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지역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5/05/26- 11:59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혼란이 생기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다.

자신이 70%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조만간 기준을 발표한다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비판 때문에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례도 있다. 아동수당은 하위 90%만 지급하다가 1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결국은 전부 지급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승수가 낮아 내수 부양 효과가 의심되는 보편지급 방식은 정부의 방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만 지급방식은 나뉘지 않는다. 선별환수 방안도 있다. 이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재정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적극적 접근 방식이다.

왜 선별환수 방안이 좋은가. 우선 기준의 문제다. 현재 70%를 고르는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대체로 재산 기준이 포함되는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고려되는 기준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부액 기준을 100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100인 이하 사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 소득 기준이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보다 타격이 더 큰 자영업자가 주된 고려대상이었던 정책의 기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선별지원·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2020년 소득 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별과정이 더 간단하며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상 효과가 가능하고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 수 있으며 ▲조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전 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략)

 

>> 칼럼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

weekly.khan.co.kr

 

수, 2020/04/15- 00:34
2
0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로 술렁일 것이다. 그 전에 20대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의정보고서에서 확인한 예산확보 건수는 1만6759건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3129건에 46조5000억원으로 예산확보 건수와 액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조3000억원(4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91조2000억원(34.6%)에 달했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환경보호 분야가 11조5000억원(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조3000억원(4.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111조8000억원(42.4%)으로 예산확보 액수가 가장 많고 예산확보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6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총선 직전 해인 2019년에 7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따져본 결과, 예산확보 사업의 집행률은 60%대로 저조했고, 국비 54.1%에 지방비 부담이 43.8%였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다는 얘기다. 기초단체 부담률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과 충북이었다. 또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 집행률이 저조했다. 가장 많이 따왔다는 예산들이 가장 많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중략)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의 예산확보 주장보다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총선 때부터 후보자는 지역공약 수립 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확보했다는 지역구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지방비 매칭률), 관련 의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알아야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 칼럼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로 술렁일 것이다. 그 전에 20대를 평가하···

weekly.khan.co.kr

 

수, 2020/04/29- 01:54
2
0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는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드라마는 겨울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굿나잇 책방을 운영하는 남자주인공과 문을 닫은 호두하우스펜션에 살고 있는 여자주인공의 사랑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두 청춘의 어릴 적 상처는 겨울 들판처럼 얼어붙었지만 마을 주민들과 부대끼며 아픔을 녹이고 있다.

 

드라마 속 농촌 마을에는 비밀은 없다.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등 시시콜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다. 개인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과 관심으로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루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심하며 굿나잇할 수 있는 마을의 모습은 따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적적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임진왜란, 6.25전쟁, IMF 시기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나몰라라 했지만 국민들은 끈끈한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다. 현재도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 ‘재난지원금 기부등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힘겨운 시기에 사회적 연대를 하고 있다. 지난 328일 한 언론사 뉴스에서 급식 중단 직격탄 맞은 농가...시민은 착한 소비농민은 나눔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은 납품 하지 못한 급식 재료들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급식에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및 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인 약 2,717억 원 내에서 진행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다. 전남을 시작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다각도로 살피고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폐기 처분한 비저장성 재료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의 경우 농산물 꾸러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그나마 끼니를 때웠던 취약 계층 아이들도 급식 중단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히 챙겨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거나 불용이 될 교육청 예산을 신속히 추산해 코로나19 피해 대상 교육 주체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건 지역 공동체의 복원과 공공성의 회복이다. 지역은 마을 주민들이 연대해 실시간으로 촘촘히 생계곤란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할 때이다.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 가겠어요’ 에 이런 대사가 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 부디 잘 먹고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굿나잇”.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도 굿나잇

월, 2020/05/04- 20:26
2
0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효과도 있다. 아이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이다. 주로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이 매칭해 진행하는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만4000가구에서 2018년 6만4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예산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전년 대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액이 1.3배 늘어났다. 원래 늘었던 추세였던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집행현황에 차이는 있다.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충북이 38.6%로 가장 낮고, 경북이 73.9% 가장 높았다(4월 말 기준).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다. 일부 시·군·구 중 집행률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런 일부 시·군·구가 이미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을 써버려 남은 기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총사업비를 1.2배 늘렸지만, 지출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략)

여러모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야흐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위기는 활용에 따라 기회일 수 있다. 사회가 책임지는 육아와 돌봄, 이로 인한 행복의 증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

weekly.khan.co.kr

 

 

수, 2020/06/10- 01:56
2
0

 

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