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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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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6:04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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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0.jpg

 

 

 

 

 

<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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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이를 2012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적60분>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에 통보했다.


한편 사측은 이 씨가 권익위에 신고한 직후인 2012년 5월 7일 이 씨를 무연고지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조퇴 등을 내세우며 해임하였다. 이 두 차례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씨는 국민권익위에 각각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두 차례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씨는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2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보호조치신청을 두 차례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이 씨를 지원하였다.

금, 2015/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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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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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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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7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7.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pdf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7)

 

1990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사립학교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동일여고 교사들의 사립학교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적십자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용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영덕여고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사실 제보
  • 33.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4.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5.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6.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7.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8.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39.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0.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1.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2.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3.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4.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5.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6.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7.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8.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49.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0.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1.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2.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3.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4.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5.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6.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7.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8.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59.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0. 윤상경 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1. 이해관 KT직원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2.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3.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학교비리 제보
  • 64.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5.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6.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7.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68.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69.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0.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고발
  • 71.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2.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3.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4.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5.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6. L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7.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78. 사회복무요원 K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79.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0.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1.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재은폐 사실 신고
  • 82.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3.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4.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5.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6.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 제보
  • 87.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88.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의 임의설계변경, 예산전용 문제 제보
  • 89.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0.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1.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 제보
  • 92.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 93.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4. A, B 간호조무사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2016 ~ 2017

  • 95.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6.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97.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98.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99. C씨의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0.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1.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2.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금, 2017/12/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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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 국정원의 불법댓글사건

-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세계 7대 경관 선정 KT의 국제전화 부정청구 사건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 박근혜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등은 

공익제보(내부고발)로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참된 의인(義人)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익제보자의 밤>(2018. 12. 7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막아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의인상 후보 추천 안내

 

추천자격  :  누구나

 

추천대상

- 국가ㆍ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민간기관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심사기준  :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 여부 등  

 

추천기간  :  2018년 10월 8일(화) ~ 11월 2일(금)

 

접수방법

- 추천서를 홈페이지(peoplepower21.org)에서 내려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파일명 :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 추천서 양식 (클릭)  :   2018_참여연대 의인상_추천서 양식.hwp

* 참고자료 :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시상식  :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제출된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2010 ~ 2017)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 (7인)


김동일 (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김형태 (전 양천고등학교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이두희 (당시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이용석 (연세대학교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유영호 (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공익제보 디딤돌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박재운 (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홍서정 (당시 명지고등학교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심태식-민경대 (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이해관 (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김담이 (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김웅배 (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박은선 (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윤상경 (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각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특별상  :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 (6인)


K씨 (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김상욱 (전 국가정보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함.


김재량 (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류영준 (당시 황우석 교수 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학교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 (4인)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심평강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김동은 (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김정미 (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조한준 (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최성조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김철우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특별상  :  故 조성열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전립선암으로 별세. 


 

8) 2017년 제8회 의인상 수상자 (7인)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신인술 (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김은숙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이명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금, 2018/10/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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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_KT지배구조개선촉구기자회견 (1)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수, 2018/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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