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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5/27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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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5/27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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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등 3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7일 오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은 그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만들어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제보받은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 하여 허위환자로 추정되는 3000여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국제성모병원측은 전산오류에 의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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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는 일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 누적되어 있다. 이는 아파서 병원 갈 진료비로 쓰라고 만든 돈을 정작 서민들이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뒤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노리는 양심불량 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부정하게 진료비를 받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빼돌리는 횡령, 유용과 다를바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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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행위”로 “국민건강보험은 절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즉각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개원했으며 개원 1년만에 35개 진료과와 15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병원 마켓팅과 허위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등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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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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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의료원지부 이주승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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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신천연합병원지부 이향순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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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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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제로 인천’ 목표 어디로 지역 곳곳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기호일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되는 오는 16일은 법으로 정한 ‘국민안전의 날’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산업재해 심각성은 여전해 보인다.

인천시는 올 2월 재난사고 ‘제로’를 목표로 ‘민·관·학 산업안전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 국제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참사’ 시점과 맞물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239

금, 2016/04/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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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목, 2016/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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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도]

정부는 지난 3/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전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보험의 부대 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의 적립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15년 말 17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권에 투자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진행안]

사회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과 문제(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이은주, 연금행동 정책위원)
산재 및 고용보험(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한국노총,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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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비판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각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을 지적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으로 특성과 보장성 약화 고려없이 여유자금으로 보는 문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5/2) 오전10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총론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복지지출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여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행 제도와 사회적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형준 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은 “2015년 말 건강보험이 17조 원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의 대부분의 재정을 가입자(국민)이 내고 있으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서비스는 없고 대부분 현물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하등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정책위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7대 사회보험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다르고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바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자본관리가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 계획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사회보험은 기금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시장수입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 노조)은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희영 위원장(국민연금지부)은 “일반적인 재정논리로 제도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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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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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월,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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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철회되어야

건강과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건강보험의 유용 등 우려됨

 

8/31(월) 보건복지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그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부 임의대로 급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자 보험가입자들인 전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1)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기업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박한 환경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 셈이며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라.

 

1) 법 제1조 (목적) 중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4장 보험급여장에는 급여의 종류로 제41조 (요양급여) 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제52조(건강검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는 법률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이 분명함

수, 2015/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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