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및 원고 설명회
| 취 재 요 청 서 |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NGO 공식 서한(PDF)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 2015년 6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이를 조속히 재고해주길 바라며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한 목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올해 말 중요한 기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6월1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감축 계획안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행 2020년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배출 증가율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선진화된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965호)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를 맞아 각국의 확고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도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40%로 권고했다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6 June 2015 Open letter to Korean government regarding Post 2020 climate target Your Excellency, We are writing to request that you urgently reconsider Korea’s new climate targets in your role as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sh to express our concern for Korea’s recent decision to scale back its emissions target – a move which jeopardizes Korea’s ambition and sends a negative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head of this year’s crucial climat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targets drafted on June 11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proposing an increase in emissions between 2020 and 2030 . Although its 2030 targets are presented as a 15-31% reduction on the estimated ‘business as usual’ emissions pathway, they actually translate to a 4-30% increase on 2005 levels (at least an 8% increase on Korea’s 2020 target). This clearly contradicts Korea’s commitment to ambi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e request that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emitter and top amongst OECD countries in the rate of emissions increase, pledges an ambitious and fair climate target in line with its responsibility and advanced capacity. In 2009, Korea pledged internationally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 as usual’ by 2020, and in 2011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as just one year ago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nfirmed the absolute emissions target for 2020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Roadmap 2020’. However, it is very discoura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lower its current pledge by manipulating the ‘business as usual’ estimation, and seeks to defy the principle of ‘no backsliding’ agreed by over 190 countries last year in Lim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where concrete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e expect Korea to make an honest effort to put forward an ambitious commitment considering Korean civil society’s recommendation of a 20-40% reduction compared with 2005 by 2030. We believe that Korea could take stronger climate action as a major investor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organizations and signatories below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how consist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towards a climate deal. Therefore, respectfully we request you to reconsider and strengthen your new climate target. [연명 단체]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Lucy Cadena 350.org (350.org Australia) - Blair Palese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Change Action Network) - Alan Roberts 지구의 벗 보스니아(Centar za životnu sredinu/FoE Bosnia and Herzegovina) - Natasa Crnkovic 호주 청소년기후연합(Australian Youth Climate Coalition) - Kelly Mackenzie CPCFM(Correct Planning and Consultation for Mayfield group) - John L Hayes 우르게발트(Urgewald) - Heffa Schuecking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 Dr Richard Dixon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 Cam Walker 지구의 벗 시에라리온(Friends of the earth Sierra leone) - Michael savage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 Yuri Onodera 레조넌즈(Resonanz) - Melinda Varfi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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