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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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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09:04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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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1회 /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K팝 관련 트윗은 61억 건으로, 가장 많은 트윗을 한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태국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습니다.  

또한 인구의 90%가 불교도로 불교가 태국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시아 TMI 태국편 2편은 태국 문화와 불교, 그리고 여행팁 등을 알아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OQMcb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OQMc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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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금, 2020/02/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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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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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해산법 반대
한미동맹 강화
부정선거 척결 및 감시, 깨끗한 정치문화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성애 및 낙태 반대
시장경제 옹호, 배급경제 반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
반국가 공산사회주의 척결
첨단 스마트 주택 재개발 추진
민자유치 복합 쇼핑몰 및 금정역 리빌딩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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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지와 반 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한 정치적 판결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2019년 총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노력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퓨처포워드당은 지난 2018년 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대기업 타이 써밋 그룹(Thai Summit Group) 후계자인 타나톤과 진보적 성향의 젊은 법학과 교수인 피야붓 쌩까녹꾼을 주축으로 창당됐다. 이 정당은 군부 독재에 반대해 민주주의 회복의 기치를 내세우며 특히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결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총 81석을 얻어 원내 제 3당이 되면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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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의 대학생들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의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PA=연합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타나톤이 선거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소속당에 대출해준 191만 바트(한화 약 73억)를 '개인 후원금' 혹은 '대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현행 선거 정당법은 개인 후원금을 1년에 1인 당 총 10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자금을 '개인 후원금'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한 것이다. 

 

하지만 퓨처포워드당은 선거 직전인 2018년 10월 창당돼 2019년 3월로 예정된 선거를 위한 충분한 활동 자금을 모금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기에 대출이 불가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출일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애초에 대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의적 법령 해석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쁘라윳 총리와 내각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 등에 대한 의회 내 불심임 투표 토론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민주적 개혁 의지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집권여당에 강도높은 비판을 지속해 온 퓨처포워드당이 토론에서 배제됐고, 쁘라윳 내각은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퓨처포워드당의 정치적 급부상과 쁘라윳 총리의 지지기반 약화

 

퓨처포워드당은 창당 후 현재까지 약 25개 이상의 사법 혐의에 연루됐다. 당의 상징인 역삼각형이 일루미나티와 연계돼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휘말리기도 했고, 당 대표인 타나톤이 2016년 취임한 와찌라롱껀 국왕에 위협을 가해 왕실 전복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었다. 물론 이 혐의는 지난 1월 기각되기는 했으나, 결국 퓨처포워드당은 이번 대출 이슈로 해산됐다.  

 

왜 제3당인 퓨처포워드당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이는 쁘라윳 총리가 속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실정에 따른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퓨처포워드당의 민주적 개혁 추진의 강한 의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쁘라윳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지난 2월 초 태국 역사상 최악의 군인 총기 난사 사건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흡한 초기 대응, 총리 및 주변인사들의 부정축재 및 부패 스캔들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부 집권 후, 태국 경제는 각종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쁘라윳 정권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로 인한 경제적 종속 우려와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문제도 있었다. 

 

군부 후원 연립정권의 의회 내 취약한 지지기반도 중요한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치나왓 전 총리를 축출한 뒤, 2019년까지 과도기 군부정권의 총리를 지냈고, 지난 해 선거 결과 총리 연임에 성공했다.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500석의 하원의원 중 총 116석을 얻어 원내 제2당이 됐지만, 과반수(250석)에 못 미쳐 단독정부를 꾸릴 수 없어 친군부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간신히 254석을 확보,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표 차로 과반수를 넘겼고 10여개가 넘는 연정 파트너 중 한 정당이라도 지지를 철회할 경우 현 군부 주도의 연립정권은 원활한 정책입안에 차질이 생기고 불신임 투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립정권 내부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군부 주도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다, 그 주체가 원내 반 군부독재를 강하게 내 건 제3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9년 총선을 전후로 친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대립구도가 두드러지면서, 퓨처포워드당은 반독재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군부 개혁,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등을 내세우며 친 탁신계 정당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퓨처포워드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농촌 빈민계층 등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장 큰 지지층은 사회변혁을 바라는 20~30대의 젊은 세대였다.  

 

쿠데타 후의 군부정권 기간(2014-2019) 내내 반정부 시위 금지 등 결사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쁘라윳 군부정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이 기간 동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선동법이나 태국의 악명 높은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law)로 체포, 기소됐고,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으로 인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되고 검열과 감시의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젊은 층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표밭이었다.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2014년 선거를 제외하면 2019년 총선은 8년 만에 처음 실시된 선거라 난생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25세 사이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8%(약 8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경쟁도 도드라졌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 퓨처포워드당은 기성 정당들과 차별화된 뚜렷한 정강정책과 젊은 세대에 친숙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활동으로 젊은 계층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인 타나톤의 기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카리스마 또한 지지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퓨처포워드당은 반대파들로부터 소속 81명 전원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국정운영 및 정치 경험 부족으로 비난 받았지만, 군부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시위로 이름을 알린 활동가 및 학자 등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해인 파벌 정치와 철새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성 정당들의 행보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다. 특히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창당 당시 재정 지원 및 내각직을 대가로 표 동원력을 지닌 외부 정당들의 주요 파벌 지도자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을 자당으로 포섭해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친 탁신계 정당 출신이기도 했다. 이는 기존 태국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친 탁신계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탁신 전 총리 시기 부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현 부총리 솜낏 짜투스리피탁은 탁신의 경제정책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 입안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는 기꺼이 퓨처포워드당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한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계획 수립

 

쁘라윳 총리는 총선 이전부터 사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탁신계 정당의 승리를 저지하고 자신의 재집권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2006년 이후 레드셔츠와 옐로 셔츠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대규모 장기 대중 시위에 비춰볼 때, 군부 및 집권세력으로서는 권력유지 및 사회통제 방식으로서의 쿠데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선거개혁으로 퓨처포워드당이 제3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가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의석 배분 방식은 단일 거대 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방지하는 대신, 중소정당에 그 의석배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프어타이당을 견제할 목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정당이었던 퓨처포워드 당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프어타이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당을 통틀어 가장 많은 136석을 획득했지만, 비례대표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낸 퓨처포워드당은 단 30석을 얻었지만, 개정된 의석배분방식에 의해 50석의 비례대표석을 얻어 총 80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정당 해산 판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은 단순한 쿠데타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외형 유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도 정교한 시도들로 구체화됐다. 퓨처포워드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2017년 신헌법의 개정은, 군부 지배 하에서 편파적으로 제정된 2017년 신헌법의 부당성 때문이었다. 

 

2017년 신헌법 개정 당시 군부는 2014년 쿠데타 주역들이 주축이 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신헌법 작성자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친군부성향 인사들에 의해 입안된 신헌법은 민정이양 후에도 5년 동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가령, 2019년 총선 당시 총리 후보의 자격요건이 확장돼 하원의원이 아니었던 군부 출신의 쁘라윳이 군부가 창당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고, 전원 군부에 의해 임명되는 셈인 상원의원이 총리임명 투표과정에 새로이 포함돼 쁘라윳 총리의 연임에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모든 정권에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계획'에 군부의 참여를 명시화 해 앞으로도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 

 

군부 후원 정권은 또한 사법권력 조작을 통해 야당을 억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퓨처포워드당에 대한 수십 가지의 혐의 외에도, 현 국왕의 누이인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취소했던 친 탁신계 타이락사찻당을, 왕실을 선거에 개입시켜 태국 정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총선 직전 해산시켜 280명의 소속정당 후보자들이 갑작스레 총선에 참가 기회를 박탈당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9699" target="_blank" rel="nofollow">☞관련기사: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이처럼 군부집권세력이 표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법권력을 도구로 삼아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탁신 전 총리의 실각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집권한 친 탁신계 총리들 및 정당들이 '민주주의 보호' 명목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실각하거나 해산됐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에서 사법부는 태국의 정치 지평을 결정짓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했고, 사법권력의 정치수단화를 통한 법치 및 민주주의의 훼손은 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이 됐다.  

 

퓨처포워드당의 미래는?: 태국 정치의 향방 

 

이번 판결은 2019년 총선으로 권위주의적 군부 지배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안겼다. 주태국 미국대사관과 EU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정당 해산 판결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후퇴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 수뇌부인 하원의원 11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이 의석이 어떻게 채워질 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이미 소속의원 중 5명이 탈당했고, 나머지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 60일 내에 새 소속 정당을 찾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퓨처포워드당은 신규 정당 창립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타나톤 개인의 인기에 크게 기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훼손 및 당의 세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정당 해산 판결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대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의 대중 시위의 주도적 참여는1992년 반 군부 쿠데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대중 집회의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시위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퓨처포워드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 군부 정당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태국 정치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퓨처포워드당과 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낙관도, 비관도 내놓기 어렵다. 퓨처포워드당은 10여년 이상 지속된 친 탁신(레드 셔츠) 대 반 탁신(옐로 셔츠)의 양극화된 갈등구조에서 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정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아직도 굳건한 탁신 지지 세력을 감안할 때, 퓨처포워드당을 반 군부독재 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단일한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정치적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젊은 계층에 중요한 정치적 구심점을 제공했다. 때문에 단순히 퓨처포워드당의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태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이번 사태가 빈부, 도농간 갈등, 탁신 대 반 탁신 등 기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분쟁 요소만이 추가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최근 십여년 간 태국 군부는 쿠데타에 더해 법치의 교묘한 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야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태국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보수적 엘리트 주도의 태국 정치에서 과거 기성세대처럼 수동적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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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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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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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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