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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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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5/15- 09:04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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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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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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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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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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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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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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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할릴 사브다는 2011년 프랑스 지부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했다. ⓒAmnesty International

2004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이후 총 4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체포와 구금, 석방을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터키는 형법에서 ‘병역 불이행을 조장’하는 것도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하는 활동으로 수 차례 체포와 재판, 수감을 반복했다.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와 할릴 사브다는 현재 할릴 사브다에 대한 진행중인 형사소송이 없고, 할릴 사브다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할릴 사브다 케이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할릴 사브다는 이같은 결정에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진행해온 캠페인들은 사람들의 삶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나, 실제로 구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가 받은 편지들과 저를 위해 모아주신 서명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프랑스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 뒤에 풀려났고,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저는 대중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소송이 기각될 수 있었던 것은 앰네스티 캠페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앰네스티의 노력은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 할릴 사브다 2015년 3월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터키지부 사무실에서 살릴 셰티 사무총장과 할릴 사브다가 만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배경정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할릴 사브다는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병역거부활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터키 형법 제318조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다는 혐의에 따라 체포와 수감이 계속 반복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의 사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파리로 가려던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병역불이행 조장’과 관련된 기소건을 이유로 체포 되었다. 다음날 풀려났고 겨우 그 다음날 파리로 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터키 동부에 있는 도우베야즈트(Doğubeyazıt)를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이다. 이후 4월 13일, 조건부 석방되었다.

같은 해 9월 터키를 횡단하는 평화걷기 활동 중 경찰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다. 터키 정부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할릴 사브다는 병역거부 지지 활동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5월 13일, 항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s)은 할릴 사브다의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에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대법원은 할릴 사브다의 사건은 조건부 유예가 될 수 있으며, 3년 이내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음을 권고했다.

이후 할릴 사브다에 대한 기소나 체포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 2015/05/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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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편지쓰기마라톤에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3,245,565통의 탄원편지와 연대 액션을 보냈습니다. 지난 12년간 편지쓰기마라톤을 이어오면서 300만 통이 넘은 적은 처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펜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편지쓰기마라톤도 기대해주세요!

2014편지쓰기마라톤 다시보기

 

여러분의 편지로 만들어낸 변화

2015년 1월,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일주일에 2번이었던 산모건강검진을 일주일에 7번으로 바꾸어 여성들이 매일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에는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그리스 법무부 장관을 만나 편지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종차별금지법은 불충분하다”면서 관련 그리스 형법을 보강하는 조치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에는 필리핀 정부가 제림 코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4월 6일, 필리핀 정부는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들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국제앰네스티겠지요? 전 세계에서 66,133통이나 보냈으니까요!)

4월 10일 노르웨이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존 자넷도 함께 했습니다.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Algeria

보팔 주민들을 위한 알제리 지부 회원들의 연대 액션 ⓒAmnesty International

2014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 이야기

보팔 주민들Bhopal communities, 인도Ind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29개국에서 보팔 주민들을 위해 225,99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17,125통은 인도 정부로, 8,873통은 보팔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도 정부는 의학적 조사와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보팔 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 수를 시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팔 참사 규모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림 코리Jerryme Corre, 필리핀Philippin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53개국에서 제림 코리를 위해 71,31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66,133통은 필리핀 정부로, 5,180통은 제림 코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림 코리 생일 하루 전날인 2월 16일, 필리핀 지부는 제림 코리의 아내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제림 코리를 접견했습니다. 독일, 대만, 체코, 스페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에서 온 편지들도 전달했습니다. 제림은 전 세계에서 편지가 쏟아지듯 오자 교도소장이 “제림이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지부는 제림의 가족들과 함께 제림을 접견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Amnesty International

전 세계에서 온 연대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모습. 잘 찾아보면 한국지부 인권친화학교 어린이들이 보낸 엽서 뭉치를 발견할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제림과 아내는 엄청난 양의 지지를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편지들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제림 코리

필리핀 주재 독일대사관의 요청으로 조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이 제림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국은 제림이 독일사람이기 때문에 독일대사관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여겼다가 제림이 필리핀 사람이고 독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임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조사국은 제림과 면담을 진행했고, 제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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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부는 필리핀 정부를 만나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음콘도 지역 여성들Women and girls in Mkhondo,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6개국에서 음콘도 지역 여성들을 위해 152,218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41,454통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로, 10,764통은 음콘도 지역 여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음콘도 지방에 있는 암스테르담 진료소는 산모건강검진 빈도를 일주일에 두 번에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은 이제 매일 진료소에서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진료대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진료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산모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가를 써야 했고, 이는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3월 초, 국제앰네스티 요하네스버그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17개 국가에서 도착한 연대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음콘도 지역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청 어린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정말 고운 마음씨였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편지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지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지와 손수 만든 카드, 사진들을 봤습니다. – 음콘도 지역에 사는 여성, 탄데카Thandeka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3월 음콘도 지역 여성들이 둘러앉아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미국United States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45개국에서 첼시 매닝을 위해 241,28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24,098통은 미국 정부로, 17,191통은 첼시 매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받으셨나요?

스페인, 독일 등에서 첼시 매닝에게 편지를 보냈던 활동가들이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첼시 매닝에게 답장을 받으셨다면 한국지부에 알려주세요!

지난 2월 5일, 미군 당국은 첼시 매닝이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첼시 매닝의 변호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 적용을 연기한다면, 이는 “첼시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5월 심리전문의는 첼시 매닝이 성별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gender dysphoria)라고 진단했습니다. 첼시는 2013년 8월 자신은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 당국이 처음으로 현역군인에게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방교도관리국과 여러 주(州), 지역 교정청에서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 당국이 호르몬 요법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87개국에서 라이프 바다위를 위해 297,399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281,095통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 16,304통은 라이프 바다위 가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년 전 제가 처음 남편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을 때 캐나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 앞에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연말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에 남편 사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남편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알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남편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모든 편지와 메시지, 글들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도 남편과 우리 가족의 고통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때에 정말 큰 응원을 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월 9일, 국제앰네스티 캐나다(프랑스어권)지부와 엔사프가 오타와Ottawa주 정부 앞에서 채찍질 집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1월 8일, 엔사프는 국제앰네스티 사우디아라비아 담당 팀에 ‘내일’ 1월 9일에 라이프 바다위가 채찍질을 맞게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즉각 국제앰네스티는 수퍼긴급행동Super UA을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지부는 미국 정부에 라이프 사례에 대해 활동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날 “사우디 정부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잔인한 형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 1,000대 중 50대를 맞았습니다.

라이프가 채찍질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보내온 연대와 지지의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지구의 어딘가에 우리를 알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뇔 것입니다. – 엔사프


Paraskevi Kokoni receives letters and gif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파라스케비가 연대 편지를 읽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koni, 그리스Greece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111개국에서 파라스케비 코코니를 위해 82,23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75,772통은 그리스 정부로, 6,462통은 파라스케비 코코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5년 3월 6일, 파라스케비 코코니는 서명과 편지 82,234통을 그리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인종차별반대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리스 형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조치로써 피해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기오르고스 코스모폴로스Giorgos Kosmopoulos 국제앰네스티 그리스 사무소장은 “파라스케비가 장관을 만나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한 번 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지지 해준 덕분에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파라스케비와 법무부 장관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John Jeanette, 노르웨이Norway

2014편지쓰기마라톤을 통해 94개국에서 존 자넷을 위해 122,647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9,657통은 노르웨이 정부로, 2,990통은 존 자넷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존 자넷과 보건부 장관 ⓒ Amnesty International

2월 3일, 노르웨이 지부 이사장 존 페더와 존 자넷은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을 만나 서명 15,487통을 전달하고 존 자넷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했고, 보건부 장관은 “노르웨이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인권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 장관은 자신도 존 자넷 사례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현재 법적 성별 인정 절차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개인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성별인정 절차가 공개적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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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쓰기마라톤 동안 생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도

와.. 정말 여러분의 엄청난 응원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의 말이 쓰인 편지들과 그림, 카드들을 보고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 존 자넷


김성민Kim Sungmin, 한국South Korea

여러분이 참여해주신 평화의 꽃 액션 사진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성민에게 보냈습니다. 성민은 ‘정성껏 찍고 만들어주신 사진책을 잘 받았다’며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편지를 적어 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터나잇은 저도 매번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올해엔 제가 못가고 사진이 걸렸다니 신기하면서도 잘 상상이 안 가더군요.

보내주신 사진책과 카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받은 건 처음이네요! 일일이 답장을 다 쓰려다 출소 때까지 감사인사를 못 드릴까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올해의 레터나잇엔 언제나처럼 회원으로 참석할게요! – 김성민 (「오로지 인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 감옥 _ 병역거부자 성민의 편지」 중에서)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 레터나잇 ⓒAmnesty International


*2014편지쓰기마라톤에 참여한 200개 국가와 지역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달루페 과테말라 괌 그레나다 그루지야 그리스 그린란드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르티니크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바레인 바바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냉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앤틸리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예맨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키프로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파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헝가리 홍콩

목, 2015/05/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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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인권이다!

1969년 6월 28일, 뉴욕 크리스토퍼가에 위치한 한 작은 술집 스톤월Stonewall에서 시작된 차별과 혐오에 맞선 항쟁은 행진이 되었고,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Pride Parade이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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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아직도 ‘사랑’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 등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두고 못된 말과 못난 행동들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외곽의 한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던 코스타스Kostas와 자비Zabi
15명 정도 되는 남성들에게 뼈가 부러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당했습니다.
경찰은 손을 쓰지도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했고,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사건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 두 가지는 코스타스와 자비의 성적 지향과 자비의 피부색 때문이었습니다.

#KostasZabi: Greek-Pakistani gay couple brutally attacked in Athens, Greece

코스타스와 자비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리스 내 혐오범죄에 맞서고자 활동하고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혐오에 맞선 사람들을 위해 제16회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타투사진액션을 진행합니다. 목소리를 더해 주실 분들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를 찾아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11시 ~ 19시, 국제앰네스티 부스 @서울광장

참여방법

  • 서울광장에서 앰네스티 부스를 찾는다.
  •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쓴다.
  • 하트 타투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 메시지와 사진은 그리스에 있는 코스타스와 자비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에서, 전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연대하면서
46년전 6월 28일 시작된 자긍심 행진,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함께해요!

사랑은 인권이고, 인권은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안정아 ([email protected]/070-8672-3393)

 

 

화, 2015/06/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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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금, 2015/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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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5 트렝가누 국제 오징어 잡기 축제 Terengganu Int’l Squid Jigging Festival 2105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말레이시아 반도는 4세기경에 북부의 시암Siam왕국이, 9세기엔 불교를 숭상하던 스리비자야Srivijaya 왕국이 지배했다. 14세기엔 힌두교를 믿는 마자파힛 Majapahit 왕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강국의 쟁탈전 속에서 부대끼다가 1963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
목, 2015/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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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환경단체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 수상’

  [caption id="attachment_15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2016년 3월 10일 저녁 7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SAVE Rivers)’가 수상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161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우리나라의 댐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큰 댐을 짓지 못하니 4대강에 작은 보들을 설치해 강이 호수로 변하고 해마다 심각한 녹조, 수질 문제가 발생한다. 세이브리버스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이브리버스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댐건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 최재선 심사위원장은 세이브리버스의 수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 둘째, 세이브리버스 네크워크가 현장 토착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셋째, 강을 지키는 것을 지역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4" align="aligncenter" width="640"]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세이브리버스 피터 칼랑(Peter N J Kallang)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다.” 라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소감 마지막에서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며 환경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 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caption]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km 거리에 달하는 녹색걷기라는 이름의 환경캠페인을 조직하여 사라왁의 12개 대형 댐 이슈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알렸다. 2015년 8월 30일, 사라왁의 주지사 아데난으로 하여금 바람-1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목, 2016/03/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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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영주댐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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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의 광주인권상 수상자 버르시(Bersih)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성명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정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버르시(Bersih)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지난 5/1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광주인권상 수상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 예정이던 말레이사아 버르시(Bersih) 2.0의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 대표의 출국을 불허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출국을 불허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5.18재단과 참여연대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인 아시아민주화운동을위한연대(SDMA) 소속 단체 일동은 자국의 부패 척결, 민주주의, 공정 선거를 위해 활동해 온 버르시 활동가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을 깊이 우려하며, 이동의 자유 제약 등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호응하여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65개국에서 500,000명이 지지와 연대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버르시 운동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광주 5.18재단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버르시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버르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왔다. 2011년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버르시 집회 중에 1,667명이 체포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여 이들을 과잉진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르시 2.0 운영위원 히샤무딘 래스(Hishamuddin Rais)씨가 국제인권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출국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마리아 친 뿐만 아니라 만딥 싱(Mandeep Singh), 아담 아딜(Adam Adli), 닉 나즈미(Nik Nazmi)와 같은 버르시 활동가들은 이미 소요죄 혐의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외국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판한 자들은 귀국 후 3년 간 출국이 금지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9조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힘써온 인권옹호자들이 아니라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자신이다. 다시 한 번 우리(SDMA)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버르시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6. 5. 18

아시아민주화운동을위한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Regional Asia /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The Philippines / Imparsial,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ndonesia / Odhikar, Bangladesh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public of Korea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public of Kore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는 아시아 인권 및 민주주의를 위해 2010년 만들어진 연대체임. SDMA에는 포럼아시아(지역), IID(필리핀), Imparsial(인도네시아), Odhikar(방글라데시), 참여연대(한국), 5.18기념재단(한국) 총 6개 단체가 소속되어 활동중에 있음.

 

 

 

수, 2016/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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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6 아시아생각] ①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2016 아시아생각] ② 쯔위 덕 본 차이잉원 "대처 존경한다"? 

[2016 아시아생각] ③ 미국-러시아의 시리아 임시 휴전 합의, 그러나...

[2016 아시아생각] ④ 수치의 '막후정치', 버마의 앞날이 불안하다

[2016 아시아생각] ⑤ 피플파워+30, 독재자의 처자식은 뭘하고 있을까 

[2016 아시아생각] ⑥ 필리핀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광주인권상 수상 막은 말레이시아 정부

[아시아 생각] 말레이시아 선거 개혁 운동과 출국 금지

 


마리아 친 말레이시아 버르시 2.0 대표

 

 

보통 말레이시아 법상 여행 제한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제한은 1967 수입세법 104조와 1967 부패법 38A(1)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민법 1959/63 상 개인의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법의 해석이란 움직이는 과녁과도 같다. 2016년 5월 15일,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민국은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여행 제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행 제한 명령은 내무부가 있는 푸트라자야(Putrajaya) 지역에서 전달되어 온 것이다. 

 

내무부 차관인 다툭 누르 자즐란(Datuk Nur Jazlan)이 나에게 여행 제한 사유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는 나중에 출국 금지는 "헌법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선동, 종교, 인종, 국내 평화, 조화, 국가 안보에의 위협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설영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선거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 연합 버르시 2.0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 ⓒ버르시 2.0 
 

말레이시아 정권의 초대형 부패를 가능케 한 악법들

 

내가 출국 금지된 이유는 광주 인권상 수상밖에 없다. 버르시 2.0(Bersih 2.0)은 2016 광주인권상 공동 수상자였고 201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 NGO(참여연대)도 내가 버르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터였다.

 

광주인권상은 명망 있는 인권상이다.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버르시 2.0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힘써왔다는 것과 변화를 위한 운동으로 사람들을 결집한 우리의 능력을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 수상자인 베트남 누옌 단 쿠에씨는 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온 저명한 활동가로 그 또한 출국 금지 상태였다. 그는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이 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나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어쩌면 잘된 일 일지도 모른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출국 금지 조치로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광주인권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부의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쳤다.

 

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다. 채널 4가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가 무역 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한 사실을 방송했던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마침 내가 출국 금지를 당한 때와 같은 시기였다.  

 

나에 대한 "시의적절한" 출국 금지는 국영 기업인 '말레이시아 개발유한공사(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1MDB)'와 관련된 거대 규모의 부패 사건이 한창 논란이 될 때였다. 1MDB는 지난 5년간 1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졌다. 이로 인해 1MDB의 돈이 흘러 들어간 최소 7개국과 기금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몇몇 국제 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큰 규모의 부채는 "심각한 경영 실패" 탓이라는 정부와 국회 감사위원회의 궁색한 변명으로 이어졌다. 1MDB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다툭 샤흐롤 아즈랄 이브라힘 할미툭(Datuk Shahrol Azral Ibrahim Halmitook)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자문위원이었던 국무총리, 이사회의 이사들, 그리고 재경부 장관은 무죄로 판명 났다.

 

1MDB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제거 당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더 많은 부패 사건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진 나집 국무총리는 절박한 몸짓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1MDB를 조사하라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를 해산시켰고 자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청장과 국무부총리를 해임했다. 또한 주요 국회의원들의 보직을 이동시켜 국회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는데 여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로 이동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악법 통과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밖으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출국이 금지된 사람들을 살펴보자. 전 UMNO 회원인 다토 카이루딘 아부 하산(Dato Khairuddin Abu Hassan)과 그의 변호사인 마티아스 창(Matthias Chang)은 타국 경찰들에게 1MDB를 조사하라고 고발했다는 혐의로(2015년 9월 18일), 국회의원 토니 푸아(Tony Pua)는 1MDB를 비판했다는 이유로(2015년 7월 22일), 그리고 버르시 활동가인 히샤무딘 라이스(Hishamuddin Rais)(2015년 12월 4일)까지.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1MDB와 말레이시아의 거대한 부패에 대해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버르시 2.0은 4번째로 열린 집회에서 누구로부터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부패와 권력의 남용, 그리고 공공 기관의 형편없는 거버넌스를 제한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개혁을 촉구했다. 우리는 또한 국무총리 개인 통장에서 발견된 7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심지어 그 돈은 이후 10억 달러로 늘었다)을 이유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어떻게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은 말레이시아를 급속도의 경제 성장, 민주주의의 모델, 그리고 특히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중재를 촉진시키는 국가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시민 자유,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절벽에 가까스로 매달린 것과 같다. 권력에 오른 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란, 재판 없이 구금하는 것과 고문을 허용하는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Law)과 같은 억압적인 법 그리고 사형제와 긴급법령 같은 제도를 악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법들은 2015년, 반테러법과 같은 더 끔찍한 법들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테러분자로 의심되는 자를 재판 없이 2년 동안 가둘 수 있으며 구금 기간 동안 어떠한 사법적 재검토도 허용되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48년 제정된 선동죄는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MDB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된다. 100명이 넘는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이 법에 따라 조사받고 괴롭힘을 당했으며 기소당했다. 이 법은 자유 발언을 효과적으로 형사 처벌했으며 야당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었다. 이 법에 따라 기소되고 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을 교체하자"와 같은 문구, 국무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 헌법에 대한 학문적 의견 등은 모두 선동적이라고 해석되었으며 만약 기소된다면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되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삼권 분립이 위태로워졌다. 법의 해석은 자의적이며 법치는 존중받지 못한다.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서다가 체포된다.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가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국무총리가 안보 지역을 선포하고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색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또한 안보기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법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권력 악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나 국가 기구의 몰락이 최근의 현상이라거나 나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50년부터 우리는 인종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 재정적 지원과 의존, 불공정한 선거와 미숙한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여당 연합에 의해 지배당했다. 우리는 단수 다수 대표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지만 2013년 선거에서 목격했듯이 이 시스템은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여당 연합이 48%의 표를 얻었을 때 야당은 52%의 표를 얻었지만 충분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여당이 되지 못했다. 야당 후보자들은 사기와 부당한 비례 대표제로 인한 조작, 게리맨더링, 선거명부의 부당한 변경, 표 매수, 불법 유권자 양성 그리고 심지어 폭력과도 맞서야 했다. 

 

말레이시아의 실수와 약탈은 국무총리로부터 그 다음 국무총리까지 이어져 내려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당 연합인 National Front (Barisan Nasional) 당뿐이라고 믿었다. 다만 나집 총리의 유일한 차이점은 더 영악하게 권력을 공고화시켰으며 더 많은 자원을 약탈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이러한 억압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국가 기금의 잘못된 운영과 부패 때문에 국가 재정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상품소비세 지급, 통행료 인상, 그리고 보조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이 비용을 메우고 있다. 2016년 장학금 예산이 23%나 삭감되면서 전체 교육비도 크게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예산도 2016년 7,400만 불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화에 대한 희망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슬픈 상황에도 나는 여전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점점 더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버르시 집회는 길에서 열리는 집회와 인종 차별적 정치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공포를 깨트렸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사회적 집회는 주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들이었으나 지난 10년 동안은 더 거대한 정치 참여와 대변을 촉구하는 것들이었다. 2015년 마지막으로 열린 버르시 집회에서 50만 명의 시민들은 시민의 승리가 될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화의 잠재력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조짐이다. 

 

국가는 강력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랜 길을 지나왔다. 나는 새롭고 더 확대된 집단과 연대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설득되지 않은 집단들에게도 다가가고 차이점을 일단 접어두는 성숙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독재 체제를 바꿔야 한다. 나는 그것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투혼을 알리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강화시킨다. 비록 이번에 버르시 2.0이 한국에 가지 못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우리가 느낀 연대 의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상을 받도록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버르시 2.0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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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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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버르시(Bersih) 대표, 마리아 친 압둘라를 즉각 석방하라
기본권 침해하는 ‘안보위협조치법(SOSMA)’을 폐지하라


지난 11월 18일(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버르시(Bersi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대표와 만딥 싱(Mandeep Singh) 총무를 연행했다. 이 외에도 11월 19일(토) 버르시 행진까지 16명의 버르시 활동가 및 지지자들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는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한국의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버르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위협 특별조치법(Security Offenses Special Measures Act, SOSMA)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의 구금은 자의적 구금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가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위반 특별조치법은 2011년 폐지된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신해 201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상황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구속 후 초기 48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이 금지될 수 있고 최대 28일까지 재판 없이 구금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마리아 대표가 실제 이 혐의 위반으로 판결난다면 최대 15년형을 살 수도 있다. 마리아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24시간 불이 켜진 창문과 침대가 없는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은 안보위협 특별조치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말레이어로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버르시 운동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며 지난 2010년부터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토요일(11/19)에 열린 버르시 5.0 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버르시 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부패 혐의로 비난받고 있는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집회를 조직하고 참가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집회 전후로 16명의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을 체포했다. 마리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현재 모두 석방되었으나 형법 124(c)장, 147장, 153장, 511장과 선동죄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도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사전적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하고, 반인권적인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마리아 친 압둘라 대표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와 감시, 탄압으로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우고 있는 버르시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 52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가나다 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인권단체연석회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인권중심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영문 성명 바로가기 >> Malaysia: Stop Oppressing Bersih

목, 2016/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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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셀랑고르, 온몸으로 느껴보자 ② (Rentak Selangor Antarabangsa 2018)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셀랑고르 이슬라믹 아츠 가든 콤플렉스(Selangor Islamic Arts Garden Complex)’는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슬람 예술관이다. 셀랑고르 주도(州都) 샤알람(Shah Alam)에 있는 이 기념관은 이슬람 특유의 예술로 이슬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개편해서 홀로그램, 가상현실 공간과 입체영상 등을 통해 예언자 모하메드(Prophet Muhammad PBUH)의 여정(Rehlah Nabawiyyah)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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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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