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재발방지 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해, 민원인이 소속기관 상관에게 추궁 받은 사건에 대해 경위조사와 민원제기 후 신분이 노출된 사례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오늘(7/1) 권익위에 발송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 “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으나, 권익위가 민원서류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소속기관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인은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상관에게도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패나 공익침해행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노출은 결국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한 경위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민원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조사와 더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분이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사인 기사(6월 25일자 458호“내부 고발 막는 국민신문고”)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30일에 자신의 상관의 직무태만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대법원 종합민원과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를 거쳐 6월 1일에 민원인의 소속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민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처리기관인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신분이 노출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관들에게 민원제기 여부를 추궁 받고, 피민원인인 상관에게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처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처리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분노출은 비단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부패행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A교사의 신원이 민원처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의해서 노출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신분이 민원접수·처리기관에 의해 노출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과 달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부패나 공익침해행위를 일반 민원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의 형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민원 접수·처리기관에 의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경위조사와 재발방지를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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