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무게를 축소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와 ‘최저임금 미달 비율 =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고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무너진 소위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감독관을 만난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 해외의 근로감독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시급 6,625원을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29일, 흥정이라도 하듯이 155원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가 사용자위원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사용자위원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절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사용자위원은 2.4%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유사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장시간노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폐지나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이다. ‘특례’와 ‘예외’가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용자위원이 차등적용의 업종으로 제시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은 대표적인 저임금일자리이고 최저임금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업종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다.
사용자위원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없고 다만, 소득분배개선이 필요하다며 155원의 인상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6,625원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천박한 시선을 보여줄 뿐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 사용자위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예산낭비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공모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킨다는 취지인데요. 신고 우수자는 지금처럼 포상금을 받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상환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민소송제도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제도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까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낭비가 지방만 문제는 아니지요. 지방자치 이후로 재정 투명성이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주장들도 있고, 국민부담이 1조2천억이 더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24%를 넘었다네요. 신청 받은 지 한 달 남짓이니 생각 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신청하면 그전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과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노후에도 빈곤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밖에 안된다는군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 쏟은 박원순 시장의 결심 때문이라는데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국공립어린이집 1930곳 등 완전한 무상보육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결하겠답니다.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 재정형편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답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중견련(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가만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계열사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조원인 곳입니다. 비율은 0.008%네요. 물론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상시적인 특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를 감사하겠다네요. 아니 그럼 이전 두 정권 때에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단 이야기?
- 차기 복권사업자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입찰 마감이라네요. 4조원 매출의 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이랍니다. 그 전통인지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지금이 그 때의 절실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통계청기준으로 9만5천가구라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06만채랍니다. 일본은 7백만채를 넘는다네요. 몇 년뒤면 인구도 감소할텐데, 빈 집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도.
- 역사상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평창에서 청소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방한복을 지원받지 못했다네요. 90만원짜리 롱패딩은 돌리면서 방한복 예산이 없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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