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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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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44


[시민정치시평 306]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린 양' 덮치려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생명권 침해하는 화상경마장

 

 

김율옥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羊)을 돌보도록 양치기 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두 번이나' 속은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에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학교장이 되기 직전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늑대가 나타날 것이 두려워 환상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혹은 믿지 않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들에게 맡겨두었던 '자신들의 양(羊)'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어린 양부터 늑대에게 목덜미를 물리고 창자를 찢긴 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마주 보이는 학교 앞 235미터 안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생겨날 '아이들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풍경에서 뿜어 나오는 죽음의 냄새와 기운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주위에 살면서, 또 그 주위로 오고 가면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상경마도박장과의 싸움을 시작했고,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힘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화상경마를 통해 얻는 수입과 이에 근거한 세금 규모의 크기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말 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마사회의 수입 가운데 70%가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돈'을 앞세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이용자의 도박중독률은 실제 경마장 이용자의 2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마사회의 매출 이익이나 지불하는 세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걷어 들인 매출액과 세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경마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화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허용되고 장려하고 확대될 때,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는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탕주의의 가치를 통해 아이들은 미래 세대가 배우고 익혀야 할 올바른 지성을 손상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손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도박장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그 기원에 심각한 인간학적 위기가 있다는 것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최우선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의 금송아지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그리고 참다운 인간적 목적이 없는 비인간적인 경제 독재라는 새롭고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복음의 기쁨 55) 

 

최근 한국마사회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의 이름을 '렛츠런 CC'로 바꾸고 그 본질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사회는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승인 신청서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110미터 이상 확장하여 보고하고, 지도에 표시된 학교의 이름도 삭제하여 보고하면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입점의 문제를 숨겼습니다. 주민들 몰래 도박장 건물을 짓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주민대책위와 대화 과정 중에도 일방적인 시범 개장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물론, 대화 과정에서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상호신뢰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돈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그 이름과 모습을 바꾸어도 죽음의 문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앞에서 추방될 그 날까지 이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아이들의 생명을, 올바른 가치를 교육받는 것을 훼손하는 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 땅의 교사, 부모, 이웃을 포함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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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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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 6.28(일) 화상도박장 폐쇄 위해 종일 농성 및 녹색장터․주일미사 진행
성심여중고 학생대표단,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호소 편지 발표

마사회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데 이어, 마사회가 6.27(토)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감위 및 국무총리실에 신고서 제출 예정(6.29)

1.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마사회와 농림부를 제재해야할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강남 및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로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26~28일 금토일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의 항의 집회, 농성 지속
- 6월 28일(일) 주요 일정

1)오전 9:30~6:30:종일집회
2)오전 10시~오후 1시:녹색장터
3)오후 5시:주일미사

- 6월 29일(월) 주요 일정

1) 용산 주민대책위에서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1,2층을 쓰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행사를 진행해온 연예 기획사 JYP에 보내는 편지 공개 및 발송
2) 6월 27일(토) 등 마사회가 도박객들에게 고가의 경품을(믹서기 추정)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하고(증거 사진 있음), 동 기관에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자들에 대한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조치 촉구 진정서 제출

 

■ 성심여고 학생 대표단들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편지

(6.29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사감위, 교육부 등에 발송할 예정)

 

 안녕하십니까,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문도희, 부학생회장 성예현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학교 앞 화상도박경마장을 몰아내기위해 싸워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 마을 주민부터 도움을 주기위해 멀리서 와주신 분까지. 각자 생활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3년 동안 화상도박경마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천막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일상을 포기해야했던 적도 많았고, 매번 시위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더 늦게까지 남아 다음을 생각하며 고민해주셨습니다. 시위하시다 다치셨던 분들도, 대중 앞에서 모두를 위해 싸워주셨던 분들도 3년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싸워주신 분들은 시민들의 피해예방은 물론 저희들의 교육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장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학교 어디에서나 도박장이 보이는 것은 올바른 교육환경이 아닙니다.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등하굣길에서도 도박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저희는 물론 이 주위의 어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곳에 도박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서있는 이곳을 보며 저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은 10대가 가까이 하고 배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할 나이입니다. 저희는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자라야 할 환경이 도박장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선 학교에서 200m 이내로 도박장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235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35m는 너무 근소한 차이입니다. 여학생도 50m를 8~9초로 달리는데 35m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200m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기엔 너무 작습니다. 학교로부터 6분밖에 안 걸리는 정화구역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심학교 학생들과 미래에 비슷한 일을 겪을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500m, 1000m로 늘려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기에 3년 동안 이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갈 때의 이 앞이 여학생에겐 어떤 곳인지 여러분도 분명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저희가 위험해진다면 저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지킴이로 안전해지는 걸까요? 저희는 계속 이 앞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저희는 이 앞을 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은 여전히 무섭고 위험합니다. cctv도 지킴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도박장이 사라져야만 저희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학교를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는 많고 많지만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나쁜 곳은 피해야 한다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나쁜 곳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옳은 일을 해주실 꺼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2015/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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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월, 2015/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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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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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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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5/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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