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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잇따른 통신사 제재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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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잇따른 통신사 제재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제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7:03

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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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CC20151210_SKTCJ인수합병반대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5/12/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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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SKT의 통신 독과점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 어려워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2월 15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2.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는 통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S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MNO) 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1위 사업자입니다. CJ헬로비전은 SO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알뜰폰 시장 확대를 하고 통신3사(MNO)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4.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등 대등한 수평적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공정위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게다가 SKT-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도 실패했고,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알뜰폰 시장에도 SKT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인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요약과 원본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공정위도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서 통신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2.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본 (별첨)

 

※첨부1.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요약본

● SKT가 지배하는 통신시장

-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위 50%와 전체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통신공룡임. 최근 알뜰폰과 초고속인터넷, IPTV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학계에서는 SKT 때문에 통신시장 경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IPTV에 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시 위기를 맞게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T의 시장지배력 현상 때문에 비경쟁상태에 놓여있음.
- 이동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올해 7년째 선정되지 못했음.
- MNO를 견제하고 이동통신 비용 인하를 이끌기 위하여 도입된 알뜰폰MVNO는 통신3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여 MNO의 영향력이 알뜰폰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됨.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초고속인터넷-TV-집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1위 사업자임.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은 시장확장력을 잃고 통신3사에 시장주도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됨
-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더욱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이동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TV시장에도 경쟁활성화가 저해될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미래부의 정책은 SKT-CJ헬로비전 인수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임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 국민의 60.6%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하여 반대함
- 해외 방송통신업체의 인수합병 사례를 볼 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며 상호보완성이 없으므로 불허되야 함

 

월, 2016/0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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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까지 조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체 본사로 감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17개 사업장을 특별감독해 64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를 비롯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와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3천51곳에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감독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8

월, 2017/0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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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가격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 제공하는 제조2사·통신3사 공정위·통신당국 신고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없는 제조사 지원금까지 부당 징수하는 것도 큰 문제
또 제조2사·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폭리 의혹도 함께 신고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엘지전자(제조2사)와 SK텔레콤·KT·LGu+(통신3사)의 담합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통신소비자(고객) 부당유인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 지원금(판매장려금) 부분까지 위약금으로 징수당하고 있는 문제, 또 통신3사·제조2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2015년 10월 6일(화) 오전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양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거품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제조2사와 통신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최소한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통신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은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과 부당한 오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조3사(당시엔 팬택도 포함)와 통신3사를 상대로 총453억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조2사와 통신3사가 2조 8,289억 원이나 되는 리베이트 비용을 단말기 거품제거, 가계통신비 인하에 사용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조사와 심결·제제 이후에도 그 행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제조2사와 통신3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제재, 그리고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 계약 조건이 아닌) 1회성 매매에 대한 장려금이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지원금은 계속적 계약 성격인 (보통) 24개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계약 의무를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제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 전액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가 이러한 위약금 반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위약금에 포함될 통신사의 약정지원금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6.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소비자가 판매장려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지만, 설령 반환한다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의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통신사에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알뜰폰 점유율 10% 제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부분을 유통시키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돌려받고 있는 행위는 통신사가 제조사보다 우월한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랫동안 부당한 폭리(실제로 막대한 이익)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시정하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와 미래부·방통위는 2012년 공정위의 심결과 제재를 기만하고 있는 제조2사·통신3사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관행도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그리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 역시 차제에 꼭 근절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통신공공성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공정위 신고서 전문

화, 2015/10/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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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응답하라.

SKT-CJHV 인수합병은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일시장소 : 2016.04.28(목) 오전11시 을지로SKT 본사 앞

 

2016년 4월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정부의 심사과정을 보고 있다.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결과를 공정위가 아닌 언론이 발표하는 해프닝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MBN
은 공정위가 인수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며칠 후 다시 파이낸셜 뉴스는 공정위
의 인가조건을 보도했고, 4월 19일에는 한국일보가 구체적인 세 가지 조건을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인용하여 보도했
다. 공정위는 매번 사실 무근의 보도이며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계속되는 불확실한 심사 결과의 유출
을 두고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저자거리 입소문처럼 떠도는 심사결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는 결코 미디어 운동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국회조차 무시하며 일방통행한 정부부처들을 보아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금지, 각종 인터넷 여론 검열 장치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어땠는가? 최소한의 조치만을 명시한 법률을 관계부처의 시행령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의 인수
합병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대한 연이은 불확실한 보도는 언론이 바라볼 곳이 오직 정부부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시한이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금 거대 기업의 인수합병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이 없다고,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할 때가 아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심사
결과는 20대 국회가 처리할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무력화할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지속되어 온 행정부 주도
의 규제 완화와 정책 결정을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만 볼 것인가?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인수합병 심사에서 국회가 이렇
게 침묵한다는 것은 개원도 하기 전에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당별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20대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본만을 위한 미디어 시장의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4월 2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4/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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