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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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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6:24

교육환경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강력 반대한다

 

풍문여고 앞 송현동 관광호텔, 성심여고 앞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꼭 철회돼야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도박 조장 정책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일시·장소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교육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1.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개장도 마사회를 앞세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앞 관광호텔·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주민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앞 대로변)에서 개최한다.

 

2.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관광호텔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여서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을 허용했을 시, 그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마사회는 서울 용산에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국내 최대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6월 내 개장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팎의 제보에 의하면 마사회가 5월 30일 토요일 강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온 맘과 온 마음으로 저지할 것이다.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고, 창조경제인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주거 환경,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등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3.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에의를 가진 정부라면, 지금과 같이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마사회 특혜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앞 관광호텔 유치, 학교 앞 도박장 개장 정책을 죽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변 위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를 짓는 엉터리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라.

 

4. 기자회견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화상경마장. 송현동 관광호텔 추방 촉구 발언을 하고 계신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

 

□ 별첨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으로는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원칙적 금지하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 관광호텔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는 풍문여고·덕성여고·덕성여중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퇴폐·유흥 업소가 주변에 함께 들어서게 되면 이를 통한 교육환경 훼손은 누가 보아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서 관광호텔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일용직 일자리라서 경제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다. 2015.05.13.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참여연대. 참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이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와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는 학교 앞 23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마사회는 올해 6월 내 개장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용산 지역주민과 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2년 넘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노숙농성도 1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에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하게 되면 도박장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함께, 도박 중독자들이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서 주변의 교육 환경, 주거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사례를 비롯하여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이미 확인된 일들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 카페, 청소년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학생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황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하는 정책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로 오늘 다시 한 번 결연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둘.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하라!
셋.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학교 부근, 주택가 부근 도박장들을 즉시 폐쇄하라!!
넷, 교육은 생명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라!!

 

※ 첨부자료 1 : 학교앞 호텔이 들어선다면?(이미지 뉴스)
※ 첨부자료 2 : 실제 도박장의 폐해의 사례로서 강원랜드 도박 피해 실태(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무려 68명의 국민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방은근 목사(도박규제넷)
※ 첨부자료 3 : 2015.05.17. 도박장 반대투쟁 2년 용산주민문화제 보도자료

 

서울교육단체협의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화상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지역아동센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학교공무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즐거운 교육상상, 한국교육복지포럼
서초강남 교육시민연대,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 사회, 청소년 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호소하는 성심여고 동문>

 

20150527_교육시민단체기자회견

<강원랜드 도박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방은근 목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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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보도] 사립유치원은 정당성 없는 휴업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및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휴업 예고로 인한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정당성이 없는 사립유치원의 휴업을 비판하며, 공공성과 책무성이 바탕이 된 유아교육의 실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기사보기 https://goo.gl/5KZBH1

금, 2017/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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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우리만 몰랐었던 용산 이야기를 보러 갑니다. 2년 후 용산 미군기지 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
화, 2016/04/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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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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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20170620_001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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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화, 2017/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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