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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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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총평

익명 (미확인) | 화, 2015/05/19- 11:15

이통3사의 데이터요금제, 일부 긍정적인 면있으나 많은 문제점 내포


32,890원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데이터무제한이용 요금 하향은 긍정적 평가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너무 적다는 점도 문제, 또 데이터무제한 이용 요금제는 66000~67000원대로 국민들의 부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신속히 기본요금 폐지하고,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요금대를 대폭 하향해야

 

1. 5월 19일 SK텔레콤이 KT·LGu+에 이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32,890원대의 무제한 유․무선통화 요금제 등장과,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의 일정한 하향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본료 11,000원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으며, △SK텔레콤의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월매출액) 대비해 볼 때 결코 저가의 상품이 아니며, △SK텔레콤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 가능 요금은 이미 데이터요금제를 발표한 KT·LGu+보다 더 비싸며, △통신 3사가 모두 66,000~67,000원대에서만 데이터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내놓아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에 통신3사가 데이터 요금제로의 변경을 통해서 매출액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과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경계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하여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한다는 점, 또 무제한의 데이터 사용 가능한 요금제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SK텔레콤이 데이터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 통화(문자)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또, 데이터 요금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의 무료화가 일부 적용된 요금제로서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편성하는 통신 선진국의 보편적인 사례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줄기차게 2만원대(부가세 제외) 무료통화 요금제 출시를 주장해왔는데, KT·LGu+에 이어 SK텔레콤도 2만원대 유․무선통화 무제한 이용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혜택을 보는 계층이 실제로 있을 것이다. 다만, 32,890원의 실질 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시 작은 부담은 아니며, 특히 평소 32,890원의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지불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로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현재로서는 SKT만 32,890 요금제에서 유무선 무제한이고, KT와 LGu+ 무선만 무제한이어서 KT와 LGu+ 유․무선 모두에서 무제한 요금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두 통신사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

 

3. 그러나, SK텔레콤의 이번 데이터 요금제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SKT의 데이터선택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고스란히 정액제 요금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본료 11,000원은 망 설치 등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달 납부 받는 금액인데, 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은 기본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015년 1분기에만 4,026억의 영업이익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SK텔레콤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에는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이다. 이는 다른 통신2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래부장관도 기본요금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도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차제에 기본요금이 꼭 폐지되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2) 데이터선택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band 데이터 299 요금제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납부금액은 32,890원이다. SKT의 2015년 1분기 평균 ARPU 금액이 36,313원 출처 : SK텔레콤 2015년 1분기 실적발표. SK텔레콤 홈페이지. 임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299요금제라는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비 29900원 지급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 당국이 나서서 강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려면 67,100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 앞서 발표한 KT·LGu+의 데이터 무제한 상품보다 더 비싸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 67,100원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

데이터 제공량

LGu+

데이터 중심 29.9LTE음성자유

32,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300MB+밀당

SKT

band데이터29

32,890

유무선 무제한

300MB

LGu+

데이터 중심 33.9LTE음성자유

37,2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1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1GB+밀당

SKT

band데이터36

39,600

유무선 무제한

1.2GB

LGu+

데이터 중심 38.9LTE음성자유

4,27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2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2GB+밀당

SKT

band데이터42

46,200

유무선 무제한

2.2GB

SKT

band데이터47

51,700

유무선 무제한

3.5GB

LGu+

데이터 중심 49.9LTE음성자유

54,890

무선 무제한+기타30분

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무선 무제한+유선30분

6GB+밀당

SKT

band데이터51

56,100

유무선 무제한

6.5GB

LGu+

데이터 중심 59.9LTE음성자유

65,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61

67,1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1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69.9LTE음성자유

76,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15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15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80

88,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20GB+일 2GB

QoS 3Mbps

LGu+

데이터 중심 99.9LTE음성자유

109,890

무선 무제한+기타200분

무제한

3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100

110,000

유무선 무제한

무제한

35GB+일 2GB

QoS 3Mbps

*출처 : 각사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기타음성통화 : 유선, 영상, 부가통화 

 

 

4. 통신 3사가 이번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일부 하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고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성과 문자를 많이 쓰는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요금제 일부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음성이나 문자의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민들에겐 오히려 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서는 오히려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어 세심한 결정이 필요하고, 무제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6,000원~67,000원대의 고가의 요금제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KT·LGu+·SK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 출시가 일부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통신재벌 3사가 지금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반드시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1) 모든 요금제에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본요금의 완전한 폐지, 2) 저가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의 확대 3)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5.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자원으로 국가의 사용 지원을 받고 있고, 망 접속 비용과 같은 통신 원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망 설치가 이미 완료 된지 오래고, 무선은 유선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소요되므로, 이제는 신속히 기본요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통신 3사는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본요금 폐지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폐지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는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하향 등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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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해관 씨는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수, 2012/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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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용석 교수는 자신에게 행해진 불법로비에 대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고 시민단체에 제보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정부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이던 이용석 연세대 교수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한 회사측 관계자로가 불법로비를 한 사실을 2010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참여연대에도 이를 알렸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은 전국 우체국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기반망 사업으로 2010년 통신분야 최대 사업으로 모두 3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선정은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 박 모 단장이 이 교수에게 접촉을 했다. 박 모 단장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용역자문계약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평가에서 1등을 했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 모 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측의 조직적 행위로는 보지 않고 박 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9년 8월에도,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의 턴키입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가 업체인 금호건설이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참여 업체의 턴키 입찰 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사실을 고발한 바도 있다. 그 공로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용석 교수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 2010/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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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망 안에서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2012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고,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하였다.


이 씨는 KT가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홍보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이를 2012년 2월 언론사에 제보하고 KBS <추적60분>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KT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최종 투표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는 요금고지서 등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인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아, 4월 3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했고,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2년 12월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에 통보했다.


한편 사측은 이 씨가 권익위에 신고한 직후인 2012년 5월 7일 이 씨를 무연고지인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조퇴 등을 내세우며 해임하였다. 이 두 차례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씨는 국민권익위에 각각 신분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두 차례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씨는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2 의인상’과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12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이해관 씨와 함께 보호조치신청을 두 차례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이 씨를 지원하였다.

금, 2015/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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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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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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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_KT지배구조개선촉구기자회견 (1)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수, 2018/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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