참석인원을 발표할 때 탄핵반대 집회인원은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원을 과소 추계하여 집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7년 1월 7일 열린 집회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보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규모를 더 크게 집계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집회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2017년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를 어떤 근거를 통해 발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1. 집회인원 집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인원 집계 기준 : 단위면적 당 인원수(밀도 등 감안)에 총 면적을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여 일시점 최대 인원을 추산 

/ 집회인원 집계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방법은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에 총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월 7일 집회인원을 집계할 때도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 집계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 총면적 등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7일 집회 참가인원 집계근거가 포함된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문서 즉 기록으로 일하는 집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 참가인원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7일 집회인원 집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는커녕 앞으로는 집회인원을 집계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회인원 집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묵살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공론장입니다. 또한 집회참가 인원은 그 집회의 영향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회인원을 집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며 맞불집회도 그만큼 규모가 커져 시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미리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시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충돌 우려를 표명하거나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밝힌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경찰 "촛불·맞불, 동일한 잣대로 인원 추산"

_서울지경.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2/20- 17:33
30
0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기관 수 기관명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8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4개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3개 국정원, 국회, 대법원
자료부존재 기관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기관수

기관명

비공개

9개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자료부존재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공개

8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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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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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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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역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와 소통을 외쳤던 만큼,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갈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2011)에 따르면,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익관계 충돌'(24.7%),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16.5%)과 '정부에 대한 불신'(15.5%) 등이 갈등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정책 추진에 앞서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민주적'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독선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시민의 행정 참여 수단이 바로 '공청회'다. 그러나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청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구청에서 개최한 공청회 수는 총 122회로 나타났다. 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가 1년에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재정비법이나 지역특구법에 따라 법으로 공청회 실시가 의무화된 경우 대다수라,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이 자율적으로 개최한 사례는 36회에 불과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환경보전법 등 주로 여러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에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인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안이 중요성과 무관하게 공청회 개최 여부가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례나 사업을 공청회라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청회 매뉴얼


그뿐 아니라 막상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요식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청회 시작 시간이다.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발 사업 관련 공청회가 평범한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오후 시간에 열린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공청회는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여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열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관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들이 주로 공청회 장소를 채우게 된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데, 절차 상 형식만 취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중 2017~2018년 목록. 대부분의 공청회 시작 시간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한 홍보 역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관보나 공보,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자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지만, 122회의 공청회 중 현수막 게첩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25회에 불과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뿐 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공청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전자공청회를 실시한 사례도 없고,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자공청회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정조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공청회에 대해 요식적 절차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일정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정례화 해야한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방()과 인천 계양구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둔 경우가 없다.


또, 앞으로의 공청회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이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저녁 시간에 개최한 사례가 존재한다.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공청회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초단체장이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전통시장에 방문하면서 '주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통'이란 단순히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민원 청취가 아니라, 행정 조직이 정기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 다수가 지역의 해묵은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기본 절차로서 공청회 제도를 정립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체장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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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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