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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잇따른 통신사 제재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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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의 잇따른 통신사 제재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제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7:03

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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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장벽 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여러분! 국회에서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신분증 챙기고 국회로 많이 와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

일시: 2018.06.28(목)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불평등 사회, 경제 조사연구포럼

발제: 박주현 국회의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토론: 중앙대 김누리 교수,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주간,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문의: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월, 2018/06/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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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CC20160218_SKT독점규제토론회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목, 2016/0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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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관람료 가격 담합 이번엔 밝혀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인상 정당하다 답변한 공정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요율’ 3사의 합의 여부 명백히 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격결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남용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시장점유율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명백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관람료 인상 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3사의 기타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직권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상영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2018년 4월 11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3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부동산 임대,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관람료 인상이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3사가 최근 5년 간 세 차례에 걸쳐 관람료 인상을 단행했고 인상률도 1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3사의 비용 지출 규모나 해당 비용이 가격 결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할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힌 멀티플렉스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이 CGV가 선도적으로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이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8일의 동일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1천원씩 관람료를 인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사간에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카드수수료 인상시기에 1개월 내지 1.5개월가량 차이가 있고 인상률도 1% 내외의 차이가 있더라도 고객이 카드회사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데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하여 카드 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판결).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이유로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상영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3사의 근거 없는 관람료 인상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번 만큼은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여연대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2018.05.15)

1.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귀하의 민원은 씨지브이 ( 주 ), 롯데쇼핑 ( 주 ), 메가박스 ( 주 )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 사가 영화 관람료 가격을 2018. 4. 11. ~ 4. 27.(8 일 )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1 천원씩 인상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상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각각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3. 먼저 ,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26. 동 민원을 접수하였고 , 현재 카르텔조사과에서 심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 민원 중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결정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044-200-45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으로 , 귀하의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에 대한 답변입니다 .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 · 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 수요 변동 ,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 가격남용 , 담합 , 부당염매 등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가격남용행위란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검토 및 확인결과 , 3 사 모두 상영관 시설 등 신규 투자 및 개선 , 기존 설비 유지 · 보수 , 부동산 임대 , 영화관 관리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특정 기간 (2013~2017 년 ) 에 물가 상승율 대비 관람료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본 민원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가격남용행위 ’)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02-2110-6129)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다시 한 번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5/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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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란제재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주류 매스콤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6개월간 보류조치를 받았다고 안도하면서 짐짓 한반도 상황은 이란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발언들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북한)가 이란 다음으로 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모할 정도로 전일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 대국굴기하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복종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2) 군사적 기술로 대항하는 러시아를 초현대적 무기개발에 1조달러 이상을 쏟아 부어가며 굴복시키려 하고 3) 사우디를 중심으로 친미 연합세력을 구축하여 반미운동의 중심국인 이란을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중동아에서 축출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적인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할리우드적 과잉행동과 밥 먹듯이 거짓말을 내뱉는 트럼프에게 민족의 역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에게 시행한 “최대 압박” 작전의 행보는 지난 일요일인 11월 4일에 감행되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권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이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제재 행보의 파급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의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 특히 유럽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인물 들조차도 새로운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해야 할지 주저할 정도로 제재의 내용은 문제투성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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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 VOA코리아)

트럼프 정권은 이번에는 이란의 혈류를 막기 위해 정맥을 노리기로 했다.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된 제재의 내용 중에는 이란을 SWIFT로 알려진 세계결재은행 시스템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제재 중 어떤 것이 더 가혹한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미 지난 5월 하루에 270만 통을 수출한 것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솔하는 6자 회담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기 직전이었다. 9월 초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백만 통 정도 감소하였다.

8월, 미국은 이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비행기와 자동차 부품들을 미국 달러로 가격이 표시된 것 상태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후 이란의 화폐인 리알의 가치는 역대 최하로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무려 30%가 넘게 상승했다. 이란이 세계 결재 시스템인 SWIFT에서 얻는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이란을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달러 기반 경제에서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SWIFT에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내각에서조차 분열을 낳았다. 재무장관인 Mnuchin과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백악관에서 가장 이란에게 적대적인 John Bolton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Mnuchin의 온건한 반대는 제재의 실행을 늦추거나 이란의 몇몇 금융 기관을 제재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5년 오바마 정권이 지지한 핵 협정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댓가로 이란에 가해진 무역 제재를 해제한 협정이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전 맺은 협정은 아직 유효하며, 서명국인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는 아직 협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란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유럽 동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일지에 달렸다.

 

유럽의 반응

트럼프가 5월 핵 협정을 철회한 이후부터 유럽은 동요했다. 유럽 연합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무역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로 알려진 시스템은 유럽 회사들이 냉전 시대에 서유럽이 소련과 무역을 유지했던 방식과 비슷한 바터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제재 중 이란을 SWIFT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이란이 세계의 여러 은행 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전하기를 희망하는 Mnuchin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기관장인 Jean-Claude Juncker를 비롯한 몇몇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유로화를 범세계적 거래 화폐로 만들어 달러와 경쟁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 Charles de Gaulle이 1967년 프랑스를 잠시 NATO에서 철수시킨 것과 독일과 프랑스가 2003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한다면,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은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큰 규모의 유럽 에너지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제안한 새로운 무역 방법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프랑스 에너지 회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인 Total SA는 벌써 몇 달 전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 달 초반, 한 미국 관계자는 유럽 연합이 제안한 바터제를 받아들일 유럽 회사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밝히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내린 결정을 유럽 국가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다. 대서양 동반자관계는 이미 훼손되었고, 오바마 내각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한 금은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반응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1월 4일 이후 이란이 잃을 수출의 모든 부분을 아시아 국가들이 흡수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란의 원유를 각각 첫번째,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일본은 여섯번째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11월 4일에 가한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바터제를 도입해 이란의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방안과 모든 거래를 루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다. 이미 미국의 협박을 무시하겠다고 밝힌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하는 원유 거래를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장기간 무역 전쟁을 하는 중이며 지난 봄에 시작된 상하이의 원유 선물시장은 글로벌 선물 계약시장의 14%를 장악했다. 계약을 통한 배송은 곧 시작된다.

트럼프 정권의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제재의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제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유럽 연합의 SPV는 어느 정도 성공적일 수 있으나,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SWIFT에 관한 내부 갈등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에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란제재 이전까지 외국환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정설은 다른 화폐가 달러화와 경쟁하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지만, 이는 먼 미래의 일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이란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비서양동맹을 맺는 것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동맹은 이념적인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이 동맹을 더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워싱턴이 이란 협약에서 철수했을 때,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약을 중시할 것을 곧바로 테헤란에 알렸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 반대, 특히 동맹국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세계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미패권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예멘의 긂주린 여아사진

새로운 이란핵협정?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 넣어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최악의 조약”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테헤란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현 조약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지킬 것을 천명하였고, 다른 서명국들 역시 조약의 조건을 지키는 한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국제 정세에서 고립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더 악화된 바 있다.

워싱턴은 지난 몇 년간 제재를 남용해왔다. 이번에 실행될 제재는 말도 안될 만큼 무자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동맹국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Patrick Lawrence

주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위해

몇 년간 일한 해외 특파원이자, 칼럼니스트, 수필가,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수, 2018/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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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같이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으로 비롯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명칭과 상관없이)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관련 용역 내용 및 금액, 용역보고서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보도자료 일체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2018년 예산안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2. 기획재정부

○ 연도별, 부처별 ‘인터넷 윤리교육’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3. 교육부 및 교육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화, 2017/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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