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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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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5:39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웹자보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준수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2015년 6월 2일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시는 길 >> http://dmaps.kr/qbzw (국회 출입 위한 신분증 필요)

주최  최저임금연대, 이인영의원실

주관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청년유니온 (02-735-0261)

 

사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미달 현황과 원인, 근로감독 등 해결 방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실태와 현황>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태도, 집무규정 미준수 등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ILO 근로감독협약과 제도개선 방안>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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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이행해야

전교조 합법화,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등 노동행정 적폐 청산 방안 담겨

 

어제(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https://bit.ly/2vfgriD)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고용노동행정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안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출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최종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시 근로감독의 원칙·근로감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로감독 행정 개선,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 설립과 유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는 노조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조) 폐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개선,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 심사 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 제재조치 제도화, △산업재해 판정 독립성 강화 및 산재입증 관련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노동기본권 탄압 등 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으로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행정개선의 빠른 이행이 필요하다. 매년 수십만 명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법제처가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중요한 지점이다. 

 

위원회는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직권으로 취소하거나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나 시행령 개선 필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직권취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전 정부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앗아가는 반헌법적 행위였던 만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이유로 당장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위원회 권고안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위원회의 출범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실천이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행정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작동하는 등 고용노동행정의 적폐가 만연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삼성 등 재벌권력과 유착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내부 개혁에 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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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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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5. 28(월) 13시 / 국회 정문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공동 주최

 

3. 회견 순서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 김은기
  • 국회의원 인사말 및 결의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윤소하 의원)
    • 민중당 국회의원(김종훈 의원)
  • 규탄 발언
    • 민중공동행동 윤용배 공동집행위원장 -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 규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 국회 법률개정 처리절차 관례 파괴, 입법절차 무시 등 국회 (개정)입법 절차 규탄
    •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삭감 규탄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개악최저임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자위원의 각오와 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대표,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20180528_기자회견_개악 최저임금법 폐기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국회는 환노위에서 의결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라!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시행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착된 것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임금체계를 만들어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는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면, 사용자에게만 100% 도움이 되는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가“의견”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개악하였다. 적폐정권 박근혜 정부는‘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된 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맘대로 임금구조를 합법적으로 개악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

 

최저임금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개악 법안은 6개의 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수정안이 현장에서 제출되고 30분 만에 졸속강행 처리되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삭감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30분 만에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근거도 없는 수정안으로 개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누가 열심히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로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커서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재벌과 원청의 이윤을 용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악 최저임금법은 남자 정규직 임금의 37% 수준인 여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결정이다. 그러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전문가TF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

 

 

2018. 5. 28

최저임금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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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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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최저임금위원회는 ...
화, 2016/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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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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