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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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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4:06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방침 관련 논평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성을 반증한 것

 

성완종리스트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6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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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부터 한살림은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작물 재배를 규제하고, 학교급식에 GMO를 배제하고 안전한 국산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엽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6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살림조합원과 시민들이 작성한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 한살림에서 조합원 대표(이사장)와 조합원, 활동가, 실무자가 참석해 시도청사앞에서 광역단체장에게 GMO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2016. 6. 10.] GMO 반대 기자회견 및 청원엽서 전달 사진

 

○ 서울시청앞 (한살림서울)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고 있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서울시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박혜숙 한살림서울 이사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2)

GMO반대청원 기자회견-서울시청 (1)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 경기도청앞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동부,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왼쪽부터)조완석 한살림성남용인이사장,유현실 한살림고양파주이사장,이병시 한살림경기동부이사장,이유섭 한살림경기서남부이사장,신용란 한살림경기남부이사장,홍서경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장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1)

GMO반대청원 기자회견-경기도청 (3)

 

○ 강원도청앞 (한살림춘천, 한살림원주, 한살림강원영동)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4)

기자회견문 낭독 (왼쪽부터 김상분 한살림원주 이사장, 원정자 한살림강원영동 이사장, 김미자 한살림춘천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1)

강원도에 GMO반대청원엽서를 전달하는 한살림조합원 대표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2)

GMO 반대 기자회견-강원도청 (3)

 

○ 경남도청 (한살림경남)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5)

GMO반대청원엽서와 박소영 한살림경남 이사장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1)

GMO반대를 청원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나온 한살림조합원들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4)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3)

GMO 반대 기자회견-한살림경남-경남도청 (2)

 

GMO표시기준 후퇴에 반대하는 한살림의 입장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목, 2016/06/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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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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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오늘(7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 그 동안 메르스로 33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자들은 지금도 격리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홍준표지사는 기어코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져버리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전염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방역 등 사전 준비도 미흡했고, 국민들고 소통도 제대로 못했으며, 오히려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는 무능과 기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앞장서서 폐업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거점기관이었고 격리음압병실을 갖췄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경남도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부족한 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향후 또다른 전염병 확산 사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재개원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의 민의도 그렇다. 15만에 달하는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했다. 도민들이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공람기간과 심사기간도 지키지 않고 서부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를 넘는 과욕이자 반민주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민의를 배반하며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탄으로 향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을 당장 중단하라!

 

2015. 7. 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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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연휴기간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 서명전에 총력을 다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창원, 진주, 김해등에서 주민투표 청원을 받았다. 이날 하루 서명인원은 1만명 안팍으로 집계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경상남도 유권자의 1/20인 14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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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5/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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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구속 엄벌 ․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아이들 밥 돌려주고, 부정부패 사죄하라

 

* 일시: 2015.5.19(화) 11시

* 장소: 새누리당사 앞

 

20150519_홍준표엄벌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

<2015.05.19.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발언하고 있는 박준경 한살림 식생활위원장>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독단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학부모를 비롯한 경남도민은 연일 아이들의 밥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법적 처리를 위한 기소가 결정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고 있고, 몇 차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경남의 학교 현장은 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52% 선별급식안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이는 중재안이 될 수 없는 혼란만 가중시켜 낼  뿐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입니다.

 

우리는 5월 19일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 번째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사죄와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반대당, 부정부패 방치당인가?

 

5월 가정의 달에 새누리당은 뭔가 느끼는 게 없는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찬 지 벌써 두 달을 맞고 있다. 창원, 거창, 거제, 밀양, 진주, 산청, 김해 등 경남지역 시군 곳곳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향해 항의와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 최빈국인 에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권욕심에 눈먼 홍준표 지사가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다. 홍지사가 꿈꾸는 대통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한 밥 그릇을 도적처럼 빼앗는 그런 자리인가? 오죽하면 경남도민들이 “내가 준표 내놓으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시위를 하겠는가?

 

누차 강조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교육, 농업의 미래,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정책이다. 단순한 한 끼 밥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몰상식한 정치인인지는 무상급식 중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의 제일 앞에 홍준표 지사가 있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부인 비자금 문제 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불법 탈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구차한 모양새다. 이런 정치인이 경남 행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경남지역 주민들은 매우 치욕스러울 것이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법적 행정체계 자체

를 무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오늘 몇 달 사이에 세 번째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경남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도 없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묵혀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라. 학교급식법 논의를 거부하면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법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맞교환하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언한대로 부정부패에 단호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도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지사를 구속수사하라. 

 

새누리당 당사 건물에는 혁신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혀 외면하지 마라. 

 

2015년 5월 1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화, 2015/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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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구속수사하고, 
리스트 6인 즉각 소환조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40일 동안 답보상태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닥만이 잡혔을 뿐이다. 리스트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증거인멸에 나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구속 수사하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구속 기소를 위한 내부 기준인 2억 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타500 총리’라는 별칭을 얻은 이 전 총리나 계좌 속 불법 금액을 ‘부인 비자금’으로 둘러댄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만큼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 중 하나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예전 운전기사가 성회장과의 만남을 목격한 증언을 내놓자 비서관을 통해 다른 진술을 유도·녹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홍 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들에 대해 검찰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내부기준을 운운하며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하는 이 전 총리, 홍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검찰은 리스트의 6인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하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6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충분한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6인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있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리스트 6인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리스트 6인은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고, 대선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의 방향성을 특별사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리스트 6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아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조준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리스트 6인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화, 2015/05/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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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목, 2015/05/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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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7122501_01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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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7122501_01

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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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3일만에 불명예 사퇴한 대한민국 헌정상 초단명 국무총리인 이완구(65) 전 총리가 2013년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3천만원(약 24,900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기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와 그가 사망한 후 ...
토, 2016/0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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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수, 2015/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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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

금, 2015/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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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졸업이 전부인 성회장은 대아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20워권이자 2조원 규모의 경남기업 회장에 오르게 된다. 

의례 그랬듯이 성회장도 권력과의 추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첫 시작이 1992년 충남도지사와 연기군수간 자기앞수표가 오고가는데 출처가 바로 대아건설이었다고한다.

1997년에는 YS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민련 김종필에게 16억원을 제공하고 행담도 개발비리로 재판을 받기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비리 수사과정에 여야대선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노무현정부시절 두번의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두번모두 사면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는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친박에 줄을 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도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곧바로 친이로 변신,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상득 전 의원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받아 최근 수사를 받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서산) 당선되었으나 2년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듯이 친박이 된다. 

아울러 '지하철'이라는 별명답게 정치권 등과의 연줄을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조찬모임을 했다고한다. 

이외에도 성회장은 300억원의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바른 기부사례로 알려지기도했으며, 이런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했다. 

고 성완종 회장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하면서 부끄러운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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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4/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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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금, 2015/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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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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