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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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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8:02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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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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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②] 제주도 풍력발전의 미래

글쓴이는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다.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바람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바람으로 인해 제주어는 짧고 억센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밭의 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동원해 잘 밟아줘야 했으며, 심지어 바닷가 근처의 나무들은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바람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바람의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이 확산되면서부터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사업자가 14곳에서 총 81기, 153.31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794.4MW)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총 25.5%(204MW) 인데, 이중 75%가 풍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 발전량 약 4580.3GWh 중 풍력발전을 통해 249.6GWh를 생산해 전체 발전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 풍력의 역사

[caption id="attachment_15087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  ▲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caption]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양수하는 실험을 했다는 연구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제주도지사의 '바람의 자원화' 지시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2kW급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해 농촌지역 가정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건설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20여 곳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8곳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바람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총 15기, 9.8MW급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자 2000년대 초반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풍력으로 전력사용량 100% 공급,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고, 2012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000MW 등 총 2350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주도내 전력사용량 100%를 채우고, 전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매우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미 2011년에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과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수백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5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자동차의 30%인 10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30만대에 이르는 도내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전기차엑스포의 구호처럼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실현하는 원대한 꿈이다.

민주적 참여없는 계획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극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풍력발전사업자 스스로 허가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사람과 자연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바람이 무상의 원료로 도외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핵과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작지만, 절대 없지는 않다.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로 인해 지역의 지질 및 지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음·진동의 영향도 인접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기 타워와 블레이드의 높이가 지표에서 100m 정도까지 다다르다 보니 지나가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한 번 설치되면 20년 정도 지속되고, 내구수명이 지나면 기기교체 등을 통해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 특히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체제 전환은 정부나 기업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 과연 기존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늘어나는 중산간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①] 마을태양광발전소

[caption id="attachment_15087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caption]

이처럼 지자체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개발강행 등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확산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간헐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점차 보완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주)번내태양광발전소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 공동목장 한 켠에 18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총 22만9108K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 5500여만 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얻었다. 특히 화순리는 투자비 총 16억 5천만 원을 전부 마을기금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비용은 마을공동목장의 일부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안덕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판매한 금액과 인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한국남부발전)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보상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마을들 또한 쓰레기매립장 특별지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조성된 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은 201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 제주시에서 5년간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봉개동 5개 자연마을에 11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다.

봉개동에 속한 서회천 마을은 2013년 마을에 있는 48가구의 모든 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였고, 2014년에는 46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회천 마을은 59가구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40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용강마을 또한 지난해 78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②]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는 투자규모와 사업부지 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비해 풍력발전은 수 만 평의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의 추진은 쉽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의 마을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 설치부지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목장조합원 또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수십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제주도정은 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단지 후보지 유치를 추진했고, 신청한 4개 마을 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선정했다. 광활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을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436억 원(국비 255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투자해 가시리 공동목장 부지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750kW~150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해 총 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고, 2012년 3월 준공하였다. 전력판매수익의 1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반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마을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에너지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다

위와 같은 마을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을기금도, 마을공동목장도 없는 자연마을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지구의 무료 선물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 건설, 전기차 100% 대체 등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계획일수록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꾸준히 전개되는 등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들 또한 병행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실험이 성공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들을 세우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금, 2015/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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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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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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