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새소리 들려요?”…시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한 탐조여행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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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
2016. 3. 31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출판기념회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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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19대 국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발언자는 이노근 의원이었다. ‘4대강사업’, ‘규제완화’, ‘원전’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6만 건의 발언 중에서, 가장 품위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바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선거구)였다.
“4대강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 그전에는 여러 사회적인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됐는데, 나는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2015. 6. 25.)
이노근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뿐더러 제2의 4대강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4대강 사업 후속작업으로 하루 11만5천 톤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금강-보령댐 도수관로 공사비가 625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은 약 20조원(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10억 톤 도수 사업의 경우)으로 추산되는데 그는 무턱대고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그가 거의 유일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조차 이런 수위의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부채 문제는 ... 정부에서 일부라도 빨리 갚아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소송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을 미리 법조팀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힘도 없는 수자원공사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꼭 이행해 주세요.”(국토교통위 국정감사 / 2014. 10. 14.)
수자원공사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독립적인 법인이고,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수공은 스스로 투자비를 감당해야하며 당시의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조차 사회에서는 논란이다. 그런데도 이노근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삶이나 국토의 환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수자원공사 도우미인 걸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뻔뻔한 이는 19대 의원 중 유일하다.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 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 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제313회-국토해양 소위 제1차 (2013년 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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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의원의 발언 중 많은 부분은 각종 규제의 불필요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됐거나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곳을 복원하거나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모든 국토계획을 폐기하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부동산업자나 할 수 있는 주장을 국가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하도,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대 강 국책사업 반대단체 및 인명사’ 그런데 4대강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교수, 학계 또 시민운동단체 뭐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5. 9. 21.)
“4대강에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한강에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정욱 교수라고 인천공항에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 그리고 박창근교수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는데 소위원회가 6명인데 소위 6명에 국책사업만 아주 골수, 상습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 가 있어요.”
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 자신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운하 등을 맹목적으로 찬성하면서, 상대편은 ‘직업적, 상습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극하는 것을 취미로 일삼는다. 이러한 말버릇은 의사록이 작성되고 영상으로 녹화되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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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후보의 위험성은 주장이 극단적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왜곡하거나 매도하면서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데에 있다.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노근 후보는 청년, 의료, 성소수자 등에서도 낙선후보로 꼽힌 상태이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집중 낙선 후보자다. 19대 국회 임기 4년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노근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 정치인인 김동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에서 밝힌 낙선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반대하고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0월 23일 ‘김동완 의원은 노후원전 폐쇄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명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1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Yyzqtnr_0mM
31일, 당진환경연합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연장해 운항하다가 참사를 빚은 것처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는 것은 세월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사고는 위험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자는 것입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같은 짓을 따라 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남발한 김동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전국의 낙선 대상자 24명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중낙선대상 6명에도 선정됐습니다. 반환경 발언의 강도와 횟수에서 다른 의원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선동하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위대한 유권자의 힘으로 김동완 후보를 꼭 낙선시킵시다.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논평 (총 2쪽)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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