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유엔도 공범인가?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 주 로큰가 연안에 임산부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 수십여 명을 태운 보트의 정박을 허용하고, 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들 난민은 이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다. 이제 아체 연안에 도착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에 4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를 공해 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들은 언제라도 공해 상으로 돌려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배에 탄 채 로큰가 해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자 이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베네딕트 국장
베네딕트 국장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여정 중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없이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이유로 난민들이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즉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은 스리랑카를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20여 일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당시 난민과 이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비호 신청할 권리를 무시당한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비호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상정된 규정안은 긍정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Indonesia: Allow stranded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disembark
The Indonesian central government should allow dozens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who have reached the coast of Lhoknga, Aceh, to disembark and meet UN Refugee Agency (UNHCR)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se people have endured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lready. Now that they have reached land in Aceh, they should be allowed to disembark and meet UNHCR official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organization fears that the Indonesian authorities may push the boat – reportedly carrying 44 people –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The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boat to disembark and the people on it to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They remain on the boat along the Lhoknga coast,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lingering over them.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not let UNHCR officials interview them and establish the veracity of their claims and identity.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equently travel without identity documents, as often these documents are either difficult to obtain or get lost during the journey. This has no consequence on these people’s right to seek asylum. UNHC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them immediately,” said Josef Benedict.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20 day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mil Sri Lankan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We are calling on the Indonesian authorities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in these cases. Last year Indonesia won much acclaim for provi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much-needed assistance during the Andaman Sea boat crisis. It will be a grave injustice i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d their right to seek asylum ignored in Indonesia,” said Josef Benedict.
Indonesi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since 2011 the Indonesian authorities have been develop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on asylum-seekers and refugees. According to Indonesian NGOs the proposed regulation contains many positive measures, but has not yet been passed.
모두가 하나되어 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편지를 쓰거나 기업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난민들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맞이하고,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30가지의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JANUARY1월
감비아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다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
감비아의 야당 정치인 아마두 사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3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는 말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사이드나야 교도소의 고문 실태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사이드나야 교도소에 대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끔찍한 실태를 전례 없이 실감나게 전달했다. 시리아의 고문 전담 교도소에서 자행된 범죄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도 부문에서 영예로 여겨지는 피버디-페이스북 미래언론상을 수상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FEBRUARY2월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케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인 다다아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케냐 정부에 소말리아 난민들의 위험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케냐의 비정부단체가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케냐 대법원은 정부의 캠프 폐쇄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케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마침내 석방되다
세계 최장기수 언론인 중 하나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등의 활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편지를 썼다. 캐나다에서만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하며 청원서명에 참여하고 편지와 트윗을 작성했다.
MARCH3월
아르헨티나, 유산이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27세 여성 벨렌은 공립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후,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벨렌은 이미 재판 전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 왔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국제앰네스티와 협력 단체들이 치열하게 캠페인 활동을 벌인 끝에, 벨렌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이 한 걸음 진보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평화 활동가, 탄원 편지로 석방되다
64세 야마시로 히로시가 첫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야마시로는 지난해 일본의 타카에 지역 인근에서 미 해병대 기지의 신규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히로시가 석방 되었을 때, 그는 400통이 넘는 지지자들의 격려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PRIL4월
애플, 업계 최초로 코발트 제련업체 목록 공개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지난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애플에 편지와 트윗 메시지를 보내고, 애플스토어 앞에서 공개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애플은 공급망 주의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제련업체의 명단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
아일랜드, 낙태 규제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 검토를 위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여성과 소녀의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권고는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아일랜드 시민 80% 이상이 낙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있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받으려다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지자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이란과 미국의 사형수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낸 덕분에, 이란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2월,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의 사형집행이 직전에 취소되었고, 4월에는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 역시 사형집행이 취소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청년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17세와 15세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등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형수 이반 텔레구즈(Ivan Teleguz)를 감형시켰다.
MAY5월
대만 최고법원, 결혼 평등 인정하다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대만 최고법원이 결혼 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결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협력 단체들이 개최한 대형집회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지며,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시한은 2년이다. 앰네스티는 더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지난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첼시 매닝의 징역 35년형을 감형하면서 첼시 매닝이 5월 17일 석방되었다. 첼시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그녀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미군이 자행한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5만 명 이상이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첼시는 앰네스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페루,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다
인권옹호자 막시마 아쿠냐 아탈라야(Máxima Acuña Atalaya)에 대한 소송이 페루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유지 침범이라는 사실무근의 혐의로 거의 5년 가까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페루 대법원은 막시마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15만 건이 넘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앰네스티는 이렇게 수집한 편지를 페루의 산간지역에 있는 막시마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
JUNE6월
중국의 노동운동가 3명, 보석 석방되다
중국 화지안 신발공장에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체포된 화 하이펑(Hua Haifeng), 리쟈오(Li Zhao), 수헝(Su Heng)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물론 매우 안도할 일이지만, 중국의 법률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집중 감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모든 동지들에게,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하이펑
수감된 활동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반정부 활동가인 술레이먼 압둘마지드 오소우(Suleiman Abdulmajid Oussou)는 6월 24일 카미슐리의 알라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술레이먼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술레이먼은 무사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JULY7월
환경운동가 석방되다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단나무(rosewood) 등 천연자원의 불법 밀매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다. 클로비스는 지난 9월 체포되어, 정작 본인은 간 적도 없는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10개월간 구금되었다. 2017년 7월 클로비스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클로비스를 위협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인 것으로 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클로비스는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클로비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팜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내다
인도네시아 윌마르 대규모농장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The Great Palm Oil Scandal)>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제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일급 지급이 목표량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임금 역시 약 25% 인상되었으며,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윌마르 농장에서 팜유를 수급하는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등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였다.
AUGUST8월
캠페인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다
Not a bad days work @Amnesty: weve seen people freed in 3 countries: a circus performer in Israel, a professor in Sudan & Cameroon activists pic.twitter.com/J6BdhxwA9K
2017년 8월, 수단사회개발단체(Sudan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창립자 무다위(Mudawi) 박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 출신이자 유엔 직원인 어킨 무사예프(Erkin Musaev), 팔레스타인의 서커스 공연자 모하마드 아부 사크하(Mohammad Abu Sakha) 등 다수의 인물들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이었다.
칠레, 여성인권에 위대한 승리를 남기다
특정 조건하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인권의 승리이자, 칠레 여성들을 보호하는 승리였다. 칠레 헌법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장애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번 승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 수백만 여성들의 활동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This is What We Die For)>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수천 명의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영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캠페인과 옹호 활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SEPTEMBER9월
국제앰네스티의 #Giveahome 캠페인, 세계로 가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해 1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GiveaHome’ 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60개국에 걸쳐 300건 이상의 공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와 함께, 세계인이 하나되어 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에드 시런(Ed Sheeran)과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핫 칩(Hot Chip), 제시 웨어(Jessie Ware),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 저명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위성 사진과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동원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과 인종 청소, 불법 살해, 자의적 체포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한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앰네스티는 언론 보도와 캠페인 활동, 로비 활동을 통해 폭력행위 중단과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진상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지자들과 함께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OCTOBER10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처장 석방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의 석방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터키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딜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7월 체포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동료들 역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힘과 인내는 큰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분열과 혐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딜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운동의 대의가 인권단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모두의 끈질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딜과 함께 체포되었던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앰네스티는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브라힘 할라와 석방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다
아일랜드 국적의 양심수인 이브라힘 할라와가 이집트 교도소에서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브라힘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자의적 구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브라힘의 가족과 친구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열띤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브라힘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라와의 가족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브라힘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NOVMENBER11월
노르웨이의 10대 청소년들, 타이베흐와 연대하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규모 횃불 시위에 참여하며 타이베흐 압바시(Taibeh Abbasi, 18세)와 연대했다. 타이베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타이베흐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탄원서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리타니아에서 블로거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다
블로거인 모하메드 울드 샤이크 음카이티르(Mohamed Ould Cheikh Mkhaïtir)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누아디부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면서 무사히 석방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끄는 앰네스티 대표단이 지난해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모리타니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뒤에 이뤄졌다.
업계 대표 기업들, 아동노동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 독일의 BMW 등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자사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금속거래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인 런던금속거래소는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된 코발트가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회원사들에 자사의 책임있는 원자재 수급 관행(responsible sourcing practices)의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에서 섬뜩한 불법 고문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스파이크형 진압봉과 진압용 전기 충격 포크, 전기충격 조끼, 족쇄 등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불법 고문 장비들이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및 경찰 장비 무역 박람회 ‘밀리폴(Milipol)’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EU는 국가간 고문 장비 거래를 200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를 무역 박람회에서 홍보 및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해당 물품을 홍보하던 부스는 폐쇄되었고, 당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충격적인 보고서, 쉘(Shell)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범죄 기업?(A Criminal Enterprise?)>은 199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서 쉘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천 장에 이르는 쉘의 내부문서와 목격자의 진술 기록, 국제앰네스티 자체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쉘의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권옹호자 에스더 키오벨(Esther Kiobel)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6월, 에스더는 지난 1995년, 자신의 남편 외 오고닐랜드 주민 8명의 불법 살해에 쉘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고발하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쉘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더가 마땅한 답을 얻어낼 때까지 국제앰네스티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CEMBER12월
편지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다
12월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개최하는 달이다. 매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성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지지자들은 4,660,774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작성했다. 이 메시지 중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2016년 편지쓰기 캠페인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한 사람에게만 전세계 110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710,02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주, 결혼평등법 통과되다
호주 의회는 2017년 (결혼의 정의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 노스사우스웨일스 성소수자 네트워크 의장 리지 프라이스(Lizzi Price)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정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들과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서 평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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