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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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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09:04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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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도양에서 빛나는 모리셔스(Mauritius)의 기적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대학 때 이야기다. 교내 카페테리아에 키가 크고 예쁘장하던 아프리카 인도 모리셔스계 아가씨가 있었다. 새침데기였지만 내겐 어렵던 Mauritius란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고, 지나가며 내 말총머리 꽁지를 툭 치는 장난도 하고, 종종 내 접시에 미트파이 등도 더 얹어 줬고, 생일이라고 뽀뽀도 해줬다. 그때 ...
금, 2016/1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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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목, 2016/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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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지뢰 매설.. 피난하는 로힝야 난민에 치명적인 위협

 

미얀마군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매설하면서 지난주에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라킨 Rakhine 주의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엔 추정 27만 명이 피난을 떠난 지역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는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라킨의 상황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었지만 더욱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군은 국경지대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설치하는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박해를 받아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표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미얀마 라킨 주의 타웅 표 레트 왈Taung Pyo Let Wal 지역 인근에서도 일부 지뢰가 매설된 것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와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내 임시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떠난 상태지만, 보급품을 공수하거나 다른 피난민의 국경 통과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빈번히 드나들기도 한다.

9월 3일에는 50대 여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타웅 표 레트 왈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방글라데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인 칼마(20)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시어머니는 샤워할 물을 가지러 (난민 수용소에서) 우리 마을로 갔어요. 몇 분이 지나고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누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수의 목격자들은 미얀마 정규군과 국경 경찰이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발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의 찢겨져 나간 다리 사진을 입수해,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강력한 폭발 장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은 지면에서 위쪽으로 향했고, 폭발 장치는 지면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지뢰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주민들은 사고가 난 위치 주변에 최소 1개 이상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확인 결과 역시 조작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번 주 미얀마 국경지대로부터 훨씬 내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도 혼잡한 교차로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 2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격자와 지역 주민들은 말했다.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로힝야 남성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최소 6개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뢰 2개를 제거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매설된 지뢰 중 최소 1개 이상은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밟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에서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양측 모두가 대인지뢰 및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위를 확인한 사진들 중 일부. 국경지대 인근에 지뢰가 묻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대변인은 정부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지뢰를 테러리스트들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장관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점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확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무조건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뢰 매설은 불법일뿐더러, 이미 민간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인종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소수인 로힝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인과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가 포함된 반인도적 범죄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군사행동 및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뢰 제거반을 비롯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라킨 주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

호주 정부는 미얀마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미얀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훈련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미얀마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에 여전히 훈련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즉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2017/09/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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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boat

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수, 201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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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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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국민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감시법이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3개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 일 내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4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파리 테러 이후,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IT업계, 노동조합, 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보법’의 통과를 서둘렀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어젯밤 감시법의 합헌 판결로 프랑스 인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법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감시 수단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수준이다. 머지않아 프랑스 국민 상당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사전 법적 승인 없이 정부의 감시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집단 감시 활동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정부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영국의 수순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법의 합헌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일 전, 프랑스의 조약의무 이행 내용을 검토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프랑스 정부에 “지나치게 큰 감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판사가 아닌 총리가 감시 활동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각하지 않음은 물론, 이 법에 명시된 감시 허용 목적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현재 감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교정책적 주요 이익”, 프랑스의 “경제, 산업, 과학적 이익”의 보호, “집단 폭력”, “조직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수 있다.
  •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거나, (대테러 목적일 경우)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블랙박스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는 사전에 판사의 승인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국립정보기술통제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만 하면 되고, 위원회의 의견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
  •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위원회가 기각한 조항은 이번 감시법에서 가장 과도한 부분으로, ‘해외로 송출되거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등의 국제통신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통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긴급한 위협’일 경우 아무런 허가 없이, 심지어는 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정보기관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역시 기각되었다.

쥬느비에브 가리고(Genevieve Garrigos)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 사무국장은 “이 법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심지어 시위를 주최한 사람까지도 극도로 공격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랙박스를 비롯한 집단감시 도구로 프랑스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의 인터넷 통신활동은 프랑스 정부의 손아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를 비롯한 프랑스 시민단체 일동은 7월 10일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New surveillance law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Extensive powers allowing French authorities to monitor people online and offline will come into force in a matter of days after the country’s highest constitutional authority endorsed all but three sections of a new surveillance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French government rushed the Intelligence Bill throug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Paris attacks earlier this year, turning a deaf ear to strong opposition from rights groups, judges, tech companies, trade unions, lawyers and parliamentarians, as well as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Last night’s decision clears the last hurdle for a law that will deal a major blow to human rights in France. The surveillance measures authorized by this law are wildly out of proportion. Large swathes of France’s population could soon find themselves under surveillance on obscure grounds and without prior judicial approval,”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US and UK security agencies’ mass surveillance was denounced globally, yet French authorities appear to want to mimic their American and British counterparts in allowing the authorities to intercept and access people’s communications at will.”

The decision comes only two days afte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asked with reviewing France’s compliance with its treaty obligations, criticized the law giving the French government “excessively large surveillance powers”. Contrary to what the UN argued, the Constitutional Council did not strike down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 not a judge, can authorize surveillance, nor did it rule against the lawfulness of the goals for which surveillance is allowed as listed in the law.

The key problems with the law as it stands include:

  • It allows the Prime Minister to authorize intrusive surveillance measures for broad and undefined goals such as “major foreign policy interests”, protecting of France’s “economic, industrial and scientific interests” and prevention of “collective violence” and “organised delinquency”.
  • It allows the use of mass surveillance tools that capture mobile phone calls and black boxes (for the purposes of counterterrorism) i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collect and analyse the personal data of millions of internet users.
  • Lack of independent oversight: instead of getting a judge’s approval, the Prime Minister would only need to seek the views of a new body, the “National Committee of Intelligence Techniques Control”, without any need to abide by them.
  • It will be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people to find out whether they are being unlawfully spied on, or for whistle-blowers to expose abuse of surveillance powers.

The Constitutional Council struck down one of the most excessive sections of the law, dealing with surveillance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that would have allowed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sent or received” abroad. Amnesty International had warned that this could have included virtually all internet communications. It also struck down a section that would have allowed intelligence agencies, to carry out surveillance without any authorization, even from the prime minister in case of “urgent threats”.

“This law is in flagrant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Someone investigating the actions of the French government or French companies or even organizing a protest, could be subjected to extremely intrusive forms of surveillance. Mass surveillance tools, including black boxes, would put the internet communication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beyond within reach of the French authorities,” said Geneviève Garrigos,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Background:

French rights group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France, said the Intelligence Bill was unconstitutional in a submis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ncil on 10 July.


월, 2015/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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